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자동차검사 기간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앞 90일부터 뒤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12

핵심 정리 기준
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비사업용 승용차 유효기간
2년, 새 차 최초 검사는 5년(개정 규정 시행 뒤 신규등록 차)

자동차검사 기간과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언제 받든 유효기간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유효기간도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져요. 이 기간을 벗어나 일찍 또는 늦게 받으면 검사받은 날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을 세요.

차종(정기검사)비사업용사업용
승용차2년, 새 차 최초 5년1년, 새 차 최초 2년
경형·소형 승합차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
중형·대형 승합차차령 8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차령 8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경형·소형 화물차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1년, 새 차 최초 2년
특수자동차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출처1

비사업용 승용차의 새 차 최초 유효기간 5년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신규등록한 차부터 적용돼요. 유효기간은 신규등록한 차는 등록일부터 세고, 튜닝으로 크기가 바뀐 차도 처음 등록할 때의 크기를 기준으로 따져요.

종합검사 대상이 되면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을 넘으면 종합검사 대상이 되고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2년을 넘으면 1년마다 받아요.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화물차는 차령 4년을 넘으면 1년마다, 비사업용 중형·대형 화물차는 차령 3년을 넘으면 차령 5년까지 1년, 그 뒤로는 6개월마다 받아요. 유효기간이 6개월인 차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는 1년에 한 번만 받아요. 처음 종합검사를 받는 날은 대상 차령이 된 뒤 처음 돌아오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에요.

종합검사(비사업용)대상 차령유효기간
승용차4년 초과2년
경형·소형 승합·화물차4년 초과1년
중형·대형 승합차3년 초과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중형·대형 화물차3년 초과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출처2

유효기간이 지난 뒤 차를 사고팔아 주인이 바뀌었다면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안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돼요. 이사 등으로 사용본거지가 바뀌어 새로 종합검사 대상이 됐고 이미 정기검사 기간 중이거나 지났다면, 변경등록한 날부터 62일 안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해요.

차를 도난당했거나, 사고로 오래 정비해야 하거나, 압류·압수돼 운행할 수 없거나,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에 신청해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검사를 미룰 수 있어요.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도난신고확인서·사고사실증명서·정비예정증명서·폐차인수증명서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요. 제조사 사정으로 결함 시정조치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연장 사유예요.

운행정지명령을 받았거나, 번호판이 영치됐거나, 사업용 차가 휴업·사업정지된 경우처럼 유효기간 안에 생긴 사유로 차를 못 썼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난 것으로 봐요. 이때는 늘어난 만료일 뒤 31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해요.

출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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