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명의이전
자동차 명의이전은 법적으로는 소유권 이전등록이에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겨요.
- 신청 의무
- 자동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다시 팔 때
- 양수한 자동차를 다시 양도하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이고 처리기한은 즉시예요
- 수수료
- 증지대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면 1,500원), 인지세 3,000원이에요
- 필수 서류
- 의무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해요
- 온라인 신청 불가
- 증여·상속, 공동소유 차량, 비과세 감면 대상 등은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해요
왜 이전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뒤에야 운행할 수 있고, 소유권이 바뀌는 것도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중고차를 사고팔 때도 이전등록이 끝나야 법적인 소유자가 바뀌어요.
| 상황 | 법의 내용 |
|---|---|
| 차를 넘겨받음 | 양수한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해요 |
|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음 | 양도자(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 양수한 차를 다시 팔 때 |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 |
| 매매업자가 거래를 알선 | 자동차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요. 매매업자 사이 거래이거나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
출처1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자동차 이전등록은 소관기관이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이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처리해요.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처리기한은 즉시예요.
| 항목 | 내용 |
|---|---|
| 증지대 | 1,000원이고,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이에요 |
| 인지세 | 3,000원이에요 |
| 취득세·지역공채 | 차량과 지방세,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요 |
| 번호판 발급 비용 | 관청마다 달라요 |
| 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와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예요 |
|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부터 제2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부터 제36조예요 |
출처2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통 서류는 신청인 유형에 따라 달라요.
| 유형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
|---|---|---|---|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 | 필요 | 서류 없음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필요 | 서류 없음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필요 | 방문만 가능 |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필요 | 방문만 가능 |
| 전체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필요 | 서류 없음 |
출처2
위 표는 자동차365 안내에 따른 것이에요.
특수차나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차는 자기 토지면 토지대장, 임대 토지면 주차장 사용계약서 사본과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요.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서가 필요하고 경형 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는 제외돼요. 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과 자동차 등록증을 가져가야 해요. 매매업자와 거래했다면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를 인터넷에서는 문서로 첨부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사정이 사망 때문이라면 사망자의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를 방문해서 내야 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동차365 포털로 신청할 때는 다음을 지켜야 해요.
| 주의사항 | 내용 |
|---|---|
| 납부 시간 | 이전등록비는 오후 5시까지 당일에만 낼 수 있어요 |
| 의무보험 | 신청 전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가입사실이 확인돼야 해요 |
| 공채 | 포털에서는 공채할인만 가능하고 공채매입은 안 돼요 |
| 지방세 | 소유자 주소지(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요 |
| 수수료 납부 | 공채, 취득세, 수입증지와 함께 가상계좌로만 납부하고 신용카드 결제는 안 돼요 |
| 처리 시간 | 민원처리 완료는 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하고 접수는 24시간 가능해요 |
출처2
온라인 이전등록은 당사자 사이의 매매 이전을 전제로 해요. 증여나 상속 이전,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 공동소유로 등록하려는 경우, 공채를 매입하려는 경우, 비과세 감면 대상자는 포털로 신청할 수 없고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해요.
| 방문해야 하는 경우 | 예 |
|---|---|
| 감면 대상 차량 |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수소전기 차량 등이에요 |
| 감면 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자녀가정 등이에요 |
| 그 밖 | 법인·사업자용 차량,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량,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이에요 |
출처2
이전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액을 확인해 보라고 안내해요.
온라인 신청은 누가 어떤 차로 할 수 있나요
자동차365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
|---|---|
| 소유자 | 주민, 외국인, 법인, 사업자, 공동명의, 미성년자, 단체, 공공기관 등이에요 |
| 대리인 | 주민, 외국인, 법인, 사업자예요 |
| 자동차 종류 | 승용, 승합, 최대적재량 2.5톤 미만 화물 등이에요 |
| 신청 유형 | 당사자 거래, 매매업자 거래, 공매, 매각, 법원판결, 법원경락(경매), 법인합병, 법인전환 등이에요 |
출처2
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서식은 자동차365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처리 절차는 방문과 인터넷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본인 인증과 전자서명은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로 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은 자동차등록증을 직접 받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자동차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아요.
명의이전 절차는 어떤 순서로 하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명의이전은 거래 방식에 따라 서류와 기한이 달라요. 일반적인 순서는 거래를 확정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뒤, 이전등록신청서와 서류를 등록관청에 내거나 자동차365로 온라인 신청하고, 증지대와 인지세, 취득세를 낸 다음 자동차등록증을 받는 것이에요. 이전등록은 사유에 따라 아래 기간 안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해요.
| 이전 사유 | 신청 기한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그 밖의 사유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출처4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는 이전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사유별로 정해요.
| 이전 사유 | 첨부 서류 |
|---|---|
| 매매 |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자동차 매도용으로 양수인 정보가 적힌 것) |
| 증여 | 증여증서 |
| 경매·매각 | 매각결정서 |
| 판결에 따른 이전 | 확정판결 등본 |
| 대리인이 신청 |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
출처3
매매 때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경매장에서 경매한 경우,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직접 거래는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은 양도자와 양수인이 직접 거래하면 별지 제15호서식, 매매업자가 거래하거나 알선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이에요.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할 때는 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등록관청은 사용본거지 확인 정보와 자동차등록원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해요.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내야 해요.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령 별표가 정한 금액이 붙어요.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면 10만 원, 10일을 넘어 49일 이내면 10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50일 이상이면 50만 원이에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이 정해요. 차량을 유상으로 사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고,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증여처럼 무상으로 취득하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표준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경자동차 1천분의 40,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1천분의 50, 영업용 자동차 1천분의 40이에요.
상속이나 가족 사이에 차를 넘길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 사이에 차를 넘기는 방법은 매매와 증여, 상속이 있고 방법마다 서류와 기한이 달라요.
부모나 배우자에게 차를 증여받으면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증여증서를 붙여 이전등록을 신청해요.
상속 자세히 보기이전등록은 상황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개인 간 중고차를 샀어요 |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별도 서류 없이 의무보험가입증명서만 있으면 돼요 |
| 매매상사에서 샀어요 |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신청해요 |
| 부모에게 차를 증여받았어요 | 포털 신청이 안 되고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해요 |
| 전기차를 샀어요 | 감면 대상 차량이라 포털 신청이 안 되고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해요 |
|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안 해요 | 양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려고 해요 | 증지대가 1,500원이에요 |
출처
- 자동차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 자동차365, 국토교통부(최근내용 변경일 2025-06-09)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자동차등록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자동차등록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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