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적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시하는 공적 장부(등기부)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법령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불러요. 등기기록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통해 부동산 표시와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등기기록 구분
- 표제부·갑구·을구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 3가지 부분으로 나뉘며, 각각 부동산 표시·소유권·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하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은 3가지 방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신청 자세히 보기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고 열람과 발급은 어떻게 다른가 · 건축물대장은 무엇을 알려주나요 · 등기부등본 내용과 실제 계약 정보가 다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등기부등본은 어떤 순서로 읽나요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 순서로 읽으면 부동산의 모습, 소유자, 담보 내역이 차례로 보여요. 아래는 칸마다 무엇을 보는지 정리한 표예요.
| 순서 | 볼 곳 | 읽는 요령 |
|---|---|---|
| 1 | 표제부 |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은 소재지번·건물명칭·건물내역(종류·구조·면적)이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같은지 봐요. 구분건물이면 건물번호와 대지권 사항도 함께 봐요 |
| 2 | 갑구 |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 칸에서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이 바뀐 내역을 봐요.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이 있는지도 여기서 봐요 |
| 3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 권리와 그 설정·변경·이전·말소 내역을 봐요 |
| 4 | 접수 칸 | 날짜와 번호를 비교해 어느 권리가 먼저인지 가려요 |
| 5 | 말소사항 | 지난 권리관계까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를 떼요 |
| 6 | 발급 시점 | 전세 계약 전에 한 번,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요 |
부동산등기에는 어떤 종류와 효력이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부동산등기를 가등기와 본등기로 나누고, 본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 나눠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이 있어요.
부동산등기 자세히 보기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와 등기 신청수수료의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사항증명서와 열람 수수료, 등기 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 정해요. 증명서와 열람의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금액 기준 |
|---|---|
| 증명서 발급(창구) | 1통 20장까지 1,200원, 20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원이 더해져요 |
| 증명서 발급(무인발급기·인터넷) | 1통 1,000원이에요 |
| 열람(창구) | 1등기기록 1,200원이에요 |
| 열람(인터넷) | 1등기기록 700원이에요 |
|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인터넷으로 전자 등기사항증명서를 받는 경우 | 발급 수수료가 면제돼요 |
| 전자신청한 등기사건이 처리된 뒤 신청인·대리인이 그 사건에 대해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 1회에 한해 면제돼요 |
출처6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신청수수료는 아래 기준을 따라요.
| 등기 종류 | 서면 신청 | 전자표준양식 | 전자신청 |
|---|---|---|---|
| 소유권보존·이전, 제한물권·임차권 설정·이전, 가등기, 환매특약 등 | 부동산마다 18,000원이에요 | 15,000원이에요 | 10,000원이에요 |
| 신탁등기 | 8,000원이에요 | 6,000원이에요 | 4,000원이에요 |
| 그 밖의 부동산등기 | 4,000원이에요 | 3,000원이에요 | 1,000원이에요 |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서면 신청 20,000원, 전자표준양식 17,000원이에요.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권 보호나 피해주택 취득을 위해 신청하는 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임차권등기에는 신청수수료를 면제해요.
출처
- 주택임대차(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부동산등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부동산등기(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등기부등본 확인(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부동산등기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확인하세요(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2025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