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이에요. 법에서 영유아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고,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며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예요.
- 이용대상
-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가 원칙이고,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해 보육할 수 있어요
- 무상보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0세반 부모보육료
- 2025년 하반기부터 월 56.7만 원으로 5% 올랐어요
- CCTV
- 설치·관리하고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 통학차량
-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 아침돌봄
- 2026년부터 어린이집에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최대 2학급)을 새로 지원해요

어린이집의 기본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내용 |
|---|---|
| 정식 이름 | 어린이집이에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이에요 |
| 분류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일곱 종류예요 |
| 설립 | 국공립어린이집 외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해요 |
| 소관 | 보육계획 수립과 어린이집 평가는 교육부장관이 맡아요 |
| 이용대상 |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가 원칙이고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해 보육할 수 있어요 |
| 규모 | 2023년 말 28,954개소, 이용 아동 1,011,813명이에요 |
어떤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나요
법 제27조는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원장이 만 12세까지 연장해 보육할 수 있다고 해요. 어린이집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나뉘어요.
영유아보육법 제2조는 이 제도에서 쓰는 말을 다음처럼 정의해요.
| 용어 | 뜻 |
|---|---|
| 영유아 |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에요. 2023년 8월 8일 개정 전에는 6세 미만이었어요 |
| 보육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예요 |
| 어린이집 |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이에요 |
| 보호자 |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
| 보육교직원 |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 상담, 어린이집 관리·운영 업무를 맡는 원장과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이에요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인가할 때는 그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해야 하고, 인가를 받은 사람은 방문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해야 해요.
어린이집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누가 일하나요
어린이집의 종류는 누가 설치·운영하느냐에 따라 일곱 가지로 나뉘어요.
| 종류 | 설치·운영 주체 |
|---|---|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요 |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해요 |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을 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포함돼요 |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해요 |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을 만들어 설치·운영해요 |
| 민간어린이집 | 위 여섯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이에요 |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보조교사 등을 두며, 휴가나 보수교육으로 생긴 공백은 대체교사 같은 대체인력으로 메워요.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해요.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일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해요.
2023년 말 기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302,800명으로, 원장 28,818명, 보육교사 226,134명, 그 밖의 보육교직원 47,848명이에요. 보육교사가 74.7%를 차지하고, 2005년의 136,916명과 견주면 약 2.2배로 늘었어요.
보육시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 구분 | 내용 |
|---|---|
| 기본보육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이에요 |
| 연장보육 | 기본보육을 초과해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이에요 |
교육부는 2026년 5월 7일 어린이집에 2026년부터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최대 2학급)을 새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정규보육시간(오전 9시) 이전의 아침돌봄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아침돌봄을 이용한 누적 영유아 수는 169만 2천여 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29% 늘었어요.
어린이집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법 제3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은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해 해마다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해요.
교육부는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고 설명해요. 부모보육료는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돼요.
| 구분 (아동 1인당 월, 단위 만 원) | 2025년 상반기 | 2025년 하반기(5% 인상) |
|---|---|---|
| 부모보육료 0세반 | 54.0 | 56.7 |
| 부모보육료 1세반 | 47.5 | 50.0 |
| 부모보육료 2세반 | 39.4 | 41.4 |
| 부모보육료 장애아(종일반) | 58.7 | 61.6 |
| 기관보육료 0세반 | 62.9 | 66.0 |
| 기관보육료 1세반 | 34.2 | 35.9 |
| 기관보육료 2세반 | 23.2 | 24.4 |
| 기관보육료 장애아(종일반) | 68.6 | 72.0 |
이 표는 교육부가 2025년 7월 9일 밝힌 단가이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0~2세와 장애아 53.5만 명 대상 1,131억 원을 확보했어요. 보육료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급·간식 재료비, 교재·교구비, 시설 설비비, 관리 운영비가 포함되고, 보호자의 선택으로 생기는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제외돼요.
교육부는 이번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재원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이 넓어져 보육의 질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어린이집은 이전처럼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아요.
어린이집을 안 다니면 지원이 없나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연령을 고려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이 양육수당은 영유아가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 지급이 정지되고,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어요.
법 제34조의3은 이런 비용 지원을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제34조의4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신청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해요.
어린이집 안전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 항목 | 내용 |
|---|---|
| CCTV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해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거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예요 |
| 영상 보관 |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
| 통학차량 |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 보호자 참관 | 보호자는 보육환경과 보육내용 등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원장에게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 어린이집 평가 | 교육부장관은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해야 해요 |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거짓으로 평가를 받았거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는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해요.
어린이집은 어떤 배경에서 생겼나요
법제처가 밝힌 1991년 제정 이유에 따르면, 산업화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고 가족이 핵가족화하면서 탁아 수요가 급증해 아동의 보호와 교육 문제를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탁아사업은 시설을 세울 수 있는 주체가 제한돼 확대가 어려웠고 맡는 부처도 여럿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다루는 별도의 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1월 14일 제정됐어요.
제정 때의 보육시설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네 종류였고 입소 대상은 원칙적으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했고, 보육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되 저소득층 자녀의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어요. '보육시설'이라는 이름은 2011년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이 됐어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보육교직원의 위상을 높이려는 취지였어요.
어린이집 제도는 연도별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법제처의 영유아보육법 제정·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주요 변화를 연도순으로 모으면 다음과 같아요.
| 공포일 | 주요 변화 |
|---|---|
| 1991년 1월 14일 | 영유아보육법 제정(법률 제4328호). 보육시설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으로 구분해요 |
| 1997년 12월 24일 | 보육의 정의를 새로 두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영유아 보육을 무상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
| 2004년 1월 29일 | 전부개정(시행 2005년 1월 30일).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꾸고 종사자 자격기준을 강화해요 |
| 2008년 12월 19일 | 양육수당, 보육서비스 이용권,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의 도입 근거를 마련해요 |
| 2011년 6월 7일 |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바꾸고 보육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줄여요 |
| 2011년 8월 4일 | 보육시설의 종류에 법인·단체등보육시설을 새로 둬요 |
| 2013년 1월 23일 | 영유아 보육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해요(시행 2013년 3월 1일) |
| 2013년 6월 4일 |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꾸고 부모모니터링단을 둬요 |
| 2015년 5월 18일 |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자 제재와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을 강화해요 |
| 2018년 12월 11일 | 어린이집 평가를 전체 어린이집이 받는 의무 평가로 바꾸고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둬요 |
| 2023년 8월 8일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바꾸고, CCTV 영상정보 변조·훼손을 금지해요 |
| 2024년 1월 2일 | 등급제 중심의 평가를 없애고 과정적·컨설팅 중심의 평가제도로 바꿔요(시행 2024년 7월 3일) |
| 2026년 5월 19일 |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바꾸고 업무를 영유아 교육정책 지원까지 넓혀요 |
어린이집은 얼마나 있고 몇 명이 다니나요
교육부 보육통계(국가승인통계 제154007호)를 e-나라지표가 정리한 2023년 말 기준 현황이에요.
| 항목 | 2022년 | 2023년 말 |
|---|---|---|
| 어린이집 수 | 30,923개소 | 28,954개소(전년 대비 6.4% 감소) |
| 이용 아동 수 | 1,095,450명 | 1,011,813명(전년 대비 7.6% 감소) |
| 국공립어린이집 | - | 6,187개소(21.4%), 이용 아동 286,487명(28.3%) |
| 민간·가정어린이집 | - | 19,578개소(67.6%), 이용 아동 580,083명(57.3%) |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수의 21.4%이지만 이용 아동은 28.3%를 보육하고 있어요. 이 통계는 교육부가 해마다 한 번 공표해요. 영유아 수가 줄어 어린이집 보육 수요가 감소하면서,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법은 도서·벽지·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운영 경비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정리하는 특례를 새로 뒀어요.
어린이집에 대해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자주 하는 생각 | 실제 |
|---|---|
| 영유아는 6세 미만이다 | 지금 법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에요. 2023년 8월 8일 개정 전에는 6세 미만이었어요 |
| 어린이집은 신고만 하면 열 수 있다 | 국공립어린이집 외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2004년 전부개정 전에는 신고제였어요 |
| 원장과 대표자는 같은 사람이다 | 대표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고,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며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하는 사람이에요 |
| 어린이집 평가는 등급을 매긴다 | 2024년 1월 2일 개정으로 등급제를 없애고 과정적·컨설팅 중심의 평가로 바꿨고, 결과는 영역별로 공표해요 |
| 무상보육이면 돈이 하나도 안 든다 | 보육료는 지원하지만 보호자의 선택으로 생기는 특별활동비 같은 기타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아요 |
| 어린이집은 취학 전까지만 다닌다 |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가 원칙이고, 원장은 필요하면 만 12세까지 연장해 보육할 수 있어요 |
| 어린이집 종류는 네 가지다 | 1991년 제정 때는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의 네 종류였고 지금은 일곱 종류예요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막으려고 법은 무엇을 정해 두었나요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법이 정해 둔 예방·제재 장치는 같아요. 특정 시설이 아니라 제도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장치 | 내용 |
|---|---|
| CCTV | 2015년 5월 18일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가 됐고, 지금은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요 |
| 신고의무 |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직무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
| 가중처벌 |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
| 설치·운영 결격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어요. 집행유예는 확정된 날부터 20년, 벌금형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에요 |
| 자격 취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재교부가 안 돼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교부할 수 없어요 |
| 평가 |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해요 |
피해가 의심될 때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는 아동학대 항목에서 자세히 다뤄요.
어린이집 이용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몇 살까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나요 |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가 원칙이고 원장이 만 12세까지 연장해 보육할 수 있어요 |
| 보육료는 부모가 내나요 | 정부가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로 부모보육료를 지원해요 |
| 어린이집을 안 보내면 지원이 없나요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어요 |
|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 영유아의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하고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해요 |
| 아이가 아침 일찍 가야 해요 | 2026년부터 어린이집에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을 새로 지원해요 |
| CCTV 영상을 보고 싶어요 | 어린이집은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
| 어린이집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어요 | 보호자가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평가 결과는 영역별로 공표돼요 |
출처
- 영유아보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2025년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0∼2세 보육료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2025. 7. 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침돌봄을 위해 돌봄 인력과 인건비를 지원합니다(2026. 5. 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어린이집 시설수 및 아동수 현황 — e-나라지표(국가데이터처·교육부 보육통계) (최근 갱신 2026-05-14, 확인 2026-10-25)(새 창)
-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현황 — e-나라지표(국가데이터처·교육부 보육통계) (최근 갱신 2026-05-14, 확인 2026-10-25)(새 창)
- 영유아보육법 전체 제정·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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