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바꾸는 보증금에 곱해 월세를 정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에서 보증금을 5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월세로 바꾸면, 전환율이 연 5%일 때 월세는 250,000,000 × 5% ÷ 12 = 약 104만 원이에요.
법정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비율을 넘는 월세를 받을 수 없게 해요. 지금 기준금리는 연 3%라서 법정 상한은 연 5%예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상한도 오르고, 연 10%가 넘지는 않아요.
상한을 넘는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로 바꾼 계약이 법정 상한을 넘는다면 초과한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위 계산기의 '내 계약의 전환율 확인'에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를 넣으면 내 전환율과 법정 상한 월세를 보여 줘요. 다툼이 있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할 수 있어요.
계산 예시 — 전세 3억 원,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일 때 전환율별 월세
| 전환율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월세 |
|---|---|---|
| 연 3% | 250,000,000원 | 625,000원 |
| 연 4% | 250,000,000원 | 833,333원 |
| 연 5% | 250,000,000원 | 1,041,666원 |

이렇게 써요
- '무엇을 구할까요' 칸을 채워요.
- '전세 보증금' 칸을 채워요.
- '월세 보증금(전환 뒤 남는 보증금)' 칸을 채워요.
- '월세' 칸을 채워요.
- '전환율(비워 두면 법정 상한 연 5%)' 칸을 채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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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전환율 연 3%,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250,000,000원이면 월세는 625,000원이에요.
2) 전환율 연 5%,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250,000,000원이면 월세는 1,041,666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연 이율이에요. 바꾼 보증금 × 전환율 ÷ 12가 한 달 월세가 돼요.
법정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p를 더한 비율과 연 10% 중 낮은 쪽이에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뀌어요.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새로 맺는 계약의 시장 전환율은 지역마다 달라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은 아래 식으로 계산해요.
-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공식 출처
- 월차임 전환 산정률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연 1할,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 연 2퍼센트) · 2020-09-29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경제통계시스템 ECOS 722Y001) · 2026-08-27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한국부동산원 누리집(부동산 통계·거래 안내)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