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려면 몇 시간을 곱하나요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일주일에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아요. 한 달은 약 4.345주이니 48 × 4.345를 반올림한 209시간을 시급에 곱해요. 시급 10,320원이면 월 2,156,880원이에요. 주 근로시간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서 시간을 바꿔 넣으면 돼요.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주휴일)의 임금이 생겨요. 시급으로 받는 아르바이트도 조건이 같아요.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이 없어 시급에 월 환산시간을 곱한 값이 줄어요. 이 계산기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자동으로 주휴를 빼요.
월급에서 시급을 구하면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세요
월급을 월 환산시간으로 나누면 내 시급이 나와요. 이 값이 올해 최저임금(10,32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어요. 다만 식대·교통비 같은 일부 수당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이 필요해요.
계산 예시 — 주 40시간, 시급별 환산(주휴 포함)
| 시급 | 일급(8시간) | 주급(주휴 포함) | 월급(209시간) | 연봉 |
|---|---|---|---|---|
| 10,320원 | 82,560원 | 495,360원 | 2,156,880원 | 2,588만 원 |
| 12,000원 | 96,000원 | 576,000원 | 2,508,000원 | 3,010만 원 |
| 15,000원 | 120,000원 | 720,000원 | 3,135,000원 | 3,762만 원 |
| 20,000원 | 160,000원 | 960,000원 | 4,180,000원 | 5,016만 원 |

이렇게 써요
- '무엇을 구할까요' 칸을 채워요.
- '시급' 칸을 채워요.
- '1주 근로시간' 칸을 채워요.
- '1주 근무일수' 칸을 채워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시급 10,320원, 일급(8시간) 82,560원, 주급(주휴 포함) 495,360원, 월급(209시간) 2,156,880원이면 연봉은 2,588만 원이에요.
2) 시급 20,000원, 일급(8시간) 160,000원, 주급(주휴 포함) 960,000원, 월급(209시간) 4,180,000원이면 연봉은 5,016만 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주 40시간이면 왜 209시간을 곱하나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365 ÷ 7 ÷ 12주)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에요.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방식과 같아요.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유급휴일이 생겨요(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제3항).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보려면
월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고 '월급에서 시급 구하기'를 고르면 2026년 최저임금(고용노동부 고시)과 바로 비교해 줘요.
관련 글과 도구
- 시급 — 이 계산기와 함께 보는 설명 글
- 최저임금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은 아래 식으로 계산해요.
- 월 환산시간: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방식(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9시간
공식 출처
-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2026-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시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제3항 —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근로기준법 안내·상담)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