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과 합계 금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한 물건·서비스 값이고, 합계 금액(공급대가)은 거기에 부가세 10%를 더한 값이에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세액(부가세), 합계 금액이 따로 적혀요. 가게에서 '부가세 별도'라고 하면 표시된 가격에 10%가 더 붙고, '부가세 포함'이면 표시된 가격 안에 이미 들어 있어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것이 부가세예요. 예를 들어 합계가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이에요. 합계에 10%를 곱한 11,000원이 부가세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이 계산기에서 '합계 금액에서 부가세를 빼기'를 고르면 한 번에 계산해 줘요.
간이과세자나 면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 매출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낸 뒤 세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라, 같은 판매가라도 내는 부가세가 달라요. 쌀·채소 같은 기초 생활 필수품이나 의료·교육 용역은 면세여서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내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증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할 때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10% | 합계(공급대가) |
|---|---|---|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5,000,000원 | 500,000원 | 5,500,000원 |
| 30,000,000원 | 3,000,000원 | 33,000,000원 |

이렇게 써요
- '계산 기준' 칸을 채워요.
- '금액' 칸을 채워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가치세 10% 10,000원이면 합계(공급대가)는 110,000원이에요.
2) 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가치세 10% 3,000,000원이면 합계(공급대가)는 33,000,000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합계 금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빼기 전 물건·용역 값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를 더한 것이 합계(공급대가)예요. 세금계산서에는 두 금액이 따로 적혀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구하려면
합계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예요.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이에요.
간이과세자나 면세 품목도 이 계산이 맞나요
아니에요. 이 쪽은 일반과세자 기준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별도 방식이고,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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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의 요율·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의 값을 그대로 써요.
공식 출처
- 부가가치세 세율: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1977-07-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국세청 누리집(세금 신고·납부 안내) — 원문 보기
- 국세청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신고)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