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취득세 계산기

집값과 내 상황만 고르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쳐서 보여 줘요. 세율은 지방세법 원문 값이에요.

취득세 계산기

더 자세히 설정

유상 매매로 주택을 살 때의 개인 기준이에요. 생애최초 감면은 요건(소득·가격 등)을 모두 채울 때만 되고,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같은 세부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중개수수료·등기비용은 들어 있지 않아요.

계산 근거 보기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 2026-07-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다주택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6조제19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28조의5 · 2026-07-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 2026-07-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제11호·제5조제1항제1호·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주택법 제2조제6호 · 2026-05-12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 생애최초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2026-06-02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취득세는 집값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취득당시가액 6억 원 이하 1천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취득당시가액 × 2/3억 원 − 3) × 1/100(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9억 원 초과 1천분의 30. 거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어요. 이 계산기는 세 가지를 합쳐서 한 번에 보여 줘요.

주택 수가 늘면 세율이 오르나요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거나 3채째 이상을 사면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크게 늘어요. 기존 집을 팔기로 한 일시적 2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처분해야 해요. 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내 상황' 칸을 바꿔 가며 비교해 보세요.

생애최초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 없고 거주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는 면제, 넘으면 200만 원 공제(인구감소지역 주택, 수도권 6억·그 밖 3억 원 이하 60㎡ 이하 아파트 아닌 공동주택 등은 300만 원).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 '더 자세히 설정'에서 생애최초 구입을 '예'로 고르면 감면이 반영돼요. 실제 감면 요건과 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드는 돈은 무엇인가요

중개수수료(복비),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이 따로 들어요. 중개수수료는 아래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은 아파트 예산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 예시 — 처음 집을 사는 경우(조정대상지역 아님, 전용 85㎡ 이하, 생애최초 감면 제외)

취득가액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3억 원1%3,000,000원300,000원3,300,000원
6억 원1%6,000,000원600,000원6,600,000원
9억 원3%27,000,000원2,700,000원29,700,000원
12억 원3%36,000,000원3,600,000원39,600,000원
계산 예시: 취득가액 3억 원, 취득세율 1%, 취득세 3,0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0원, 합계 3,300,000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계산 예시: 취득가액 3억 원, 취득세율 1%, 취득세 3,0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0원, 합계 3,300,000원 (이 쪽 계산기로 계산한 값)

이렇게 써요

  1. '주택 취득가액(집값)' 칸을 채워요.
  2. '내 상황' 칸을 채워요.
  3.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칸을 채워요.
  4. '전용면적' 칸을 채워요.
  5. '생애최초 주택 구입' 칸을 채워요.
  6.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7.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취득가액 3억 원, 취득세율 1%, 취득세 3,0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0원이면 합계는 3,300,000원이에요.

2) 취득가액 12억 원, 취득세율 3%, 취득세 36,000,000원, 지방교육세 3,600,000원이면 합계는 39,600,000원이에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의 요율·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의 값을 그대로 써요.

공식 출처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 2026-07-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다주택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6조제19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28조의5 · 2026-07-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 2026-07-01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제11호·제5조제1항제1호·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주택법 제2조제6호 · 2026-05-12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생애최초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2026-06-02 시행 · 2026-10-13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 —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