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휘발유

휘발유는 옥탄가로 성능 특성을 나타내는 자동차용 석유제품이에요. 옥탄가는 연료가 연소할 때 노킹 같은 이상 폭발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핵심 정리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2026년 10월 19일 오전 9시)
ℓ당 1,856.24원
보통휘발유 최고가격(2026년 10월 17일부터 4주간)
ℓ당 1,784원
휘발유 안내의 대표 사진으로, 휘발유를 담은 장면.
사진 Famartin(자르고 색을 조정함)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4.0

휘발유란 무엇인가?

휘발유는 옥탄가로 성능 특성을 나타내는 자동차용 석유제품이며, 법령에서 고급휘발유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규격에 맞는 자동차용 휘발유를 뜻해요. 옥탄가는 연료가 연소할 때 노킹 같은 이상 폭발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한국의 분류에서 일반유는 RON 91 이상 94 미만이고, 고급유는 RON 94 이상이에요.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천연가스와 석유가스에 관해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휘발유 가격은 얼마이며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2026년 10월 19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56.24원이에요. 이는 중동 전쟁 발발 직전인 2026년 2월 27일의 ℓ당 1,692.58원보다 약 9.7% 높은 수준이에요. 월평균 가격은 5월에 정점을 찍은 뒤 낮아졌고, 10월 초에는 주간 가격의 변동 폭이 줄었어요.

시점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
2026년 3월 월평균ℓ당 1,836.4원
2026년 4월 월평균ℓ당 1,986원
2026년 5월 월평균ℓ당 2,011.2원
2026년 7월 월평균ℓ당 1,882.4원
2026년 9월 월평균ℓ당 1,858.5원
2026년 10월 첫째 주ℓ당 1,857.5원
2026년 10월 둘째 주ℓ당 1,856.6원

출처1

정부는 2026년 10월 17일부터 4주간 보통휘발유 최고가격을 ℓ당 1,784원으로 유지했으며, 이 기준은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적용돼요.

휘발유에는 어떤 법률과 가격 규제가 적용되는가?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보고와 공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이뤄지며, 시행령은 사업자별 가격 보고 의무와 공개 방식을 정해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의 일정한 수입과 고급휘발유를 판매하는 사업자 등에 적용돼요. 법령은 일부 사업자의 석유 수입·판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과금 예외를 두고 있어요.

  •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운영재고량을 뺀 의무 비축량과 법 제16조의 석유비축시책에 해당하는 정부비축석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
  •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을 마련할 목적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
  • 석유수출입업자가 선박이나 항공기에 주입해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의 연료로 사용할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산업통상부령에서 정한 물량 이하의 석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를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면제받은 부과금을 내야 해요. 다만, 법 제16조의 석유비축시책 대상인 정부비축석유를 판매하면 이를 사거나 빌린 사람이 면제받았던 부과금을 내야 해요. 또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서 부과금 면제 비축량의 석유를 자기의 면제 비축용으로 매입하거나 빌린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가 이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해요. 가격 보고 의무는 법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와 신고한 아스팔트 제조 석유정제업자, 내수판매용 석유제품을 일부라도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그리고 시행령에 정해진 석유판매업자에게 적용돼요.

  •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 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
  • 주유소
  • 부생연료유판매소

정유업자는 전체 주간·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석유수출입업자는 전체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공개해요. 산업통상부령에서 정한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정유업자와 수출입업자는 업체별 평균도 함께 공개해요. 일반대리점은 전체 월간 평균을 공개하고, 주유소는 전체 1일 평균과 주유소별 정상 판매가격,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의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공개해요. 정상 판매가격은 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해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않고 판매하는 가격이에요. 주유소가 법 제38조의2제3항에 근거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해요.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의 큰 변동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해요. 2026년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의 실제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했고, 두 연료를 합친 판매량은 5.6% 줄었어요. 정부는 같은 기간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정유업계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추산한 누적 손실과 달리, 손실 보전 재정지원은 원가 기준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어요. 정부는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제정하고 2026년 7월부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손실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출처

  1. 휘발유 1856원…당분간 안정세 전망 — 아시아경제 기사 — 아시아경제 · 2026년 10월 19일 보도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2. 고유가·물가 부담에 석유 최고가격 4주 더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 아주경제 기사 — 아주경제 · 2026년 10월 16일 보도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4. 주요동향 — FTA 강국, KOREA — FTA 강국, KOREA 누리집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6. (참고자료)최고가격제 이후 소비량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부 · 2026년 9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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