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는 왜 내나요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면 은행이 대출을 해 줄 때 쓴 비용을 일부 거두지 못해서 받는 수수료예요. 갚는 금액에 약정서에 적힌 수수료율을 곱하고, 만기(또는 수수료 적용 기간)까지 남은 기간의 비율만큼 깎아 계산해요. 오래 쓴 대출일수록 수수료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나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갚는 날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을 넘으면 0원으로 보여 줘요. 3년 안에 갚는 경우에만 수수료가 생기고, 수수료율은 약정서에 있어요.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출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 항목에 수수료율과 적용 기간, 면제 조건이 적혀 있어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연 한도 안에서 일부를 갚으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상품도 있으니 약정서를 꼭 확인하세요.
갈아타기 전에 확인할 점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때는 줄어드는 이자와 이 수수료, 새 대출의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해요. 이자 차이는 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금리를 바꿔 넣어 비교할 수 있어요.
계산 예시 — 1억 원을 수수료율 1.4%로 2025-01-10에 받은 대출(30년 만기)을 중간에 갚을 때
| 갚는 날 | 지난 날 | 남은 적용 일수 | 중도상환수수료 |
|---|---|---|---|
| 2025-07-10 | 181일 | 914일 | 1,168,584원 |
| 2026-01-10 | 365일 | 730일 | 933,333원 |
| 2027-01-10 | 730일 | 365일 | 466,666원 |
| 2028-01-10 | 1,095일 | 0일 | 0원 |
| 2028-06-10 | 1,247일 | 0일 | 0원 |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수수료가 0원이에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렇게 써요
- '갚을 금액' 칸을 채워요.
- '중도상환수수료율(약정서에 적힌 값)' 칸을 채워요.
- '대출 실행일' 칸을 채워요.
- '갚는 날(비워 두면 오늘)' 칸을 채워요.
- '대출 기간' 칸을 채워요.
- '수수료 적용 기간' 칸을 채워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갚는 날 2025-07-10, 지난 날 181일, 남은 적용 일수 914일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1,168,584원이에요.
2) 갚는 날 2028-06-10, 지난 날 1,247일, 남은 적용 일수 0일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0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은행연합회가 안내하는 산식으로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이에요. 오래 갚았을수록 남은 일수가 줄어 수수료도 줄어요.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나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라 대출 계약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출 약정서에 적혀 있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어요. 상품마다 면제 조건이 달라 실제 금액은 대출 은행에 확인하세요.
관련 글과 도구
- 중도상환수수료 — 이 계산기와 함께 보는 설명 글
- 대출 이자 계산기
- 취득세 계산기
- 아파트 예산 계산기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의 요율·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의 값을 그대로 써요.
공식 출처
- 3년 이후 수수료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 · 2021-03-25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산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 = 최초 대출실행일~만기일, 적용 기간이 더 짧으면 적용 기간.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실행일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파인(금융소비자 정보)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