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옮겨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이데이터라고 설명하고, 이를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에요.
-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정해요
- 금융 분야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따로 정해요
- 철회
- 정보주체는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어요
- 2026년 확대
- 본인전송요구 범위를 의료·통신에서 전 분야로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어요
- 에너지 분야
- 2026년 6월 1일부터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됐어요
- 확인 창구
- 온마이데이터에서 내 정보를 요청하고 전송받아 보관·삭제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정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은 정보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요건 | 내용 |
|---|---|
| 본인 정보 |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여야 해요 |
| 처리 근거 |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정보, 계약 이행이나 체결 과정에서 처리되는 정보,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보호위원회가 전송 요구 대상으로 지정한 정보 가운데 하나여야 해요 |
| 별도 생성 정보 제외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해 별도로 만든 정보가 아니어야 해요 |
| 처리 방식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정보여야 해요 |
정보주체는 본인에게 전송받는 것 말고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시설·기술 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송 요구를 받으면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전송해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철회 | 정보주체는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어요 |
| 거절·중단 |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어요 |
| 다른 법과의 관계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해요 |
| 타인 권리 | 정보주체는 전송 요구로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
마이데이터를 도와주는 전문기관은 무엇인가요
법 제35조의3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 개인정보 전송시스템 구축·표준화,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등의 업무를 하려는 사람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지정요건은 전송·관리·분석 기술수준과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이에요.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에게 전송 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해서는 안 돼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면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정보주체에게서 받을 수 있어요.
금융 마이데이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용정보법 제33조의2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금융실명법과 국세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전송해야 해요.
| 항목 | 내용 |
|---|---|
| 정기 전송 |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
| 요구 방식 | 전송을 받는 자와 전송 대상 정보 등을 특정해 전자문서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해야 해요 |
| 제외 정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는 대상이 아니에요 |
2026년에는 마이데이터가 어떻게 넓어졌나요
개인정보위는 2026년 2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분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 항목 | 내용 |
|---|---|
|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 | 평균 매출액 등이 1,800억 원을 넘으면서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민감·고유식별정보 정보주체가 5만 명 이상인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예요. 중소기업은 제외해요 |
| 전송 가능 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체결, 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가 원칙적으로 포함돼요. 별도 생성 정보, 제3자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영업비밀 등은 제외할 수 있어요 |
| 전송 방법 | API 연계 방식을 권장해요. 대리인이 스크래핑을 쓰려면 정보전송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만 가능해요 |
| 유예기간 |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는 공포일부터 6개월, 평균 매출액 등이 1,800억 원을 넘는 민간 대규모 처리자는 1년이에요 |
개인정보위는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정보주체는 온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직접 고를 수 있고, 모든 전송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결정을 확인한 뒤 진행되며 언제든 전송을 중단하거나 이미 전송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에너지 분야는 언제부터인가요
개인정보위는 2026년 6월 1일부터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의료·통신 분야에 이은 확대로, 정보주체는 가스·전기 사용량과 요금 정보 등을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송해 활용할 수 있어요. 도시가스 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급기관이 정보전송자 대상이에요.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전송시스템이 구축·연계된 뒤에 전송이 가능하고, 전송 가능한 정보전송자와 정보항목 현황은 중계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내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6년 4월 1일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온마이데이터(onmydata.go.kr)의 신규 서비스를 시연했어요. 온마이데이터 회원은 전송받은 내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4월 1일부터 정부24 앱서비스를 통해 정식 운영돼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병원에 흩어진 진료기록을 한곳에 모으고 싶어요 | 의료 분야는 2025년 3월 13일부터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 전기·가스 사용량을 모아 보고 싶어요 | 2026년 6월 1일부터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되지만 전송시스템이 연계된 뒤에 가능해요 |
| 금융 정보를 한 앱에서 보고 싶어요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어요 |
| 전송 요구를 취소하고 싶어요 | 정보주체는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어요 |
| 이미 전송된 정보를 지우고 싶어요 | 온마이데이터에서 전송을 중단하거나 전송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 어떤 정보는 받을 수 없나요 | 사업자가 분석·가공해 별도로 만든 정보는 전송 요구 대상이 아니에요 |
| 전문기관에 맡기면 돈을 내나요 |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
출처
- 마이데이터 전 분야로 확대, 국민이 직접 본인정보를 관리한다(2026. 2. 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전 분야 마이데이터, 에너지 분야 시행(2026. 6.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앱서비스 개통 및 신규 서비스 시연회 개최(2026. 4.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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