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언제 몇 일 생기나요
입사 첫 1년 동안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날부터 15일이 새로 생기고, 3년 이상 일하면 첫 1년을 뺀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이 더해져서 최대 25일까지 늘어요. 근속 3년째에 16일, 5년째에 17일처럼 위 표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연차를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다만 회사 사정으로 쓰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회사가 사용을 미리 알려 쓰도록 권했다면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출근하지 않은 기간도 출근으로 치나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는지를 따질 때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임신 중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요(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그래서 이런 기간이 있어도 연차가 줄지 않아요. 그 밖의 결근이 많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만 생겨요.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도 있어요. 이 경우 입사한 해의 연차는 근무한 비율로 나누어 주고, 퇴사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일수보다 적게 주면 안 돼요. 정확한 기준은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2015-01-01 입사자의 기준일별 발생 연차(개근 가정)
| 기준일 | 입사 후 | 발생 연차 |
|---|---|---|
| 2015-07-01 | 0년 6개월 | 6일 |
| 2016-02-01 | 1년 1개월 | 15일 |
| 2018-02-01 | 3년 1개월 | 16일 |
| 2021-02-01 | 6년 1개월 | 17일 |
| 2026-02-01 | 11년 1개월 | 20일 |
| 2036-02-01 | 21년 1개월 | 25일 |

이렇게 써요
- '입사일' 칸을 채워요.
- '기준일(비워 두면 오늘)' 칸을 채워요.
- '이미 쓴 연차' 칸을 채워요.
- '월 통상임금(미사용 연차수당을 보려면)' 칸을 채워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기준일 2015-07-01, 입사 후 0년 6개월이면 발생 연차는 6일이에요.
2) 기준일 2036-02-01, 입사 후 21년 1개월이면 발생 연차는 25일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제60조제1항),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처음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이에요(제60조제4항).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제60조제5항). 이 쪽은 하루치를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어림하고,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글과 도구
- 연차 — 이 계산기와 함께 보는 설명 글
- 연차수당 — 이 계산기와 함께 보는 설명 글
- 퇴직금 계산기
- 시급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의 요율·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의 값을 그대로 써요.
공식 출처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 2018-05-29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근로기준법 안내·상담)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