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조사로, 공직선거법이 공표·보도 시기와 방법, 조사기관 등록, 신고를 정해 규제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핵심 정리 기준
결과 공표 금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조사 신고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야간 전화 조사 금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자료 보관
조사 설계서와 설문지 등을 선거일 후 6개월까지
조사기관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수리
주요 위반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국회의원 선거용 투표함
사진 출처: revi(CC BY 2.0 kr)(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선거 여론조사의 범위와 규제 대상

공직선거법은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해 공표하도록 해요.

다음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아요.

  • 정당이 대표자 등 당직자를 뽑으려고 실시하는 여론조사예요.
  •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정책·공약을 개발하려고 실시하는 여론조사예요.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예요.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조사는 제외해요.
  • 정치나 선거 분야를 순수하게 학술·연구하려고 하는 여론조사예요.
  •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예요.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읽고 확인하나요

공표·보도되는 선거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정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라야 해요. 지금 기준은 2026년 5월 21일 고시 제2026-1호로 고친 것이에요.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먼저 등록된 것만, 등록한 공표 예정 시각 이후에 공표할 수 있어요.

결과와 함께 무엇을 밝혀야 하나요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는 유·무선 응답 비율 포함),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을 함께 밝혀야 해요. 전화조사에서 무선 응답 비율이 70%에 못 미치면 그 권고 비율도 밝혀야 하고, 유선전화만 쓴 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어요. 이미 보도된 결과를 인용할 때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을 밝히고 나머지는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라고 적을 수 있어요.

표본은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조사 범위공표할 수 있는 최소 표본
대통령선거(2개 이상 시·도) 또는 전국 단위1,000명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 또는 시·도 단위800명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500명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300명

출처2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선거여론조사기준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26.5.21 개정, 확인 2026-10-17)2 확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값 배율이 각각 0.7~1.5를 벗어난 결과도 공표할 수 없어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조사 결과와 전체를 조사했을 때 결과 사이의 최대 오차 한계를 뜻하고, 응답률은 접촉한 응답 적격자 가운데 응답을 마친 사람의 비율이에요. 개별 조사 결과와 기관 정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여론조사결과 보기와 여론조사기관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는 언제 공표할 수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어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투표용지와 비슷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어요.

다음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어요.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예요.
  • 고발되거나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예요.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예외예요.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는 어떻게 신고하고 등록하나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는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내줘요. 등록 사항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거나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이 취소돼요. 마지막 경우에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요.

선거 여론조사를 하려는 사람은 조사를 시작하기 2일 전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서에는 조사 목적, 표본 수, 조사할 지역과 날짜·방법, 질문 전체를 적어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와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연구소 포함)은 이 신고 의무에서 제외돼요. 이 신고 면제 대상은 2026.4.22 개정으로 달라졌고, 예외로 열거돼 있던 5개 호가 삭제됐어요.

심의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조사 실시 전까지 보완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해요. 등록하지 않은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돼요. 결과를 공표할 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해요.

여론조사 실시 규칙과 금지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는 질문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고,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응답자를 골라야 해요.

금지 행위내용
편향 질문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쏠리는 어휘나 문장으로 질문해서는 안 돼요
응답 유도·왜곡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 의도대로 유도하거나 의사를 왜곡해서는 안 돼요
사행성오락이나 사행성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넘는 것을 줘서는 안 돼요
신원 공개응답자의 이름이나 이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돼요
야간 전화 조사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전화로 조사해서는 안 돼요
결과 조작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착신 전환 등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게 해서는 안 돼요

출처1

조사를 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 표본추출, 질문지, 결과분석 등 신뢰성을 입증할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해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 의심이 있다고 보거나 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해요.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줄 수 있고, 비용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이 부담해요.

선거 여론조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쓸 수 있나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로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쓸 수 있어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하고, 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요청서를 내야 해요. 심의위원회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보내요. 요청할 수 있는 가상번호의 총수는 조사 대상자 수의 30배수를 넘을 수 없어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이고 임기는 3년이에요.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학계·법조계와 여론조사 분야 전문가 가운데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채워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위원회의 직무는 이의신청 심의와 등록 처리,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는지 심의하고 조치하는 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처리예요.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 경고, 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등을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여론조사 규정 위반 처벌

다음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 선거 여론조사에서 질문 전 기관명 고지, 편향 질문 금지 같은 규칙을 어기고 여론조사를 한 사람이에요.
  •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거짓 자료를 낸 사람이에요.
  •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같은 사람이 두 번 응답하게 지시·권유·유도한 사람이에요.
  • 공표가 금지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한 사람이에요.
  •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목적 외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이에요.

출처

  1.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선거여론조사기준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26.5.21 개정, 확인 2026-10-17)(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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