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적금 이자 계산기(이율·세후)

매달 넣을 돈, 연 금리, 기간만 넣으면 세금을 뗀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보여 줘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적금 이자 계산기(이율·세후)

더 자세히 설정

이자를 월 단위로 어림했고 원 미만은 버렸어요. 은행마다 일수 계산과 우대금리 적용 방식이 달라 만기 때 받는 돈과 몇십~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적금은 매달 첫날 넣는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세금우대·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계산 근거 보기
  •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 금리 ÷ 12 × (1+2+…+개월), 첫 납입은 개월 수만큼, 마지막 납입은 1개월만 이자가 붙음
  • 월복리: 매달 납입액에 남은 개월만큼 월 이율을 복리로 곱해 더함
  • 이자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 2018-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2014-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 금리 칸 예시값: 은행 적금 1년 기본금리 평균: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은행 18개 상품, 2026-10 공시) · 2026-10-28 공시 자동 확인 — 원문

적금 이자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 합쳐서 15.4%를 은행이 먼저 떼고 줘요. 이자가 100만 원이면 세금 154,000원을 빼고 846,000원을 받는 셈이에요.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요.

단리와 월복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단리는 맡긴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월복리는 매달 생긴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서 다음 달에는 그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요.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차이가 커지지만, 1년 안팎의 짧은 상품에서는 차이가 작아요. 어느 방식인지는 상품 설명서의 '이자 계산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

적금은 마지막에 넣은 돈이 한 달만 이자를 받아요. 12개월 적금이면 모든 납입액의 평균 예치 기간이 6.5개월쯤이라, 같은 금리의 예금에 같은 금액을 한 번에 맡겼을 때의 절반 남짓한 이자만 받아요. 표시된 연 금리와 실제로 받는 이자가 달라 보이는 가장 큰 이유예요.

우대금리·중도해지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연 금리' 칸에는 우대금리를 더한 최종 금리를 넣으세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크게 줄어드는데,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채운 경우만 계산해요.

계산 예시 — 월 50만 원을 12개월 납입(단리, 일반과세)

연 금리낸 원금세전 이자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2.5%6,000,000원81,250원68,738원6,068,738원
3%6,000,000원97,500원82,485원6,082,485원
3.5%6,000,000원113,750원96,233원6,096,233원
4%6,000,000원130,000원109,980원6,109,980원
계산 예시: 연 금리 2.5%, 낸 원금 6,000,000원, 세전 이자 81,250원, 세후 이자 68,738원, 만기 수령액 6,068,738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계산 예시: 연 금리 2.5%, 낸 원금 6,000,000원, 세전 이자 81,250원, 세후 이자 68,738원, 만기 수령액 6,068,738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이렇게 써요

  1. '월 납입액' 칸을 채워요.
  2. '연 금리(우대금리 포함)' 칸을 채워요.
  3. '가입 기간' 칸을 채워요.
  4. '이자 계산' 칸을 채워요.
  5. '세금' 칸을 채워요.
  6.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7.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연 금리 2.5%, 낸 원금 6,000,000원, 세전 이자 81,250원, 세후 이자 68,738원이면 만기 수령액은 6,068,738원이에요.

2) 연 금리 4%, 낸 원금 6,000,000원, 세전 이자 130,000원, 세후 이자 109,980원이면 만기 수령액은 6,109,980원이에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은 아래 식으로 계산해요.

  •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 금리 ÷ 12 × (1+2+…+개월), 첫 납입은 개월 수만큼, 마지막 납입은 1개월만 이자가 붙음
  • 월복리: 매달 납입액에 남은 개월만큼 월 이율을 복리로 곱해 더함

공식 출처

  • 이자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 2018-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2014-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금리 칸 예시값: 은행 적금 1년 기본금리 평균: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은행 18개 상품, 2026-10 공시) · 2026-10-28 공시 자동 확인 — 원문 보기
  • 국세청 누리집(세금 신고·납부 안내)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파인(금융소비자 정보)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