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법정 명칭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돈으로,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상한요율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정해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에 내요.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핵심 정리 기준
계산
거래금액 × 상한요율(일부 구간은 한도액까지), 그 안에서 협의
주택 매매 상한요율
0.4~0.7%(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2억 원 미만 0.5%·한도 80만 원)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0.3~0.6%(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1억 원 미만 0.4%·한도 30만 원)
월세 거래금액
보증금 + 월세 × 100(5천만 원 미만이면 × 70)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
초과 수수 금지
사례·임장비 등 어떤 명목도 불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중개수수료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빈 아파트 거실 창턱에 놓인 집 열쇠를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거래 종류와 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계산한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이고, 실제 금액은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해요.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출처2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출처2

월세처럼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과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에요. 이렇게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보증금과 더해요. 교환은 더 비싼 쪽 가액을, 같은 당사자끼리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하면 매매 거래금액만 기준으로 삼아요.

계산 예시(한쪽이 내는 최고액)계산상한 금액
아파트 매매 5억 원5억 원 × 0.4%200만 원
아파트 매매 10억 원10억 원 × 0.5%500만 원
매매 1억 원1억 원 × 0.5%(한도 80만 원 이내)50만 원
전세 3억 원3억 원 × 0.3%90만 원
월세 보증금 1천만 원·월 50만 원(1천만 + 50만 × 100) = 6천만 원 × 0.4%(한도 30만 원 이내)24만 원
월세 보증금 5백만 원·월 40만 원4,500만 원이라 (5백만 + 40만 × 70) = 3,300만 원 × 0.5%16만 5천 원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해 정해요.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가 상한이에요.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해 정한다는 점이 조문에 분명히 적혔어요. 건물 가운데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해요.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이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기준을 따라요.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한쪽 의뢰인)5,000만 미만 0.6%(한도 25만원), 5,000만~2억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9억 미만 0.4%, 9억~12억 미만 0.5%, 12억~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5,000만 미만0.6% (한도 25만원)5,000만~2억 미만0.5% (한도 80만원)2억~9억 미만0.4%9억~12억 미만0.5%12억~15억 미만0.6%15억 이상0.7%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한쪽 의뢰인)5,000만 미만 0.6%(한도 25만원), 5,000만~2억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9억 미만 0.4%, 9억~12억 미만 0.5%, 12억~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5,000만 미만0.6% (한도 25만원)5,000만~2억 미만0.5% (한도 80만원)2억~9억 미만0.4%9억~12억 미만0.5%12억~15억 미만0.6%15억 이상0.7%
출처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별표 1,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확인
주택 전세·월세 중개보수 상한요율(한쪽 의뢰인)5,000만 미만 0.5%(한도 20만원), 5,000만~1억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6억 미만 0.3%, 6억~12억 미만 0.4%, 12억~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5,000만 미만0.5% (한도 20만원)5,000만~1억 미만0.4% (한도 30만원)1억~6억 미만0.3%6억~12억 미만0.4%12억~15억 미만0.5%15억 이상0.6%주택 전세·월세 중개보수 상한요율(한쪽 의뢰인)5,000만 미만 0.5%(한도 20만원), 5,000만~1억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6억 미만 0.3%, 6억~12억 미만 0.4%, 12억~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5,000만 미만0.5% (한도 20만원)5,000만~1억 미만0.4% (한도 30만원)1억~6억 미만0.3%6억~12억 미만0.4%12억~15억 미만0.5%15억 이상0.6%
출처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항·별표 1 확인

중개수수료는 무엇이고 언제 내나요

중개대상물은 토지와 건축물 같은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산권과 물건이에요.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서 보수를 받지만,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받을 수 없어요. 보수와 별도로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든 실비를 받을 수 있고, 실비는 영수증 등을 붙여 청구해요. 권리관계 확인 실비는 매도·임대하는 쪽이, 계약금 반환 보장 실비는 매수·임차하는 쪽이 내요.

지금의 주택 상한요율은 2021년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낮아진 것으로, 그날 이후 계약을 맺은 거래부터 적용됐어요. 입법예고 때는 시·도 조례로 요율을 거래금액의 1천분의 1만큼 더하거나 뺄 수 있게 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대해 그 조항은 빠졌어요. 중개보수를 바꾸는 일은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에요.

중개수수료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가 끝나기 전에 집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법령상 거래·이용 제한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같은 근거자료를 보여 주며 설명하는 일이 포함돼요.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해 필요하면 파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에게 집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거래계약서를 쓸 때는 이 확인·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줘야 해요. 확인·설명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원본이나 사본, 전자문서로 보존해야 해요.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원룸·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에 들어가려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총액과 함께 공용 부분에 매기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해야 해요. 공동관리비는 TV 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세대별로 쓴 만큼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을 뺀 공용 비용의 합으로, 관리주체가 따로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관리비를 '깜깜이'로 올리는 문제를 막으려는 거예요.

구분내용
누가 내나중개의뢰인 쌍방이 각각
언제 내나약정한 때,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
얼마까지시·도 조례 요율한도 이내 협의, 주택 외는 0.9% 이내
실비권리관계 확인·계약금 반환 보장 비용, 영수증 첨부해 청구
표시 의무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받을 상한요율을 요율표에 적고 그 이상 받으면 안 됨

출처23

공인중개사는 사례나 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도 정해진 보수와 실비를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되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집을 보러 다니는 데 대한 '임장비'도 별도 보수로 받을 수 없으며 받으면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어요.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증과 불공정 중개 신고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해요. 보증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방식이고,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손해배상 보증금액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2억 원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4억 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 추가

출처3

공인중개사에 대한 징계와 처분은 지방정부만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관계기관 합동 조사로 불공정 중개행위를 단속해요. 개업공인중개사 대다수(105,801명, 가입률 97%, 2025년 12월 기준)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6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법정 단체가 됐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회원이 지킬 윤리규정을 만들게 돼요. 다만 협회에는 단속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출처

  1. 공인중개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설명]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19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1년 10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7. [설명] 정부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6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8. [참고]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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