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돕는 제도예요. 학교급식법 제4조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대안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경비 부담
급식시설·설비비와 급식운영비는 학교 설립·경영자가,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선 지원
보호자 부담 경비를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학생 등을 먼저 지원해요
알레르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를 쓰면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때 표시해야 해요
입찰 제한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어긴 업체는 최대 6개월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2026년 점검
봄 학기 26곳, 가을 학기 14곳을 적발했어요
학교급식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학교급식비는 누가 내나요

법 제8조는 학교급식 경비를 아래처럼 나눠요.

경비부담 원칙
급식시설·설비비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급식운영비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통령령에 따라 보호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요
식품비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추가 지원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식품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법 제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할 때 아래 학생을 우선 지원한다고 정해요.

우선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학생이에요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에요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에요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에요

재난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은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학교급식의 안전은 어떻게 지키나요

항목내용
식재료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해요
위생·안전관리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 혼입과 오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해요
영양교사·조리사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둬요
운영방식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하지 않아요
알레르기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를 쓰면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때 표시해야 해요

법 제16조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등을 학교급식에 쓰면 안 된다고 정해요.

위반벌칙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공급업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공급업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표준규격품·품질인증·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공급업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위반 업체는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없나요

학교급식법 제15조의2는 2026년 8월 20일 시행됐어요. 학교의 장은 식재료 구매계약을 할 때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6개월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어요.

교육부는 2026년 8월 18일 이 내용을 구체화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위반행위제한 기간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4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해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해요
그 밖의 중요한 위반행위위반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1~6개월 범위에서 제한해요

학교급식 시설은 어떻게 점검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마다 학교와 유치원 급식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업소를 점검해 결과를 발표해요.

점검대상결과
2026년 봄 신학기(2월 23일~3월 20일)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1,910곳, 학교·유치원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8,591곳식품위생법 위반 26곳 적발(어린이 기호식품 업소 13곳, 급식시설 등 13곳)
2026년 가을 학기(8월 24일~9월 11일)학교·유치원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5,952곳,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업체 31,548곳14곳 적발(급식시설 등 6곳, 어린이 기호식품 업소 8곳)

봄 점검의 주요 위반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진열·보관 15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등이었어요. 가을 점검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건, 작업장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보존식 미보관 1건 등이었어요. 보존식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씩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는 것이에요. 적발된 곳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우리 아이 학교에 급식이 있나요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이 학교급식 대상이에요
급식비는 얼마를 내나요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고, 지역과 학교에 따라 지원이 달라요
급식비를 지원받고 싶어요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학생, 도서·벽지와 농어촌학교 학생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에요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어요학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를 급식 전에 알리고 급식 때 표시해야 해요
원산지가 의심돼요원산지 거짓 표시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입찰참가도 제한돼요
급식 위생이 걱정돼요식약처가 신학기마다 급식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업소는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요

출처1234

출처

  1. 학교급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2026. 8. 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가을 신학기 학교 급식시설·학교 주변 식품 취급업체 점검 결과…14곳 적발(2026. 10. 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봄 신학기 학교 주변 식품 무인점포, 급식시설 등 집중점검 결과…26곳 적발(2026. 4. 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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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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