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놓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대출을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돼서 앞으로 금리가 오르내리는 위험을 피하려는 사람에게 맞는 상품이에요. 주택금융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고 밝혔어요.

핵심 정리 기준
담보 주택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이에요. 대출승인일 현재 6억 원을 넘으면 취급할 수 없어요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예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8천5백만 원 이하예요
대출한도
최대 3.6억 원이고, 다자녀 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 원, 생애최초는 4.2억 원이에요
LTV·DTI
아파트 기준 LTV 최대 70%, DTI 최대 60%예요
금리(2026년 1월 1일부터)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3.90%(10년)~4.20%(50년)예요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2027년 예산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할 계획이에요
보금자리론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햇빛 드는 아파트 복도의 이삿짐 상자와 화분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보금자리론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은 이래요.

항목기준
신청인민법상 성년이고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이에요
신용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 사항이 없고 NICE 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해요
담보 주택실제로 살림집으로 쓰는 「주택법」상 공부상 주택으로, 6억 원 이하예요.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나뉘어요
주택 수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채무자와 배우자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야 해요
소유자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요

출처1

소득 기준은 부부(미혼이면 본인) 기준 연소득이에요. 기본은 7천만 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8천5백만 원 이하예요. 미성년 자녀가 1자녀면 9천만 원, 다자녀 가구는 1억 원까지 허용해요.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처럼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하나라도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취급할 수 없어요.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구입용도에 한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급해요.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부터 3년 안에 처분해야 해요.

보금자리론은 얼마까지, 얼마 동안 빌릴 수 있나요

한도와 기간은 이래요.

항목내용
대출한도최대 3.6억 원(다자녀 가구·전세사기 피해자 4억 원, 생애최초 4.2억 원)
LTV아파트 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예요
DTI최대 60%예요
만기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상환방식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출처1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이거나 CB점수가 271~614점이거나 소득추정방법을 쓰면 LTV를 주택 유형별로 10%포인트씩 줄여 적용해요. 다만 생애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실수요자(구입용도, 무주택,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는 규제지역이어도 줄이지 않아요. DTI도 규제지역이면 10%포인트 줄여요.

만기 40년은 만 40세 미만이거나 만 50세 미만 신혼가구가 조건이고, 만기 50년은 만 35세 미만이거나 만 40세 미만 신혼가구가 조건이에요. 신혼가구는 혼인신고일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예요. 대출을 실행한 뒤에는 만기와 원금상환 방식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고 어디서 신청하나요

용도는 세 가지예요.

용도조건
구입용도담보주택 건물의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받아요
보전용도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나고 30년 이내이며, 임차보증금 반환, 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중 하나예요
상환용도구입 또는 보전용도로 받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때예요. 기존 대출 채무자와 보금자리론 채무자는 같아야 하고 배우자는 같은 사람으로 봐요

출처1

신청 방식도 세 가지예요. u-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신청하고, 아낌e-보금자리론은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포인트 싸요. t-보금자리론은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해요.

보금자리론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고 우대금리는 얼마인가요

주택금융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어요. 아낌e-보금자리론은 만기 10년이면 연 3.90%, 50년이면 연 4.20%가 적용되고,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저 연 2.90%(10년)~3.20%(50년)가 돼요.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므로 신청하기 전에 공사 누리집의 금리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인상 이유로 공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와 국고채 금리·MBS 발행금리 상승을 들었어요.

우대금리는 최대 1.0%포인트까지 적용돼요.

대상우대금리
저소득청년0.1%포인트
신혼가구0.3%포인트
사회적 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구)항목별 0.7%포인트, 최대 2가지 중복
다자녀가구2자녀 0.5%포인트, 3자녀 이상 0.7%포인트
녹색건축물0.1%포인트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0.2%포인트
전세사기 피해자1.0%포인트
신생아 출산가구0.2%포인트

출처1

신혼부부 우대금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서로 중복할 수 없어요. 담보물이 규제지역에 있으면 0.2%포인트 가산금리가 붙어요.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붙지 않아요.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 안에 원금을 조기 상환하면 남은 일수에 따라 0.5% 한도 안에서 수수료를 내요. 사회적배려층,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면제돼요.

대출을 받은 뒤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담보주택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거나 규제지역이면 대출 실행 후 6개월 안에 전입하고 입증서류를 내야 해요.

대출 실행일 뒤 매 검증 기준일(실행일로부터 매 1년)에 추가 주택을 보유하면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해요.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이나 상속으로 추가 주택을 얻으면 3년 안에 처분해야 해요. 기한 안에 처분했다는 사실을 은행이나 공사에 입증하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어 즉시 대출 전액을 갚아야 하고, 미처분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을 새로 이용할 수 없어요.

보금자리론에 청년 상품이 새로 생기나요

금융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에 883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 예산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에요. 자가 매입·거주는 기존 일반 보금자리론(6억 원 이하 아파트 등)에 4억 원 이하 주택(아파트 외)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더해 청년층의 주거 매입 지원을 다양하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출처

  1. (일반) 상품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주택금융공사, 2026년 1월 보금자리론 금리 0.25% 포인트 인상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2025-12-24 게시, 확인 2026-10-18)(새 창)
  3. 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2026년 9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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