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승강기 설비 가운데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설치돼 사람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설비예요. 법 제46조는 승강기 이용자가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23일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지키기를 '3대 안전 수칙'으로 삼아 홍보한다고 밝혔어요.
- 3대 안전 수칙
-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지키기예요
- 방침 변경
- 행정안전부는 일률적인 두 줄 서기 캠페인과 규제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 법적 의무
-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않는 것은 이용자 준수사항이에요
- 점검
- 승강기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해요
- 사고 대응
- 중대한 사고가 나면 관리주체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해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는 승강기 이용자가 아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정해요.
| 이용자 준수사항 |
|---|
|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요 |
|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않아요 |
|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지켜요 |
행정안전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으면 발판에 전해지는 충격이 커져 설비에 무리가 가고, 예비 부품 수급 불균형 등으로 유지보수가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 발표가 있었다고 소개했어요.
두 줄 서기는 의무인가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국민 200여 명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열었어요. 이 토론회는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한 줄로 설지 두 줄로 설지에 대한 단순한 찬반 논의를 넘어, 사고 원인과 이용 행태, 설비·유지관리 상태,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어요.
행정안전부가 토론회 뒤 2026년 9월 23일 밝힌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내용 |
|---|---|
| 두 줄 서기 |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두 줄 서기 문화정착'을 '3대 안전 수칙 생활화 및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한 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으로 수정할 예정이에요 |
| 캠페인·규제 | 일률적 두 줄 서기 캠페인과 규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아요. 다만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이용자가 많아 위험한 구간에는 공공근로·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지원해요 |
| 교육·홍보 |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지키기를 중심으로 공익광고와 짧은 영상을 만들고, 어린이와 노약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해요 |
| 이용 환경 | 손잡이 소독기를 설치하고 바닥표시와 안내표지 설치를 확대해요 |
행정안전부는 이 발표에서 사고의 상당수가 한 줄·두 줄 서기보다 비켜줄 때 균형을 잃어 넘어지면서 발생한다고 설명했어요.
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토론회 전후 국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문조사를 한 결과예요.
| 질문 | 1차 투표(%) | 2차 투표(%) |
|---|---|---|
| 신속한 이동 선호 | 36.6 | 23.2 |
| 안전한 이동 찬성 | 63.4 | 76.8 |
| 두 줄 서기 찬성 | 31.4 | 45.9 |
| 한 줄 서기 및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 | 67.6 | 52.1 |
| 종합적 안전대책 필요 | 64.4 | 69.1 |
행정안전부는 일률적인 줄 서기 방식보다 종합적 안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어요. 토론회에서는 큰 짐은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기다려 주는 문화, 앞사람과의 거리 유지, 휴대전화 이용 자제 표지판, 바닥 조명 설치 같은 의견도 나왔어요.
에스컬레이터는 얼마나 자주 점검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승강기를 관리하는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어요. 관리주체는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정해진 사람, 또는 계약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받은 사람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설치검사 | 설치를 끝낸 승강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어요 |
| 자체점검 |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해요 |
| 결함 발견 | 자체점검에서 결함을 알면 즉시 보수해야 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해요 |
| 정기검사 | 설치검사 뒤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검사로, 검사주기는 2년 이하예요 |
| 정밀안전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났거나 중대한 사고·고장이 생긴 경우 등에 받아요 |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어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사람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되는 등 중대한 고장이 생기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해요.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나면 사고현장이나 관련 물건을 옮기거나 변경하거나 훼손하면 안 되고,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수 있고, 관리주체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역주행 사고는 왜 났나요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7일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잠정적으로 구동기 안 감속기 기어가 마모돼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어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12월 5일부터 전문조사를 했고, 1차 조사에서 감속기의 기어 마모·파손을 확인했어요. 행정안전부는 공공 철도·지하철 역사 안 에스컬레이터 가운데 같은 구동기(감속기) 모델의 관리 상태를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한다고 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도 되나요 |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않도록 정해요 |
| 한 줄로 서야 하나요, 두 줄로 서야 하나요 | 행정안전부는 일률적인 두 줄 서기 캠페인과 규제를 추진하지 않고 3대 안전 수칙 중심으로 간다고 밝혔어요 |
| 3대 안전 수칙이 뭔가요 |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지키기예요 |
| 큰 짐이 있어요 | 토론회에서 큰 짐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
| 에스컬레이터가 이상하게 움직여요 |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에서 결함을 알면 즉시 보수하고 운행을 중지해야 해요 |
| 사고가 났어요 | 관리주체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고, 인명구조 외에는 현장을 옮기거나 훼손하지 않아요 |
출처
- 승강기 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행정안전부, 국민과 함께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문화' 정착 나선다(2026. 9.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온오프라인으로 전하는 국민 목소리 에스컬레이터 안전 대책에 담는다(2026. 8. 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모두가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 문화 국민과 함께 답을 찾는다(2026. 8. 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원인은 감속기 기어 마모로 추정(2023. 12. 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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