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개목줄

개목줄 착용은 동물보호법이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정한 안전조치예요. 동물보호법 제16조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이 동반 외출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위해 예방 안전조치를 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인식표를 달고,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일반 반려견
외출 때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가 의무예요
과태료
안전조치·인식표·배설물 수거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맹견
월령 3개월 이상 맹견은 외출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해요
맹견 허가
맹견을 기르려면 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를 갖춰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해요
적발 현황
2023년 동물보호법 위반 1,146건 중 목줄·인식표 위반이 732건이었어요
개목줄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반려견과 외출할 때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동물보호법 제16조가 정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 의무예요.

의무내용
기르는 곳 이탈 방지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요
안전조치농림축산식품부령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위해 예방 조치를 해요
인식표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적은 인식표를 달아요
배설물 수거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요. 소변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과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만 해당돼요

위 네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해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7월 23일 2023년 지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고,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어요.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이었어요.

맹견은 어떤 개를 말하나요

동물보호법 제2조는 맹견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또는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라고 정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0월 1일 허가 대상 맹견을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과 사고견(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이라고 안내했어요.

맹견은 외출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 제21조는 맹견의 소유자등이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정해요.

의무내용
이탈 방지소유자등(허가받은 경우는 허가받은 사람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요
외출 시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해야 해요
격리시·도지사 등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면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교육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전한 사육·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법 제22조는 맹견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시·도 조례로 정한 불특정 다수인 이용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해요. 법 제23조는 맹견의 소유자가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해요.

맹견사육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요건·절차내용
요건동물 등록을 하고, 맹견 보험에 가입하고,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해요. 월령 8개월 미만이면서 발육상태 때문에 어려운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수술하고 증명서류를 내요
기질평가시·도지사는 허가하기 전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쳐요
거부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허가를 거부해야 해요
교육·훈련허가받은 사람에게 교육 이수나 훈련을 명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0월 1일 약 1년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어요.

개선 방안내용
중성화고령·질병 등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면 중성화를 면제·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번식금지 의무를 부여해요.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에요
사육장소 한정 허가고령·질병 등으로 외출하지 않으면 기질평가를 생략하고 사육장소에 한정된 허가를 줘요. 사육장소를 무단 이탈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교육과 갱신허가 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안전 관리 의무 준수와 갱신 교육 이수를 확인하는 허가 갱신제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탈출 신고맹견이 탈출하면 즉시 지자체와 소방·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개선 방안의 법적 근거를 위해 2026년 말까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그 기간에는 맹견사육허가 관련 단속이나 위반 처벌을 지양하되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같은 준수사항은 계속 홍보·점검한다고 밝혔어요.

맹견이나 개물림 사고견은 어떤 훈련을 받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4월 29일 사육허가 대상 맹견이나 개물림 사고견(맹견이 아닌 개)에 대해 시·도지사가 훈련을 명령할 때 쓰는 행동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했다고 밝혔어요.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사회적 공격성, 흥분 촉발의 5개 분야에 분야별 4개 세부항목,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돼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3월 6일 맹견사육허가, 맹견수입신고, 맹견취급 허가 제도를 알리는 홍보영상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을 배포했다고 밝혔어요. 맹견은 2024년부터 동물보호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맹견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01조는 맹견의 소유자등이 법 제21조 제1항 각 호를 어기거나, 맹견을 출입금지 장소에 들어가게 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개목줄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산책할 때 목줄 없이 다녀요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인식표를 안 달았어요이름과 소유자 연락처를 적은 인식표를 달아야 하고 안 달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개가 배변을 했어요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해요
도사견을 키워요등록, 보험, 중성화를 갖춰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해요
맹견을 데리고 외출해요월령 3개월 이상이면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고,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에는 출입시킬 수 없어요
맹견 허가 요건이 바뀌나요중성화 면제·유예와 3년 갱신제 등을 담은 개정을 2026년 말까지 추진해요

출처13

출처

  1. 동물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2024. 7.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 10.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맹견, 개물림 사고견 행동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026. 4. 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모두 함께해요!(2026. 3. 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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