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연말정산 계산기(간이)

총급여와 원천징수된 세금을 넣으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거나 더 낼 소득세를 어림해요.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는 넣지 않은 기본 계산이에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연말정산 계산기(간이)

더 자세히 설정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국민연금 보험료 공제·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공제(또는 표준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근로소득세액공제만 넣은 어림이에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자금, 연금계좌, 자녀·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는 넣지 않아 실제 결정세액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보험료를 비워 두면 총급여와 요율로 어림해요.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제1항 · 2020-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 2025-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2023-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제2항 · 2023-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 표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제1호 · 2025-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 건강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1만분의 719), 같은 법 제76조제1항(직장가입자 보험료 사용자·근로자 각 50%) · 2026-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 장기요양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 2026-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 고용보험료율(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3조제2항 · 2022-07-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 국민연금 보험료율(사업장 근로자 몫):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2026-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 2023-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돌려받을 세금 = 이미 낸 소득세 − 결정세액

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 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본인·가족 기본공제(1명당 1,500,000원)와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보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고, 그동안 월급에서 떼 간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요.

보험료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어떻게 고르나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같은 특별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130,000원)를 받아요. 이 계산기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때와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때를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 보여 줘요.

이 계산기에 없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주택자금 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이런 공제가 있으면 결정세액이 더 줄어 돌려받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카드 사용액까지 넣어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 예시 — 총급여별 결정세액(본인 1명, 보험료는 요율로 어림, 다른 공제 없음)

총급여과세표준결정세액지방소득세
30,000,000원17,325,000원482,125원48,212원
40,000,000원23,363,044원1,560,456원156,045원
50,000,000원31,391,308원2,788,696원278,869원
70,000,000원48,447,824원5,347,173원534,717원
100,000,000원75,026,300원11,746,312원1,174,631원
계산 예시: 총급여 30,000,000원, 과세표준 17,325,000원, 결정세액 482,125원, 지방소득세 48,212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계산 예시: 총급여 30,000,000원, 과세표준 17,325,000원, 결정세액 482,125원, 지방소득세 48,212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이렇게 써요

  1. '총급여(연봉 − 비과세 수당)' 칸을 채워요.
  2. '이미 낸 소득세(원천징수 기납부세액)' 칸을 채워요.
  3. '기본공제 인원(본인 포함)' 칸을 채워요.
  4. '국민연금 보험료 낸 금액(연, 비우면 어림)' 칸을 채워요.
  5.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낸 금액(연, 비우면 어림)' 칸을 채워요.
  6.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7.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총급여 30,000,000원, 과세표준 17,325,000원, 결정세액 482,125원이면 지방소득세는 48,212원이에요.

2) 총급여 100,000,000원, 과세표준 75,026,300원, 결정세액 11,746,312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174,631원이에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은 아래 식으로 계산해요.

  •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돌려받을 세금 = 이미 낸 소득세 − 결정세액

공식 출처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제1항 · 2020-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 2025-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2023-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제2항 · 2023-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표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제1호 · 2025-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건강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1만분의 719), 같은 법 제76조제1항(직장가입자 보험료 사용자·근로자 각 50%) · 2026-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장기요양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 2026-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고용보험료율(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3조제2항 · 2022-07-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국민연금 보험료율(사업장 근로자 몫):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2026-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 2023-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