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가진 사람이 내요. 먼저 국가가 공시한 주택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일반 주택은 60%이고, 1세대 1주택은 2026년에 한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를 적용해요. 이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 본세예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 5천만 원인 일반 주택은 과세표준이 2억 7천만 원, 본세가 약 54만 원이에요.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이 전국에 집을 하나만 갖고 있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더 낮은 특례세율(0.05~0.35%)을 써요. 같은 4억 5천만 원짜리 집이라도 특례를 받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모두 낮아져 재산세 본세가 크게 줄어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특례세율은 못 쓰지만 2026년에는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받아요. 상속받은 주택이나 어린이집으로 쓰는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시행령 제110조의2를 확인하세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는 뭔가요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은 본세 외에 과세표준의 0.14%를 도시지역분으로 더 내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을 뺀 본세의 20%가 따로 붙어요. 그래서 본세만 보고 계산한 금액보다 고지서 금액이 더 커요. 건물 분에는 소방 서비스에 쓰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따로 붙지만,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언제 얼마나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31일에,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30일에 내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내게 하는 곳도 있어요. 공시가격이 갑자기 오르더라도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과세표준 상한이 있어서, 작년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상한을 반영해 계산해요.
계산 예시 — 2026년 주택 공시가격별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과세표준 상한 없음)
| 공시가격 | 구분 | 과세표준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합계 |
|---|---|---|---|---|---|---|
| 2.00억 원 | 일반 | 12,000만 원 | 150,000원 | 168,000원 | 30,000원 | 348,000원 |
| 2.00억 원 | 1세대 1주택 | 8,600만 원 | 56,000원 | 120,400원 | 11,200원 | 187,600원 |
| 4.50억 원 | 일반 | 27,000만 원 | 495,000원 | 378,000원 | 99,000원 | 972,000원 |
| 4.50억 원 | 1세대 1주택 | 19,800만 원 | 216,000원 | 277,200원 | 43,200원 | 536,400원 |
| 8.00억 원 | 일반 | 48,000만 원 | 1,290,000원 | 672,000원 | 258,000원 | 2,220,000원 |
| 8.00억 원 | 1세대 1주택 | 36,000만 원 | 630,000원 | 504,000원 | 126,000원 | 1,260,000원 |
| 12.00억 원 | 일반 | 72,000만 원 | 2,250,000원 | 1,008,000원 | 450,000원 | 3,708,000원 |
| 12.00억 원 | 1세대 1주택 | 54,000만 원 | 1,530,000원 | 756,000원 | 306,000원 | 2,592,000원 |

이렇게 써요
- '주택 공시가격(시가표준액)' 칸을 채워요.
- '1세대 1주택인가요?' 칸을 채워요.
- '작년 공시가격(과세표준 상한 계산용)' 칸을 채워요.
-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칸을 채워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공시가격 2.00억 원, 구분 일반, 과세표준 12,000만 원, 재산세 본세 150,000원, 도시지역분 168,000원, 지방교육세 30,000원이면 합계는 348,000원이에요.
2) 공시가격 12.00억 원, 구분 1세대 1주택, 과세표준 54,000만 원, 재산세 본세 1,530,000원, 도시지역분 756,000원, 지방교육세 306,000원이면 합계는 2,592,000원이에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의 요율·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의 값을 그대로 써요.
공식 출처
- 주택 재산세 비율·세율·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5조·제119조·제151조제1항제6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09조의2·제110조의2 · 2026-10-01 시행 · 2026-10-17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 × 비율 + 올해 과세표준 × 5% —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 원문 보기
-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 지방세법 제111조의2, 시행령 제110조의2 — 원문 보기
- 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