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 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본인·가족 기본공제(1명당 1,500,000원)와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보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고, 그동안 월급에서 떼 간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요.
보험료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어떻게 고르나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같은 특별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130,000원)를 받아요. 이 계산기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때와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때를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 보여 줘요.
이 계산기에 없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주택자금 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이런 공제가 있으면 결정세액이 더 줄어 돌려받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카드 사용액까지 넣어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 예시 — 총급여별 결정세액(본인 1명, 보험료는 요율로 어림, 다른 공제 없음)
| 총급여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
| 30,000,000원 | 17,325,000원 | 482,125원 | 48,212원 |
| 40,000,000원 | 23,363,044원 | 1,560,456원 | 156,045원 |
| 50,000,000원 | 31,391,308원 | 2,788,696원 | 278,869원 |
| 70,000,000원 | 48,447,824원 | 5,347,173원 | 534,717원 |
| 100,000,000원 | 75,026,300원 | 11,746,312원 | 1,174,631원 |

이렇게 써요
- '총급여(연봉 − 비과세 수당)' 칸을 채워요.
- '이미 낸 소득세(원천징수 기납부세액)' 칸을 채워요.
- '기본공제 인원(본인 포함)' 칸을 채워요.
- '국민연금 보험료 낸 금액(연, 비우면 어림)' 칸을 채워요.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낸 금액(연, 비우면 어림)' 칸을 채워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총급여 30,000,000원, 과세표준 17,325,000원, 결정세액 482,125원이면 지방소득세는 48,212원이에요.
2) 총급여 100,000,000원, 과세표준 75,026,300원, 결정세액 11,746,312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174,631원이에요.
관련 글과 도구
- 연말정산 — 이 계산기와 함께 보는 설명 글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3.3% 세금 계산기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은 아래 식으로 계산해요.
-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돌려받을 세금 = 이미 낸 소득세 − 결정세액
공식 출처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제1항 · 2020-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 2025-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2023-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제2항 · 2023-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표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제1호 · 2025-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건강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1만분의 719), 같은 법 제76조제1항(직장가입자 보험료 사용자·근로자 각 50%) · 2026-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장기요양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 2026-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고용보험료율(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3조제2항 · 2022-07-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국민연금 보험료율(사업장 근로자 몫):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2026-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 2023-01-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