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중개수수료 계산기(복비)

거래 종류와 금액만 넣으면 공인중개사에게 줄 수 있는 중개보수 상한을 보여 줘요. 월세가 있으면 법에 정한 방식으로 보증금에 환산해요.

중개수수료 계산기(복비)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 기준이에요. 실제 요율은 시·도 조례로 이 안에서 정해지고 중개사와 협의하므로 더 낮을 수 있어요. 주택(오피스텔 제외) 기준이고, 부가가치세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때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계산 근거 보기
  •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별표 1,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 2026-08-28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항·별표 1 · 2026-08-28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 월세 환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 · 2026-08-28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중개수수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중개보수는 거래의 양쪽 의뢰인이 각각 내고, 한쪽이 낼 수 있는 한도가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로 정해져 있어요. 매매는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구간별 요율이 달라지고 일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요. 위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어느 구간의 요율이 적용됐는지 함께 보여 줘요.

월세 계약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다만 그렇게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서 더해요. 이 계산기는 '전세·월세'를 고르고 월세를 넣으면 자동으로 환산해요. 전세는 월세를 비워 두면 보증금이 거래금액이에요.

상한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이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이고,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출 수 있어요. 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정한 요율은 시행규칙 상한 이내예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보수를 얼마로 하는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계산 예시 — 한쪽 의뢰인이 내는 중개보수 상한

거래거래금액상한요율중개보수 상한
매매3억 원0.4%1,200,000원
매매6억 원0.4%2,400,000원
매매9억 원0.5%4,500,000원
전세1억 원0.3%300,000원
전세3억 원0.3%900,000원
전세6억 원0.4%2,400,000원
계산 예시: 거래 매매, 거래금액 3억 원, 상한요율 0.4%, 중개보수 상한 1,200,000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계산 예시: 거래 매매, 거래금액 3억 원, 상한요율 0.4%, 중개보수 상한 1,200,000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이렇게 써요

  1. '거래 종류' 칸을 채워요.
  2. '매매 거래금액' 칸을 채워요.
  3. '월세(전세면 비워 두세요)' 칸을 채워요.
  4.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5.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거래 매매, 거래금액 3억 원, 상한요율 0.4%이면 중개보수 상한은 1,200,000원이에요.

2) 거래 전세, 거래금액 6억 원, 상한요율 0.4%이면 중개보수 상한은 2,400,000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 내나요

거래 당사자 양쪽(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내요. 이 쪽이 보여 주는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이에요.

월세 계약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월세 × 100 + 보증금으로 환산하고,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 + 보증금으로 다시 환산한 금액에 요율을 곱해요. 계산기가 자동으로 환산해요.

상한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네. 시행규칙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요율은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의 요율·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의 값을 그대로 써요.

공식 출처

  •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별표 1,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 2026-08-28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 누리집(주택 정책·중개 보수 안내) — 원문 보기
  • 한국부동산원 누리집(부동산 통계·거래 안내)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