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 합쳐서 15.4%를 은행이 먼저 떼고 줘요. 이자가 100만 원이면 세금 154,000원을 빼고 846,000원을 받는 셈이에요.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요.
단리와 월복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단리는 맡긴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월복리는 매달 생긴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서 다음 달에는 그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요.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차이가 커지지만, 1년 안팎의 짧은 상품에서는 차이가 작아요. 어느 방식인지는 상품 설명서의 '이자 계산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돈을 적금으로 나눠 넣으면
예금은 처음부터 목돈이 전부 이자를 받지만, 같은 금액을 매달 나눠 넣는 적금은 평균 예치 기간이 절반 정도라 이자도 절반 남짓이에요.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이자 면에서 유리하고, 목돈이 없다면 적금으로 모으는 거예요. 아래 적금 이자 계산기에서 직접 비교해 보세요.
우대금리·중도해지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연 금리' 칸에는 우대금리를 더한 최종 금리를 넣으세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크게 줄어드는데,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채운 경우만 계산해요.
계산 예시 — 1,000만 원을 12개월 단리 일반과세로 맡길 때
| 연 금리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2.5% | 250,000원 | 38,500원 | 211,500원 | 10,211,500원 |
| 3% | 300,000원 | 46,200원 | 253,800원 | 10,253,800원 |
| 3.5% | 350,000원 | 53,900원 | 296,100원 | 10,296,100원 |
| 4% | 400,000원 | 61,600원 | 338,400원 | 10,338,400원 |

이렇게 써요
- '예치 금액' 칸을 채워요.
- '연 금리(우대금리 포함)' 칸을 채워요.
- '가입 기간' 칸을 채워요.
- '이자 계산' 칸을 채워요.
- '세금' 칸을 채워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나와요. 입력한 값은 주소에 담겨 '링크 복사'로 그대로 나눌 수 있어요.
- 결과 아래 '계산 근거 보기'를 펼치면 쓴 법령·공식 자료와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 예
1) 연 금리 2.5%, 세전 이자 250,000원,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38,500원, 세후 이자 211,500원이면 만기 수령액은 10,211,500원이에요.
2) 연 금리 4%, 세전 이자 400,000원,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61,600원, 세후 이자 338,400원이면 만기 수령액은 10,338,400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이자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해 이자의 15.4%를 떼요.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의 84.6%예요.
단리와 월복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단리는 처음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어요. 같은 금리면 월복리 이자가 조금 더 많아요.
금리 칸의 예시값은 어디서 왔나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 공시된 은행 예금 1년 기본금리 평균이에요. 실제 가입 금리는 은행·우대 조건마다 달라요.
관련 글과 도구
계산 방법과 출처
이 쪽은 아래 식으로 계산해요.
- 단리: 이자 = 원금 × 연 금리 × 개월 ÷ 12
- 월복리: 이자 = 원금 × ((1+연 금리÷12)^개월 − 1)
공식 출처
- 이자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 2018-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2014-01-01 시행 · 2026-10-16 원문 대조 — 원문 보기
- 금리 칸 예시값: 은행 예금 1년 기본금리 평균: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은행 40개 상품, 2026-10 공시) · 2026-10-28 공시 자동 확인 — 원문 보기
- 국세청 누리집(세금 신고·납부 안내)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파인(금융소비자 정보) — 원문 보기
위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의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했고, 법령·고시가 바뀌면 값 장부를 고쳐 다음 배포 때 이 쪽에 반영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