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약
치약은 이를 닦는 데 쓰는 의약외품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6년 1월 20일 수입 치약에서 국내 치약에 쓰지 않도록 제한해 온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사건의 조사 결과와 앞으로의 관리 대책을 발표했어요.
- 검사 결과
- 수입 치약 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고, 같은 업체가 국내에서 만든 치약 128종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어요
- 원인
- 해외 제조소가 제조장비를 소독(세척)하는 데 트리클로산을 쓴 것이 원인이었어요
- 위해성
- 전문가 자문에서 트리클로산 0.3% 이하 치약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은 수준이라고 했어요
- 대책
- 최초 수입 때 트리클로산 성적서를 내고, 판매 때 제조번호별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해요
- 칫솔·치실
- 2025년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식약처가 관리해요

수입 치약에서 트리클로산이 왜 나왔나요
식약처는 수입 치약 6종 가운데 수거할 수 있는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같은 업체가 국내에서 만든 치약 128종을 모두 검사했어요. 2026년 1월 16일에는 전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검사와 해외 제조소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고 먼저 밝혔고, 4일 뒤 종합 결과를 발표했어요.
| 항목 | 결과 |
|---|---|
| 수입 치약 | 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어요 |
| 국내 제조 치약 | 128종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
| 원인 | 해외 제조소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의 소독(세척)에 트리클로산을 썼고, 장비에 남은 성분이 제품에 섞였어요 |
| 잔류량 편차 | 작업자별로 소독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이 달라 제품에 남은 양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
| 수입자 점검 |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늦어지는 등 회수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해외 제조소 품질관리가 미흡했으며, 트리클로산이 섞인 치약을 유통한 점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해요 |
의약외품 수입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내야 해요.
트리클로산은 어떤 성분이고 위험한가요
트리클로산은 치약의 주성분, 세척·소독제, 보존제 용도로 쓰이는 성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이전에는 치약에 0.3%까지 썼고,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과 노출 줄이기를 위해 2016년부터 치약 사용을 선제적으로 제한했어요.
| 항목 | 내용 |
|---|---|
| 전문가 자문 | 위해평가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이 체내에서 빨리 없어져 쌓일 가능성이 적고, 인체 노출 위해평가와 해외 기준을 볼 때 0.3% 이하 치약의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자문했어요 |
| 해외 평가 | 유럽 등은 치약에 0.3% 이하로 쓰면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해요 |
| 이번 검출량 | 최대 0.16% 이하였어요 |
식약처는 앞서 2026년 1월 16일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가 2022년 0.3% 이하를 안전하다고 발표했고,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도 2010년 0.15~0.3% 범위 사용이 안전하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했어요.
앞으로 수입 치약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식약처는 수입 치약을 최초 수입부터 유통 단계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어요.
| 구분 | 내용 |
|---|---|
| 최초 수입 | 국내 판매 전 트리클로산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해요 |
| 판매 | 제조번호별로 트리클로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해요 |
| 유통 | 식약처가 매년 모든 수입 치약의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수거·검사를 확대해요 |
| 점검 | 치약 등 의약외품 해외 제조소 점검 대상을 넓히고, 위해 우려 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줄여요 |
| 법령 개정 | 치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의무화를 검토하고,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매길 근거를 마련해요 |
칫솔과 치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식약처는 2025년 6월 13일 6월 14일부터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4종의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어요. 구강관리용품은 칫솔모 삼킴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구강 내 상처 우려가 제기돼 왔어요.
| 달라지는 점 | 내용 |
|---|---|
| 영업신고 |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정부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수입하려는 사람은 지방식약청에 위생용품수입업 신고를 해야 해요 |
| 자가품질검사 | 국내에서 만드는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해요 |
| 수입검사 |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은 정밀검사 대상이고,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5년 이내예요 |
| 어린이용 추가 검사 | 납 100mg/kg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 프탈레이트류 총합 0.1% 이하 등을 더 검사해요 |
틀니는 치약으로 닦아도 되나요
식약처는 2026년 7월 1일 틀니의 날을 맞아 의치(틀니)는 치약이나 주방세제가 아니라 의약외품 '의치세정제'로 세척하라고 안내했어요.
| 항목 | 내용 |
|---|---|
| 치약 사용 | 치약의 연마제 때문에 의치 표면에 흠집이 생겨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쓰지 않아요 |
| 세척 횟수 | 식사 뒤에는 물로 씻고 하루에 한 번은 의치세정제로 닦아요 |
| 액체형 | 거품을 3~5회 분사해 의치 전체를 덮고 5분 뒤 흐르는 물에 헹궈요 |
| 정제형 | 30~40℃ 미온수 100~200mL에 녹여 제품에 적힌 담금 시간을 지켜요 |
| 주의 | 소금물이나 60℃ 이상 뜨거운 물은 변색·변형을 일으킬 수 있고, 의치세정제를 입안에 직접 쓰거나 헹구는 데 써서는 안 돼요 |
| 구매 |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 허가(신고)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해요 |
법은 치약 같은 의약외품의 표시를 어떻게 정하나요
약사법 제65조 제1항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해요.
| 표시 사항 | 내용 |
|---|---|
| 명칭·상호 | 의약외품의 명칭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예요 |
| 용량 | 용량 또는 중량이에요 |
| 제조번호·사용기한 |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에요. 회수 대상인지 확인할 때 제조번호가 필요해요 |
| 성분 |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적힌 모든 성분의 명칭이에요(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한 성분은 제외할 수 있어요) |
| 문자 | '의약외품'이라는 문자를 적어야 해요 |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치약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수입 치약이 걱정돼요 | 이번 사건의 최대 검출량은 0.16%였고 전문가들은 0.3% 이하의 위해 우려가 낮다고 봤어요 |
| 국산 치약은 안전한가요 | 같은 업체가 국내에서 만든 128종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어요 |
| 앞으로 수입 치약은 어떻게 되나요 | 최초 수입 때 성적서, 판매 때 제조번호별 자가품질검사를 내야 해요 |
| 칫솔·치실도 관리되나요 | 2025년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으로 식약처가 관리해요 |
| 틀니를 치약으로 닦았어요 | 흠집으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의치세정제를 써요 |
| 회수 대상인지 궁금해요 | 식약처 회수 공지와 포장의 제조번호를 확인해요 |
출처
- 애경 2080치약 트리클로산 조사결과(2026. 1.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6월 14일부터 식약처가 안전관리(2025. 6. 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보도참고] 식약처, 애경 2080 수입치약 전 제조번호 대상으로 수거검사(2026. 1. 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보도참고] 틀니, 치약으로 닦으면 안 돼요! '의치세정제'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2026. 7.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약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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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