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고,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졸업하는 제도예요. 초·중등교육법 제48조는 고등학교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정해요.
-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48조가 고교학점제의 운영과 졸업을 정해요
- 졸업 기준
- 이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은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해요
- 2026학년도 변경
- 선택 과목은 학업성취율을 빼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해요
- 창의적 체험활동
-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요
- 지원 기관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만족도
- 전면 시행 후 첫 학기에 긍정 응답이 학생 64.2%, 교사 76.3%였어요

고교학점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초·중등교육법 제48조 제2항은 고등학교의 교과와 교육과정이 학생이 개인적 필요, 적성,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고 해요. 제3항과 제4항이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92조의3은 고교학점제의 운영,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해요.
| 구분 | 내용 |
|---|---|
| 법 제48조 | 고등학교가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어요 |
| 법 제48조의2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 법 제48조의2 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해요 |
| 시행령 제92조의3 | 졸업에 필요한 이수 인정 기준과 학점 수는 학칙으로 정해요 |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나요
시행령 제92조의4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와 교육감이 설치하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나눠요.
| 설치 주체 | 업무 |
|---|---|
| 교육부장관 | 고교학점제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 수집·분석, 연수자료 연구·개발과 교원 연수 지원, 그 밖의 운영 개선 지원이에요 |
| 교육감 | 관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자료 수집·분석, 그 밖의 운영 개선 지원이에요 |
교육부는 2026년 1월 2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시도고교학점제지원센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중앙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협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어요.
2026학년도에는 학점 이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교육부는 2026년 1월 28일 국가교육위원회가 2026년 1월 15일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지원 대책을 발표했어요. 기존에는 과목별로 출석률(3분의 2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 구분 | 현행 | 변경 |
|---|---|---|
| 공통 과목 | 출석률, 학업성취율 | 현행 유지예요 |
| 선택 과목 | 출석률, 학업성취율 | 출석률만 적용해요 |
| 창의적 체험활동 | 고교 3년간 총 수업시수 288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 |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이에요 |
적용 대상은 2026학년도에 고등학교 1~2학년이고 2027학년도부터는 1~3학년이에요.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 등은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부는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밝혔어요. 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해 쓰고, 필요한 학생은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신청한 뒤 방과후 등의 시간에 수강해요.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이수하고, 과목별 담당 교사가 질의 응답과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를 지원해요. 운영 일정(안)은 공통 과목 대상으로 2026년 3월부터이고, 선택 과목은 2026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요. 이 밖에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해 학점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과목을 고를 수 있게 어떤 지원을 하나요
| 지원 | 내용 |
|---|---|
| 교원 배치 |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을 2026년 777명 추가 배치해요 |
|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 442교 등에서 다양한 과목을 열 수 있도록 강사 채용을 지원해요(2026년 1학기부터 157억 원) |
| 온라인학교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는 각종학교(시도별 1개교)로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해요 |
| 고교와 대학 연계 | 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으로 학교 밖 교육 이수를 지원해요(2026년 1학기부터 10개 시도, 20여 개 대학 참여 예정) |
| 과목 안내 | 선택 과목 137개 전체의 안내 동영상을 개발해 보급해요 |
| 상담 |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700여 명)과 대입상담교사단(500명)을 운영해요 |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500자에서 300자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을 700자에서 500자로 줄이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고 했어요.
학생과 교사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교육부는 2025년 11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3개 영역의 평균 만족도에서 긍정 응답이 학생 64.2%, 교사 76.3%였고, 부정 응답은 학생 6.5%, 교사 6.1%였어요. 이 연구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종단연구로 진행 중이에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고교학점제가 뭔가요 |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예요 |
| 졸업하려면 몇 학점인가요 | 이수 인정 기준과 학점 수는 학교 학칙으로 정해요 |
| 선택 과목 시험 성적이 낮아도 이수되나요 | 2026학년도부터 선택 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해요 |
| 창의적 체험활동은 |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이수 학점을 충족해요 |
|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어요 |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요 |
| 학교에 듣고 싶은 과목이 없어요 |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대학 연계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어요 |
| 상담을 받고 싶어요 | 진로·학업 설계는 함께학교, 대입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나 1600-1615에서 받아요 |
출처
- 초·중등교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발표(2026. 1. 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후 운영 첫 학기 설문조사 결과 발표(2025. 11. 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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