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출원
특허출원은 새로 만든 발명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얻으려고 특허출원서와 명세서를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내는 절차예요.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새롭고 쉽게 만들 수 없는 것에 특허를 줘요.
- 특허요건
- 출원 전에 알려지지 않은 발명이고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해요
- 선출원
- 같은 발명은 먼저 출원한 사람만 특허를 받아요
- 심사청구
-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봐요
- 출원공개
- 출원일(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돼요
- 출원료
- 전자 출원은 매건 4만 6천 원이에요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예요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특허법 제29조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빼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 구분 | 설명 |
|---|---|
| 신규성 |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전기통신회선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받을 수 없어요 |
| 진보성 |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
| 선출원 | 먼저 출원된 다른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같으면 받을 수 없어요 |
위 표의 내용은 모두 법 제29조에 있어요.
법 제36조는 같은 발명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같은 날 출원했다면 출원인들이 협의해 한 사람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아무도 특허를 받을 수 없어요.
출원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법 제42조에 따라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있으면 그 정보,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출원서를 내요. 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붙여야 해요.
발명의 설명은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게 명확하고 상세하게 쓰고 배경이 되는 기술도 적어야 해요.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청구항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고,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명확하고 간결해야 해요.
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단계 | 내용 |
|---|---|
| 출원 | 출원서와 명세서를 내요 |
| 출원공개 |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공보에 게재해요. 출원인이 신청하면 그 전에도 공개해요 |
| 심사청구 | 심사청구가 있을 때만 심사해요. 누구든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취하할 수 없어요 |
| 심사 |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해요 |
| 설정등록 | 첫 3년분의 특허료를 내고 등록해요 |
출처1
심사청구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봐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출원은 심사청구를 할 수 없어요.
특허청은 2025년 7월 8일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을 알렸어요. 7월 11일부터 의견서 제출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었고, 분할출원도 심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의견서를 빨리 준비했다면 기간 단축신청서와 함께 내서 빠른 심사 결과를 받을 수도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은 출원 관련 수수료와 특허료를 정해요. 대리인에게 주는 비용은 따로예요.
| 항목 | 금액 |
|---|---|
| 특허출원료(전자) | 매건 4만 6천 원이에요. 지식재산처가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명세서를 만들면 5만 6천 원이에요 |
| 특허출원료(서면) | 매건 6만 6천 원이고, 명세서·도면·요약서가 20면을 넘으면 초과 1면마다 1천 원을 더해요 |
| 심사청구료 | 매건 16만 6천 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5만 1천 원을 더해요 |
| 우선심사 신청료 | 매건 20만 원이에요 |
| 특허료 1~3년차 | 매년 1만 3천 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1만 2천 원을 더해요 |
| 특허료 4~6년차 | 매년 3만 6천 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2만 원을 더해요 |
| 특허료 7~9년차 | 매년 9만 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3만 4천 원을 더해요 |
| 특허료 10~12년차 | 매년 21만 6천 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4만 9천 원을 더해요 |
| 특허료 13~25년차 | 매년 32만 4천 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4만 9천 원을 더해요 |
출처2
명세서와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외국어특허출원은 전자 출원이 7만 3천 원, 서면 출원이 9만 3천 원부터예요. 분할출원료는 1회는 신규출원료와 같고, 2회는 2배, 3회는 3배처럼 횟수만큼 곱한 금액이며 5회 이상은 5배예요.
예를 들어 청구항이 3개인 발명을 전자로 출원하면 출원료 4만 6천 원, 심사청구료 31만 9천 원(16만 6천 원에 5만 1천 원씩 3항), 설정등록 때 내는 첫 3년분 특허료 14만 7천 원(매년 4만 9천 원씩 3년)을 더해 51만 2천 원이에요. 대리인 비용은 별도예요.
특허료는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고,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여러 해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도 있어요.
비용을 면제받는 사람이 있나요
징수규칙 별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5·18민주유공자, 등록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초·중등학교 재학생,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현역 병 등에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등록료를 면제한다고 정해요. 권리 유형별·절차별로 각각 연간 5건까지예요.
특허권은 얼마나 오래 가나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예요.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출원 때문에 뒤늦게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같은 발명을 다른 사람도 출원했어요 |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를 받아요 |
| 심사를 바로 받고 싶지 않아요 |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돼요 |
| 서둘러 심사받고 싶어요 |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료는 20만 원이에요 |
| 의견서를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요 | 의견서 제출기간이 4개월로 늘었어요 |
| 학생이에요 | 초·중등학교 재학생은 출원료 등이 면제돼요 |
| 3년 안에 심사청구를 못 했어요 |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봐요 |
| 특허를 받은 뒤 얼마나 유지되나요 | 출원일 후 20년까지예요 |
출처
- 특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현장목소리 반영한 특허 심사절차 개선으로 출원인 편의↑(2025. 7. 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특허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