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해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가 있고, 이 밖에 국민투표도 있어요.
- 대통령
- 5년 단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후보 자격은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헌법 제67·70조)
- 국회의원
- 4년, 정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 지방선거
-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단체장은 계속 재임 3기로 제한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
- 피선거권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은 2021년 12월 개정으로 25세에서 18세로 내려갔고, 대통령은 40세 유지
- 사전투표
-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 다음 선거
-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8년 4월 12일 실시 예정

선거제도의 기본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내용 |
|---|---|
| 대통령 | 5년 단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후보 자격은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헌법 제67·70조) |
| 국회의원 | 4년, 정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
| 지방선거 |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단체장은 계속 재임 3기로 제한 |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 |
| 피선거권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은 2021년 12월 개정으로 25세에서 18세로 내려갔고, 대통령은 40세 유지 |
| 사전투표 |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
| 다음 선거 |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8년 4월 12일 실시 예정 |
출처에서 확인한 사실만 표로 정리했어요.
선거제도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선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국가적 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그리고 헌법 개정이나 정부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로 이뤄져요. 대통령은 5년마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300명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4년마다 뽑아요.
선거제도의 역사와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는 언제부터 어떻게 치러져 왔나요?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제1대 국회의원 선거와 7월 20일 제1대 대통령·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의 선거를 연대별로 정리해요. 1952년 첫 지방선거가 있었고,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으며, 국민투표는 지금까지 6번(1962년, 1969년, 1972년, 1975년, 1980년, 1987년) 실시됐어요.
대통령 직선제로 치른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1987년 12월 16일에 열렸어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한꺼번에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가 열렸고, 이후 4년 주기로 이어져 2026년 6월 3일 제9회가 치러졌어요.
| 연도 | 선거·국민투표 |
|---|---|
| 1948-05-10 | 제1대 국회의원 선거 |
| 1948-07-20 | 제1대 대통령·부통령 선거 |
| 1960-03-15 |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 |
| 1962-12-17 | 제1차 국민투표 |
| 1987-10-27 | 제6차 국민투표(현행 헌법) |
| 1987-12-16 | 제13대 대통령 선거 |
| 1995-06-27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2020-04-15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 2022-03-09 | 제20대 대통령 선거 |
| 2024-04-10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 2025-06-03 | 제21대 대통령 선거 |
| 2026-06-03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2028-04-12 예정 | 제23대 국회의원 선거 |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선거 항목의 날짜를 옮겼어요.
선거제도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어떤 종류의 선거가 있나요?
어떤 선거가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은 공직선거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로 나눠 안내해요.
이 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정리한 거예요.
| 선거 | 임기 | 선거기간 | 선거구 |
|---|---|---|---|
| 대통령 | 5년(중임 금지) | 23일 | 전국 단위 |
| 국회의원 | 4년 | 14일 | 지역구는 1구 1인 선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 |
| 지방의회의원·단체장 | 4년(단체장 계속 재임 3기 제한) | 14일 | 시·도의원은 소선거구제, 구·시·군의원은 1구 2~4인 중선거구제, 단체장은 관할 구역 단위 |
| 교육감 | 4년 | 14일 | 시·도 단위 1구 1인 소선거구제 |
위 표는 출처의 정리를 바탕으로 했어요.
누가 투표하고 누가 출마할 수 있나요?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어요. 2019년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어요. 대통령 후보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선관위 안내는 대통령 선거 후보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고 적어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은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됐어요. 선관위 안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자 등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요.
어떻게 당선인이 정해지나요?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투표하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정해요. 후보자가 1명일 때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해요.
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구마다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이고,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의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요.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시·도의회 비례대표는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을 얻은 정당에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해요.
선거를 누가 관리하나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해요(헌법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읍·면·동 4단계로 구성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국민투표, 정당, 위탁선거 사무를 맡아요.
선거제도의 현황은 숫자로 어떻게 되나요?
최근 선거는 어떻게 치러졌나요?
위키백과는 최근 선거를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 20대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9일), 제8회 지방선거(2022년 6월 1일), 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 10일), 21대 대통령 선거(2025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2026년 6월 3일)로 정리해요.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 또는 정부 신임을 이유로 지금까지 6번 실시됐어요.
2026년 6월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러졌나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곳 중 더불어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서울·대구·경북·경남 4곳을 가져갔어요. 같은 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 중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에서 이겼어요.
선거 관리에서는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고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생겼어요. 국회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7월 14일 1차 청문회를 열었고, 선관위는 투표를 못 한 인원을 22명으로 밝혔지만 국회의원은 산술로 43명이라고 지적했어요.
| 구분 | 결과 |
|---|---|
| 광역단체장 16곳 | 민주당 12, 국민의힘 4 |
| 국회의원 재·보궐 14곳 | 민주당 9, 국민의힘 4, 무소속 1 |
| 투표용지 소진 투표소 | 140개 중 26개에서 투표 일시 중단 |
위키백과와 뉴시스·경북매일 보도에서 옮겼어요.
선거제도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은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리예요.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은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법이 통과돼 2022년부터 적용됐고, 대통령 후보는 만 40세 이상이에요.
- 안내문의 오래된 연령 표기: 선관위 사이버선거역사관의 해당 안내에는 피선거권이 25세로 적혀 있지만 2021년 12월 개정으로 18세가 됐어요.
- 비례대표 의석 기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이던 전국 유효투표 3% 조항은 2026년 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비례대표제 글에 있어요.
- 지방선거의 날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한꺼번에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4년마다 치러요. 1995년 6월 27일 제1회부터 2026년 6월 3일 제9회까지 이어졌어요.
출처
- 대한민국의 선거 — 위키백과 (판 날짜 20261010, 확인 2026-10-24)(새 창)
- Q489532 — 위키데이터(Wikidata)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의 선거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 (확인 2026-10-24)(새 창)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 위키문헌, 제67·68·70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 국회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 (확인 2026-10-24)(새 창)
-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만 25세→만 18세 — YTN, 2022-01-29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의 선거 — 위키백과 선거 관리 항목과 헌법 제114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공직선거제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6·3 지선 광역단체장 민주 12곳·국힘 4곳…与 승리로 지방권력도 장악(종합) — 뉴시스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여야, 선관위 한목소리 질타…‘투표용지 부족·선피아’ 집중 추궁 — 경북매일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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