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이 타는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정해요.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이에요.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의 연세액은 2,000 × 200원으로 40만 원이고,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붙어 신차 기준 연 52만 원 정도예요. 구간이 아니라 전체 배기량에 그 구간 세액을 곱하기 때문에 1,600cc와 1,601cc 사이에서 세금이 크게 뛰어요.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경감해 줘요. 차령 12년을 넘으면 더 줄지 않고 최대 경감(약 50%)이 유지돼요. 차령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1월~6월에 등록했으면 과세연도에서 등록 연도를 빼고 1을 더하고, 7월~12월에 등록했으면 상반기분은 그냥 빼고 하반기분은 1을 더해요. 위 계산기에 최초 등록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반영해요.
언제 얼마나 내나요
1년치 세액을 반으로 나눠 제1기분은 6월 16일~30일, 제2기분은 12월 16일~31일에 내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려면 신고납부 기간(1월·3월·6월·9월)에 신청해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를 중간에 팔거나 산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해서 나눠 내요.
전기차는 얼마인가요
전기·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법령의 정액인 연 10만 원이에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연 13만 원이에요. 정부와 지자체가 조건에 따라 감면하는 제도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구입한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2026년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 종류 | 등록 | 연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연 합계 |
|---|---|---|---|---|
| 998cc | 2026년 | 79,840원 | 23,952원 | 103,792원 |
| 1598cc | 2026년 | 223,720원 | 67,116원 | 290,836원 |
| 1999cc | 2026년 | 399,800원 | 119,940원 | 519,740원 |
| 1999cc | 2021년 | 319,840원 | 95,952원 | 415,792원 |
| 1999cc | 2013년 | 199,900원 | 59,970원 | 259,870원 |
| 2497cc | 2026년 | 499,400원 | 149,820원 | 649,220원 |
| 전기·수소 | 2026년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이렇게 써요
- '자동차 종류' 칸을 채워요.
- '배기량' 칸을 채워요.
- '최초 등록일(차령 기산일, 모르면 비워 두세요)' 칸을 채워요.
- '세금을 계산할 연도' 칸을 채워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종류 998cc, 등록 2026년, 연 자동차세 79,840원, 지방교육세 23,952원이면 연 합계는 103,792원이에요.
2) 종류 전기·수소, 등록 2026년, 연 자동차세 1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원이면 연 합계는 130,000원이에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의 요율·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의 값을 그대로 써요.
공식 출처
- 자동차세 세율·차령 경감·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28조·제151조제1항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 2011-12-02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차령 경감: 각 기분세액 = A/2 − A/2 × 5% × (차령 − 2)(차령 2~12년), 차령 = 과세연도 − 최초 등록 연도 + 1(1~6월 등록), 7~12월 등록은 1기분 과세연도 − 등록 연도·2기분 + 1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 원문 보기
- 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