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등기부등본 신청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 3가지 부분으로 나뉘며, 각각 부동산 표시·소유권·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하는 곳이에요.1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나요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뉘고, 등기기록은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돼요. 등기부에 적히는 권리관계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소멸이에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이 기록돼요.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명칭과 번호,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이 기록돼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돼요.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돼요.

표제부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칸이 있고,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칸이 있어요.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표제부에 건물번호와 대지권 관련 사항이 기록돼요.

갑구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요. 소유권이 바뀐 내역뿐 아니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도 갑구에 적혀요. 집주인과 계약할 때는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같은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해요. 여러 명이 함께 가진 집을 일부 공유자와 계약한다면, 갑구에 적힌 지분으로 그 사람들의 지분이 과반수인지 따져 봐요.

을구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 내용을 확인해요.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에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수익하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을구에는 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뿐 아니라 변경, 이전, 말소등기도 함께 기재돼요.

전세 계약 때는 언제, 무엇을 더 봐야 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는 등기부등본을 계약하기 전에 한 번,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계약 뒤 입주 전에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빚을 지거나 팔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한 등기부등본에서 함께 볼 수 있지만,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은 건물 등기부가 깨끗해도 토지 등기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토지 등기부도 따로 봐야 해요. 앞 세입자가 아직 임차권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도 따져 봐야 해요.

권리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를 따라요. 같은 구 안의 등기끼리는 순위번호로,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끼리는 접수번호로 앞뒤를 가려요.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칸이 있어서, 접수 칸의 날짜와 번호를 비교하면 어느 권리가 먼저인지 알 수 있어요. 부기등기의 순위는 그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붙은 부기등기끼리는 등기한 순서를 따라요.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고 열람과 발급은 어떻게 다른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

열람은 등기기록 내용을 화면으로 보거나 그 내용을 출력한 서면을 받는 방법이에요. 발급은 등기기록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는 문구와 발급 날짜가 들어간 등기사항증명서를 받는 것이에요.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면 신청서를 내야 해요. 등기기록 자체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할 수 있지만, 등기기록에 딸린 부속서류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구분열람발급(등기사항증명서)
받는 것화면으로 보거나 내용을 출력한 서면등기기록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는 문구와 발급 날짜가 들어간 증명서
인터넷 수수료1등기기록 700원1통 1,000원
등기소 창구 수수료1등기기록 1,200원1통 1,200원(20장까지)

출처56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로 하는 방법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등기기록 열람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무인발급기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직접 입력해 발급받고,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밖에도 설치될 수 있어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법수수료
등기소 창구 발급(1통 20장까지)1,200원
무인발급기·인터넷 발급(1통)1,000원
등기소 열람(1등기기록)1,200원
인터넷 열람(1등기기록)700원

출처6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6 확인

창구 발급과 열람은 20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원이 더 붙어요. 소유자 본인이 자기 부동산의 전자 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돼요.

전세 계약 전에는 무엇을 함께 받으면 좋나요

2025년 9월 18일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국토교통부의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에는 전세계약 때 꼭 살펴야 할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이어지는 QR코드가 들어 있어요. PC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의 링크나 공지사항에서, 모바일에서는 신청결과 페이지의 링크에서 내려받아요.

인터넷등기소 PC 화면에서 '열람·발급'에 1번 표시를 한 그림
인터넷등기소 PC 화면: ① '열람·발급'을 눌러요. (화면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026년 10월 25일 확인)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와 폐쇄된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현재 소유현황·지분취득 이력) 등으로 나뉘어요. 지난 권리관계까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를 떼요. 폐쇄된 등기기록은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로만 발급돼요.

건축물대장은 무엇을 알려주나요

건축물대장은 3가지 방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은 첫째 면, 전체 면, 건축물현황도 중 필요한 부분을 골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발급·열람해요. 건축물대장에는 대지 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같은 항목을 적어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정해진 신청 대상에 해당해야 발급·열람할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 열람과 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은 발급받을 수 있고, 열람할 때는 컴퓨터 모니터로 보거나 사본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요. 열람용으로 출력한 건축물대장 사본에는 열람용 표시가 붙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표시돼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해요.

등기부등본 내용과 실제 계약 정보가 다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상대가 실제 소유자인지는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근저당 같은 담보는 을구에서 확인해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건축물의 표시 변경이나 소유권 변경 등이 있으면 기재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같은 정보를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계약할 때 이런 확정일자 등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고,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어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다르면 어떻게 정정하나요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 절차가 진행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에 잘못이나 누락이 있음을 확인하면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어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

두 장부가 서로 맞물리는 지점은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상황법이 정한 처리
사용승인 뒤 건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가 바뀐 경우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요
지번이나 행정구역 이름이 바뀐 경우, 건물을 해체하거나 멸실신고를 한 경우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를 촉탁해요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내야 해요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이전, 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을 등기한 경우건물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요
아직 등기하지 않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다른 경우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해요
등기 신청에 건축물대장 등본을 붙이는 경우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해요

출처953

등기부등본은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기록 열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내용을 보거나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해요.

출처

  1. 부동산등기(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주택임대차(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부동산등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등기부등본 확인(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부동산등기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7.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확인하세요(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2025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8.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9. 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