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고 실제 채무액의 확정은 장래로 미루는 저당권이에요. 대출 잔액이 달라지거나 거래가 이어져 새 채무가 생기는 경우에 활용돼요.

근저당권이란 무엇이며 어떤 권리일까?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실제 채무액의 확정은 장래로 미루는 저당권이에요. 일반 저당권이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방식인 데 비해,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미뤄 둔다는 점에서 달라요.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가 소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돼도 근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채무의 이자도 채권최고액 안에 포함돼요. 피담보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그 신청 시점에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액이 확정돼요. 그 뒤에는 일반 저당권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돼요.
근저당권은 어떤 서류와 구성으로 설정될까?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서 담보 한도를 나타내는 핵심 금액은 채권최고액이에요. 계약서에는 담보 부동산의 표시, 설정자와 채권자·채무자 정보, 채권최고액, 담보할 채무의 범위를 구분해 적는 구성이에요.
- 담보 부동산의 표시
- 설정자·채권자·채무자 정보
- 채권최고액
- 담보할 채무의 범위
- 변제와 이자 등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
- 작성일과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의 잔액과 같은 뜻이 아니라 담보할 채무의 상한이에요.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액의 확정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이자도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요.
근저당권은 왜 필요할까?
근저당권은 거래 중 달라지는 채무를 하나의 담보 한도 안에서 다루려는 필요에 맞게 쓰이는 제도예요. 대출 잔액이 오르내리거나 거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채무가 생기면, 채무가 생길 때마다 담보를 새로 설정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법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면서 실제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루는 방식을 인정해요.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므로, 채권자가 확보하는 담보 한도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반영돼요.
이 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은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 담보할 채무가 처음부터 모두 확정돼 있지 않아도 담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저당권 말소·이전과 해지증서는 어떤 의미일까?
근저당권 말소와 이전은 서로 다른 등기 변경이에요. 말소는 등기된 근저당권을 등기기록에서 없애는 것이고, 이전은 권리자 변경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것이에요.
해지증서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문서로 확인하는 데 쓰여요.
근저당권 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해요. 민법상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예외 약정과 존속기간은 등기 원인에 해당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돼요. 이전에서는 근저당권 자체의 이전과 근저당권부 채권에 설정된 별도 권리의 이동을 구별해야 해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선고한 판결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관한 근질권의 담보채권 확정 시기를 다뤘어요. 실제 말소·이전 등기에서는 신청권자, 등기 원인, 첨부서류와 권리 변동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 근저당 — 위키백과 · 2026년 3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 부동산등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 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 — 판례속보 누리집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