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본은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에서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고, 말로 하거나 서면·전자문서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어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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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주민센터 등 방문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400원 × 2분의 1 = 200원, 온라인(전자문서) 무료
- 말로 신청
- 카카오 AI 국민비서에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줘"라고 말해도 됨(2026년 5월~)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할 때는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발급 방법 | 수수료 | 발급 범위 |
|---|---|---|
| 주민센터 등 방문 | 1통 400원(다른 사람 것을 소송·이해관계로 뗄 때 500원) | 본인·세대원·위임받은 사람 등 |
| 무인민원발급기 | 방문 수수료 400원 × 2분의 1 = 200원 | 본인이나 세대원만 |
| 전자문서(온라인) | 무료 | 본인이나 세대원만 |
| 열람 | 1건 1회 300원(전자문서 열람은 무료) | 신청 자격자 |
예를 들어 등본 3통을 주민센터에서 떼면 400원 × 3 = 1,200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200원 × 3 = 600원, 전자문서로 받으면 0원이에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내고,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해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지문 등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인지 확인하는데, 2026년 4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시행령에 들어갔어요. 창구에서는 신분증을 보여 주고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증명 자료를 내야 하며, 원하면 신분증 대신 지문을 전산 자료와 대조할 수 있어요.
등본 수수료 면제 대상
등본 수수료 면제 대상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아래에 해당하면 등본을 떼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일부) |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해 신청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재해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
출처3
말로 발급하는 AI 국민비서
행정안전부는 2026년 5월부터 카카오 'AI 국민비서'에 음성 인식 기능을 넣어, 글자를 입력하지 않고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줘"라고 말해도 발급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했어요. AI 국민비서는 네이버·카카오와 함께 100여 종의 전자증명서 발급을 대화로 할 수 있도록 시범 제공하고 있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신청해 처리기간 안에 끝내기 어려우면 20통마다 발급 기간이 하루씩 늘어날 수 있어요.
우편 발급과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이름과 주소를 받는 곳으로 해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표를 직접 열람하려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사무실 안에서 담당 공무원이 함께한 가운데 보거나 전자문서로 봐야 해요. 집을 사거나 빌릴 때 그 건물에 전입한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전입일을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같은 기관에서 신청하며, 소유자·임차인·매매·임대차 계약자 본인과 그 위임을 받은 사람 등이 뗄 수 있고 수수료는 등본과 같아요.
출처
- 주민등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주민등록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줘' AI 국민비서, 이제 말로 하세요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5월 1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