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와 월세를 서로 바꿀 때의 금액을 구하고 내 계약의 전환율이 법정 상한 연 5%를 넘는지 확인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3%, 2026-08-27 적용)에 연 2%p를 더한 비율과 연 10% 중 낮은 쪽이에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어요. 이 한도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갱신·계약 중 전환) 적용되는 기준이고, 실제 시장 전환율은 지역마다 달라요.

계산 근거 보기
  • 월차임 전환 산정률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연 1할,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 연 2퍼센트) · 2020-09-29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경제통계시스템 ECOS 722Y001) · 2026-08-27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바꾸는 보증금에 곱해 월세를 정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에서 보증금을 5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월세로 바꾸면, 전환율이 연 5%일 때 월세는 250,000,000 × 5% ÷ 12 = 약 104만 원이에요.

법정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비율을 넘는 월세를 받을 수 없게 해요. 지금 기준금리는 연 3%라서 법정 상한은 연 5%예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상한도 오르고, 연 10%가 넘지는 않아요.

상한을 넘는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로 바꾼 계약이 법정 상한을 넘는다면 초과한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위 계산기의 '내 계약의 전환율 확인'에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를 넣으면 내 전환율과 법정 상한 월세를 보여 줘요. 다툼이 있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할 수 있어요.

계산 예시 — 전세 3억 원,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일 때 전환율별 월세

전환율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월세
연 3%250,000,000원625,000원
연 4%250,000,000원833,333원
연 5%250,000,000원1,041,666원
계산 예시: 전환율 연 3%,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250,000,000원, 월세 625,000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계산 예시: 전환율 연 3%,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250,000,000원, 월세 625,000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이렇게 써요

  1. '무엇을 구할까요' 칸을 채워요.
  2. '전세 보증금' 칸을 채워요.
  3. '월세 보증금(전환 뒤 남는 보증금)' 칸을 채워요.
  4. '월세' 칸을 채워요.
  5. '전환율(비워 두면 법정 상한 연 5%)' 칸을 채워요.
  6.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7.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전환율 연 3%,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250,000,000원이면 월세는 625,000원이에요.

2) 전환율 연 5%,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250,000,000원이면 월세는 1,041,666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연 이율이에요. 바꾼 보증금 × 전환율 ÷ 12가 한 달 월세가 돼요.

법정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p를 더한 비율과 연 10% 중 낮은 쪽이에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뀌어요.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새로 맺는 계약의 시장 전환율은 지역마다 달라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은 아래 식으로 계산해요.

  •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공식 출처

  • 월차임 전환 산정률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연 1할,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 연 2퍼센트) · 2020-09-29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경제통계시스템 ECOS 722Y001) · 2026-08-27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한국부동산원 누리집(부동산 통계·거래 안내)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