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예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고 교육부가 맡아요.

핵심 정리 기준
대상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이에요
4인 가구 기준(2026년)
월 3,247,369원 이하예요
교육활동지원비(2026년)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이고 연 1회예요
고교 학비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학교에 다니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줘요
신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으로 연중 신청해요
주의
신규 선정자는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바우처)을 따로 신청해야 해요
서울의 초등학교 교정
사진 출처: InSapphoWeTrust(CC BY-SA 2.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교육급여는 어떤 급여인가요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법은 교육급여를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교육부장관 소관으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와 비슷한 각종학교, 고등공민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도 포함돼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에요. 법은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2026년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3,247,369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1인당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이고 연 1회 지급해요. 전년보다 평균 6% 올랐어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쓰는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받아요.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교과서대를 전액 줘요.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체이고 연 1회 지급해요.

학생에 따라 받는 것과 시기를 나누면 아래와 같아요. 금액은 2026년 안내이고, 입학금과 수업료의 지급 시기는 교육부 고시(2024년)가 정한 방식이에요.

대상받는 것2026년 금액기간·횟수
초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502,000원연 1회
중학생교육활동지원비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860,000원연 1회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학생입학금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할 때 1회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학생수업료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분기별
고등학생교과서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체연 1회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교육부가 2023년 12월에 행정예고한 2024년 고시는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했고,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가구원 수2024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1,114,223원
2인1,841,305원
3인2,357,329원
4인2,864,957원
5인3,347,868원
6인3,809,185원

2026년에는 4인 가구 기준이 월 3,247,369원 이하로 올랐어요.

교육비 지원과의 차이

두 제도의 차이는 이래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이고 권리성 급여예요.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재량 사업이에요.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자체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급식비,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교의 학비를 지원해요. 교육급여 대상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따로 받아요.

법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연계·통합을 위해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고 정해요. 교육급여의 신청과 지급은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비 지원 절차를 준용해요.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는 2019년 3월 안내에서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지원받는다고 설명했고,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시·도교육청별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2026년 안내에 따르면 고교 학비 가운데 교육급여 대상자가 교육비 지원으로 따로 받는 것은 학교운영지원비예요.

구분교육급여교육비 지원
근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초·중등교육법
성격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시·도교육청 재량 사업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시·도교육청 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비,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부는 2024년 안내에서 교육비 지원 기준이 시·도마다 달라서 고교 학비는 서울·부산·인천·경기가 기준 중위소득 60%이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80%인 시·도가 많지만 부산·인천은 90%, 충남은 100%라고 지역별 표로 보여 줬어요.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그해에만 주는 한시 지원도 있었어요.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을 줄이려고 3월~7월에 교육급여를 받은 초·중·고생에게 1인당 10만 원의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생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을 권장하고, 2026년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20일까지였어요.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할 수 있어요.

이미 지원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초등학교 입학생 등 2026년에 새로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에요.

절차는 교육급여 신청 접수, 급여 결정·통지, 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 이용권 배정 순이에요. 신규 수급권자는 학교(교육청)와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반드시 따로 신청해야 해요.

문의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599-2000에 해요.

소득·재산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소득·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가구 특성 같은 사항을 조사하게 해요. 신청할 때는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면을 내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교육부는 2024년 안내에서 신규 신청 절차를 교육급여 신청 접수, 소득·재산 조사, 급여 보장 결정·통지, 급여 정보 전송, 이용권 신청 접수, 이용권 배정의 여섯 단계로 보여 줬어요.

결정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신청인이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면 60일 이내로 늘릴 수 있고, 이때는 통지서에 사유를 밝혀요.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교육급여를 받는 동안 알려야 하거나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수급자가 된 뒤에도 해마다 조사가 이어지고, 달라진 사정은 알려야 해요. 법이 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지킬 것내용근거
변동 신고거주지역,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소득·재산·근로능력 같은 조사 사항이 현저하게 바뀌면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요법 제37조
확인조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요법 제23조 제1항
조사 협조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급여 결정이 취소되거나 급여가 정지·중지될 수 있어요법 제23조 제3항
급여 양도 금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어요법 제36조
압류 금지받은 수급품과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어요법 제35조
이용권 신청신규 수급자는 급여 결정과 별개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해요교육부 안내

이용권 신청은 학교(교육청)와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하고, 교육부는 2024년 안내에서 수급자로 확정되면 문자 등으로 따로 알린다고 밝혔어요.

교육급여가 끊기거나 줄어들거나 되돌려 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바뀌거나 멈출 수 있어요. 법이 정한 경우와 처리는 아래와 같아요.

상황처리근거
소득·재산·근로능력이 변동됨보장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급여의 종류·방법을 바꾸고, 이유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요법 제29조
급여가 전부 또는 일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함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요법 제30조 제1항
과잉지급분이 생김즉시 반환을 명해요. 이미 썼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반환을 면제할 수 있어요법 제47조 제1항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음보장비용을 부정수급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요법 제46조 제2항, 제49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바꾸려 함수급자에게 불리한 급여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법 제34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교육감에게 신청해요.

교육급여는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교육활동지원비와 대상 기준은 해마다 올랐어요. 교육부 보도자료를 모으면 연도별 금액과 4인 가구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연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인상 폭
2023년415,000원589,000원654,000원2,700,482원-
2024년461,000원654,000원727,000원2,864,957원평균 11%
2025년487,000원679,000원768,000원약 305만 원평균 5%
2026년502,000원699,000원860,000원3,247,369원평균 6%

제도의 큰 흐름은 아래와 같아요.

시기바뀐 내용
2015년 7월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교육급여의 소관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이 시·군·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왔어요. 대상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50%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어요. 9월 23~25일 17만 명에게 처음 지급했어요
2019년지원 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올렸어요. 초등학생 연 203,000원, 중·고등학생 연 290,000원이고,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을 전액 더 받았어요
2022년코로나19 학습 공백을 줄이려고 한시로 학습특별지원금 10만 원을 추가 지원했어요
2023년교육활동지원비를 현금 대신 이용권(바우처)으로 주기 시작해 신규 수급자의 이용권 신청 절차가 생겼어요
2024년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오르며 더 많은 학생이 대상이 됐고 지원액을 평균 11% 올렸어요
2026년교육활동지원비를 평균 6% 올려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을 지원해요

출처879453

출처

  1. 교육급여 — 교육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4-22, 확인 2026-10-17)(새 창)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3월!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교육부 보도자료 (2026년 3월 2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4.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교육부 보도자료 (2024년 2월 26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5)(새 창)
  5.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한다 — 교육부 보도자료 (2023년 12월 4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5)(새 창)
  6. 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 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3월 4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5)(새 창)
  7. 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교육부 보도자료 (2019년 3월 4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5)(새 창)
  8. 맞춤형 교육급여 9월 23~25일 첫 지급 — 교육부 보도자료 (2015년 9월 23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5)(새 창)
  9.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금 신청하세요! — 교육부 보도자료 (2022년 6월 28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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