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헌법상 권한으로, 헌법 제61조 제1항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해요.
- 법적 근거
- 헌법 제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감사 시기
- 상임위원회별로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실시.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가능
- 국정조사 요구 요건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
- 감사 대상
-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도, 공공기관 등
- 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쓸 수 없음
- 2026년 일정
- 상임위원회별로 10월 6일부터 시작

국정감사의 기본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내용 |
|---|---|
| 법적 근거 | 헌법 제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감사 시기 | 상임위원회별로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실시.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가능 |
| 국정조사 요구 요건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 |
| 감사 대상 |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도, 공공기관 등 |
| 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쓸 수 없음 |
| 2026년 일정 | 상임위원회별로 10월 6일부터 시작 |
출처에서 확인한 사실만 표로 정리했어요.
국정감사는 무엇인가요?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이에요.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요(제2항).
그 법률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에 따라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국정 전반을 감사하고, 필요하면 특정 사안을 따로 조사해요.
국정감사의 역사와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국정감사는 어떻게 생겼고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의회가 정부의 잘못을 조사하는 일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 전쟁 패배의 책임을 따진 것이 기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독립하며 헌법을 만들 때 헌법 기초위원들이 영어 investigation을 '감사'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결과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정부의 감사원이라는 세 제도가 갈라졌어요.
1948년 제헌헌법은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갖도록 정했고(제43조),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 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추가됐어요. 이후 유신헌법이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앴고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만 남았다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현행 헌법에서 국정감사와 조사 모두가 되살아났어요.
법은 여러 번 고쳐졌어요. 2012년 3월 21일 개정으로 감사계획서를 매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작성해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계획을 바꿀 때는 감사 7일 전까지 알리도록 했어요. 2014년 3월 18일 개정으로 서류 제출 요구에 사진·영상물이 포함됐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어요. 2016년 12월 16일에는 감사·조사 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과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 연도 | 사건 |
|---|---|
| 1689년 |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 전쟁 패배 책임을 조사(국정조사의 기원) |
| 1948년 | 제헌헌법이 국회의 국정감사권 규정(제43조) |
| 제3공화국 | 재판·진행 중인 수사·소추 간섭 금지 한계 추가 |
| 1972년 | 유신헌법이 국정감사권 폐지 |
| 제5공화국 | 국정조사권만 헌법에 규정 |
| 1987년 10월 29일 | 현행 헌법 공포, 국정감사와 조사 모두 부활 |
| 2012년 3월 21일 | 감사계획서 작성 시기·변경 통지(7일 전) 규정 |
| 2014년 3월 18일 | 서류등 제출 요구 범위 확대 |
| 2016년 12월 16일 | 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증인신문 결과 포함 |
위키백과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리했어요.
국정감사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 제2조는 국회가 국정 전반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한다고 하고, 제3조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한다고 해요.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사안의 범위, 시행할 위원회를 적은 서면(조사요구서)에 연서해야 하고, 조사계획서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구분 | 국정감사 | 국정조사 |
|---|---|---|
| 대상 | 국정 전반 | 국정의 특정 사안 |
| 시기 | 매년 정기적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 필요할 때마다 |
| 시작 요건 |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만든 감사계획서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 본회의의 조사계획서 승인 |
| 담당 | 소관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조사위원회) |
| 활동기간 | 30일 이내 | 본회의 의결로 연장·단축 가능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키문헌 게재본) 조문에서 정리했어요.
국정감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법 제7조는 감사의 대상기관을 네 가지로 정해요. 첫째 정부조직법과 그 밖의 법률로 설치된 국가기관, 둘째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셋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과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넷째 이 밖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인데 이때는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만 대상이 돼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와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쓸 수 없어요(제8조).
| 대상기관 | 범위 |
|---|---|
| 국가기관 | 정부조직법과 그 밖의 법률로 설치된 기관 |
| 특별시·광역시·도 |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공공기관 등 |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 그 밖의 기관 |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함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서 옮겼어요.
국정감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감사 요령이 들어가고, 위원회는 의결로 감사와 관련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기관에 요구하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청문회를 열 수도 있어요(제10조). 감사는 국회 또는 감사 대상 현장 등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고(제11조),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제12조).
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해요(제15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결과를 처리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나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을 요구하고, 정부나 해당 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제16조).
국정감사의 현황은 숫자로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26년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시작됐어요. 더팩트는 9월 28일 이번 국감이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고 보도했고, 경북매일은 지역 공공기관 감사가 8일부터 시작된다고 전했어요. 8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대구지방기상청을, 16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을 감사하는 식으로 위원회별 일정이 나뉘어요. 20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와 경북경찰청 현장감사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고법·대구지법과 대구고등공소청·대구지방공소청을 감사해요.
증인 문제로 여야가 부딪친 곳도 있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불발됐고, 대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이기승 BS그룹 회장이 채택됐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인이 포함된 42명 규모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꾸렸어요.
청와대(대통령비서실 등)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국감은 여야 합의로 30일에서 29일 오후로 바뀌었어요. 운영위는 10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여당 주도로 가결해 임광현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어요.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강훈식 전 비서실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비서실 부속실장이 2000년대부터 2025년까지 한 번도 국감에 출석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국정조사도 진행 중이에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1차 청문회를 열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상대로 선관위의 대응을 질타했어요.
| 날짜 | 일어난 일 |
|---|---|
| 2026-07-14 |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 |
| 2026-10-06 |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시작(약 3주 계획, 10월 27일까지 보도) |
| 2026-10-08 | 지역 공공기관 감사 시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대구지방기상청 등) |
| 2026-10-20 | 행정안전위 경북도 현장감사, 법사위 대구 지역 법원·공소청 감사 |
| 2026-10-21 | 운영위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건 가결 |
| 2026-10-29 |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30일에서 29일 오후로 합의 변경) |
더팩트·경북매일·연합뉴스 보도에서 날짜를 옮겼어요.
국정감사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감사는 해마다 정해진 시기에 상임위원회별로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고, 조사는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해 진행하는 것이에요. 2026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7월 14일 1차 청문회를 열었어요.
-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는 국회가 하고, 감사원 감사는 대통령 소속의 별도 헌법기관이 하는 회계검사·직무감찰이에요. 법 제7조는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으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해요.
- 기초자치단체도 감사받나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만 대상이고 시·군·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경북도청 현장감사는 있어도 시·군은 대상에 들지 않아요.
-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청와대 국감에서 여당 주도로 채택된 사람들은 비서실장 등 기관증인이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은 일반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 청문회: 청문회는 국정감사나 조사의 증거를 채택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가 열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법 제10조에 근거가 있어요.
출처
- 국정감사 — 위키백과 (판 날짜 20261024, 확인 2026-10-24)(새 창)
- Q12585851 — 위키데이터(Wikidata)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6-12-16 시행, 법률 제14374호) — 위키문헌, 제1·2·3·7·8·10·12·15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내달 6일 국감 막 오른다…신공항·행정통합 등 TK 현안 시험대 — 경북매일, 2026-09-30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 위키문헌, 제61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주요 상임위 기업인 국감 소환 추진 — 더팩트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통령실 국감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충돌…김현지·김용범 출석 무산 — 경북매일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국회 운영위, 김현지·김용범 등 野 요구 일반증인 채택 불발 — 연합뉴스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 보도 — 경북매일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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