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연차·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대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해요.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 1년 이상은 15일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연차·연차수당 계산기

더 자세히 설정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를 가정했어요.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나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일수가 다를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을 하루치로 어림했어요.

계산 근거 보기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 2018-05-29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환산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 × 8시간 — 원문

연차는 언제 몇 일 생기나요

입사 첫 1년 동안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날부터 15일이 새로 생기고, 3년 이상 일하면 첫 1년을 뺀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이 더해져서 최대 25일까지 늘어요. 근속 3년째에 16일, 5년째에 17일처럼 위 표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연차를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다만 회사 사정으로 쓰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회사가 사용을 미리 알려 쓰도록 권했다면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출근하지 않은 기간도 출근으로 치나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는지를 따질 때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임신 중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요(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그래서 이런 기간이 있어도 연차가 줄지 않아요. 그 밖의 결근이 많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만 생겨요.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도 있어요. 이 경우 입사한 해의 연차는 근무한 비율로 나누어 주고, 퇴사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일수보다 적게 주면 안 돼요. 정확한 기준은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2015-01-01 입사자의 기준일별 발생 연차(개근 가정)

기준일입사 후발생 연차
2015-07-010년 6개월6일
2016-02-011년 1개월15일
2018-02-013년 1개월16일
2021-02-016년 1개월17일
2026-02-0111년 1개월20일
2036-02-0121년 1개월25일
계산 예시: 기준일 2015-07-01, 입사 후 0년 6개월, 발생 연차 6일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계산 예시: 기준일 2015-07-01, 입사 후 0년 6개월, 발생 연차 6일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이렇게 써요

  1. '입사일' 칸을 채워요.
  2. '기준일(비워 두면 오늘)' 칸을 채워요.
  3. '이미 쓴 연차' 칸을 채워요.
  4. '월 통상임금(미사용 연차수당을 보려면)' 칸을 채워요.
  5.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6.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기준일 2015-07-01, 입사 후 0년 6개월이면 발생 연차는 6일이에요.

2) 기준일 2036-02-01, 입사 후 21년 1개월이면 발생 연차는 25일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제60조제1항),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처음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이에요(제60조제4항).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제60조제5항). 이 쪽은 하루치를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어림하고,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의 요율·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의 값을 그대로 써요.

공식 출처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 2018-05-29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근로기준법 안내·상담)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