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합계)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할지, 합계 금액에서 부가세를 뺄지 고르고 금액만 넣으세요.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법령 값 그대로 써요.

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합계)

일반과세자 기준이에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할 때 원 미만은 버렸고, 합계에서 뺄 때는 공급가액을 반올림해 합계가 맞게 했어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별도 계산이라 다르고,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계산 근거 보기
  • 부가가치세 세율: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1977-07-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둘을 더한 금액이 합계(공급대가):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에서 뺄 때 공급가액 = 합계 ÷ 1.1 — 원문

공급가액과 합계 금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한 물건·서비스 값이고, 합계 금액(공급대가)은 거기에 부가세 10%를 더한 값이에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세액(부가세), 합계 금액이 따로 적혀요. 가게에서 '부가세 별도'라고 하면 표시된 가격에 10%가 더 붙고, '부가세 포함'이면 표시된 가격 안에 이미 들어 있어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것이 부가세예요. 예를 들어 합계가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이에요. 합계에 10%를 곱한 11,000원이 부가세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이 계산기에서 '합계 금액에서 부가세를 빼기'를 고르면 한 번에 계산해 줘요.

간이과세자나 면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 매출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낸 뒤 세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라, 같은 판매가라도 내는 부가세가 달라요. 쌀·채소 같은 기초 생활 필수품이나 의료·교육 용역은 면세여서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내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증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할 때

공급가액부가가치세 10%합계(공급대가)
100,000원10,000원110,000원
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5,000,000원500,000원5,500,000원
30,000,000원3,000,000원33,000,000원
계산 예시: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가치세 10% 10,000원, 합계(공급대가) 110,000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계산 예시: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가치세 10% 10,000원, 합계(공급대가) 110,000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이렇게 써요

  1. '계산 기준' 칸을 채워요.
  2. '금액' 칸을 채워요.
  3.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4.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가치세 10% 10,000원이면 합계(공급대가)는 110,000원이에요.

2) 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가치세 10% 3,000,000원이면 합계(공급대가)는 33,000,000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합계 금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빼기 전 물건·용역 값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를 더한 것이 합계(공급대가)예요. 세금계산서에는 두 금액이 따로 적혀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구하려면

합계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예요.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이에요.

간이과세자나 면세 품목도 이 계산이 맞나요

아니에요. 이 쪽은 일반과세자 기준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별도 방식이고,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의 요율·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의 값을 그대로 써요.

공식 출처

  • 부가가치세 세율: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1977-07-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국세청 누리집(세금 신고·납부 안내) — 원문 보기
  • 국세청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신고)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