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해 결정·환급하는 제도예요.

근로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받으려면 총소득기준금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총소득기준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지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근로장려금 대상과 가구 유형·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나뉘나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예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예요. 배우자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정해요.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며 70세 이상이어야 해요.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가구 유형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4천400만 원 미만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소득 기준을 볼 때 함께 확인하는 조건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은 가구원 전체를 합쳐 소득이 생긴 해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고,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는 있지만 계산한 금액의 50%만 받아요. 반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요건 해당 여부를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해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돼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 기준이 앞으로 바뀌나요

정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 인상분을 반영해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대지급액을 36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이에요.

가구 유형지금 소득요건개정안 소득요건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2,6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3,7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5,200만 원 미만

출처26

같은 개정안에서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 가구 310만 원, 맞벌이 가구 360만 원으로 각각 15만 원, 25만 원, 30만 원 오르고, 정부는 이 개정으로 수급 가구가 73만 가구 늘어 489만 가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어요. 소득요건은 단독 400만 원, 홑벌이 500만 원, 맞벌이 800만 원 높아지고, 최대 지급액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라고 MBC는 2026년 8월 3일 보도했어요. 표의 '개정안 소득요건'은 2026년 8월에 발표된 정부안이고,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위 법 조문 기준이에요.

근로장려금 재산과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재산과 총소득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 판단해요.

재산에는 자동차·보증금·예금이 포함되나요

재산 합계액은 토지·건축물 및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과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등을 합한 금액이에요.

재산은 신청자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구원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재산 종류평가 기준
토지·건축물·주택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임차보증금)주택 유형 등에 따라 정한 금액
금융재산금융재산 잔액, 일부 요구불예금은 일정 기간 일평균잔액

출처5

전세금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요.

자동차와 예금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이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잔액으로 평가하고,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평균잔액으로 평가해요.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해 결정·환급해요.

부양자녀는 누구인가요

부양자녀는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일정한 동거입양자이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도 포함돼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요.

부양자녀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동거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부양자녀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해요. 반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 판정을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해요.

부양자녀가 여러 사람의 대상이 될 때

같은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도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정해요.

출처

  1.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4.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9조 원 지급(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세청 · 2026년 8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6. 소득 5천만 원 넘는 맞벌이도 근로장려금‥73만 가구 더 혜택 — MBC (발행 2026-08-03, 확인 2026-10-24)(새 창)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수록본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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