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증여세 계산기

얼마를 누구에게서 받는지만 고르면 증여재산 공제와 누진 세율을 반영한 증여세를 어림해 줘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증여세 계산기

더 자세히 설정

현금 증여 기준의 어림이에요. 부동산·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시가·기준시가 등)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먼저 정해야 하고, 부담부증여(대출을 함께 넘기는 증여)·합산배제 재산·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세무서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
  •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 2025-03-14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 과세표준 최저·10년 합산·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제55조제2항·제68조제1항·제69조제2항 · 2016-01-01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 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 2026-10-15 원문 대조 — 원문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구간별 초과분에 10·20·30·40·50%),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이미 낸 증여세) × (신고하면 97%)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내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세무서에 증여재산과 공제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줘요. 기한을 넘기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요.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10년 동안 같은 관계의 사람들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5천만 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5천만 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까지 공제돼요. 공제를 넘는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혼인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 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이와 별개로 1억 원이 더 공제돼요(혼인·출산을 합쳐 1억 원 한도).

10년 합산이란 무엇인가요

같은 사람(증여자가 부모라면 그 배우자까지 같은 사람으로 봐요)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그래서 5천만 원씩 나눠 받아도 10년 안에 받으면 한 번에 받은 것과 비슷하게 합산돼요. 이미 낸 증여세는 이번 세금에서 빼요. 위 계산기의 '더 자세히 설정'에 이전 증여액과 낸 세금을 넣으세요.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예요.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해서 합치는 누진 방식이라,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이면 1억 원의 10%와 나머지 1억 원의 20%를 더한 3천만 원이에요.

계산 예시 — 부모(직계존속)에게서 성인 자녀가 현금을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할 때

받은 금액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할 세액(3% 공제)
3,000만 원3,000만 원0만 원0원0원
10,000만 원5,000만 원5,000만 원5,000,000원4,850,000원
30,000만 원5,000만 원25,000만 원40,000,000원38,800,000원
50,000만 원5,000만 원45,000만 원80,000,000원77,600,000원
100,000만 원5,000만 원95,000만 원225,000,000원218,250,000원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공제가 6억 원이라 같은 금액이어도 세금이 크게 줄어요.

계산 예시: 받은 금액 3,000만 원, 공제 3,000만 원, 과세표준 0만 원, 산출세액 0원, 납부할 세액(3% 공제) 0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계산 예시: 받은 금액 3,000만 원, 공제 3,000만 원, 과세표준 0만 원, 산출세액 0원, 납부할 세액(3% 공제) 0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이렇게 써요

  1. '이번에 증여받는 금액(재산 가액)' 칸을 채워요.
  2. '증여해 주는 사람' 칸을 채워요.
  3. '기한(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요' 칸을 채워요.
  4.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는 배우자 포함)에게 이미 받은 증여 합계' 칸을 채워요.
  5. '그때 이미 낸 증여세' 칸을 채워요.
  6. '혼인(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2년 안)으로 부모에게 받아요' 칸을 채워요.
  7.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8.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받은 금액 3,000만 원, 공제 3,000만 원, 과세표준 0만 원, 산출세액 0원이면 납부할 세액(3% 공제)은 0원이에요.

2) 받은 금액 100,000만 원, 공제 5,000만 원, 과세표준 95,000만 원, 산출세액 225,000,000원이면 납부할 세액(3% 공제)은 218,250,000원이에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은 아래 식으로 계산해요.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구간별 초과분에 10·20·30·40·50%),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이미 낸 증여세) × (신고하면 97%)

공식 출처

  •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 2025-03-14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과세표준 최저·10년 합산·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제55조제2항·제68조제1항·제69조제2항 · 2016-01-01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 2026-10-15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국세청 누리집(세금 신고·납부 안내) — 원문 보기
  • 국세청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신고)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