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예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이에요.
- 구성
- 대통령,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
- 의장과 부의장
-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
- 소집
-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 개의 정족수
- 구성원 과반수 출석
- 의결 정족수
-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의안 제출
- 늦어도 차관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국무회의는 어떤 기관인가요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이에요. 헌법 제89조가 1호부터 17호까지 열거한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대통령이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에서 의결기관 구실을 하는 '각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부르는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 다른, 두 제도를 절충한 대한민국 특유의 헌법기관으로 설명돼요.
국무회의를 한눈에 보면 어떤가요
| 항목 | 내용 |
|---|---|
| 정식 이름 | 국무회의(國務會議) |
| 분류 | 헌법상 필수 심의기관, 최고정책심의기관 |
| 근거 | 대한민국헌법, 국무회의 규정 |
| 의장·부의장 |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 |
| 구성 | 대통령,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 |
| 소집 |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
| 개의·의결 | 구성원 과반수 출석,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 |
| 서무 | 간사 1명이 처리,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 |
국무회의는 누가 구성하나요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해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요.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해요. 현역 군인은 군인 신분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될 수 없어요.
종류는 둘로 나뉘어요.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열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열어요.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의안을 내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어요.
국무회의에는 구성원 말고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같은 사람이 배석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가를 배석하게 하거나 참석하게 할 수 있어요.
국무회의 심의사항
헌법은 다음 사항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해요.
| 분야 | 심의사항 |
|---|---|
| 정책·외교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정책,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이에요 |
| 입법 |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이에요 |
| 재정 |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등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이에요 |
| 비상·군사 |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 임시회 집회의 요구예요 |
| 은전·인사 | 영전수여, 사면·감형과 복권,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등의 임명이에요 |
| 정부 운영 |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정당해산의 제소,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예요 |
출처1
그 밖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도 심의해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요.
국무회의 소집과 의결
| 단계 | 내용 |
|---|---|
| 소집 |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해요 |
| 의안 제출 |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요.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나눠, 늦어도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내요 |
| 사전 심의 |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요. 긴급한 의안은 예외예요 |
| 배부 | 행정안전부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배부해요 |
| 부처 간 합의 |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된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처 간 합의를 얻어서 제출해요. 합의가 안 되면 그 사유를 밝혀 상정해요 |
| 의결 |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요 |
출처2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못하면 각 부·처의 차관이 대리해 출석해요. 대리 출석한 차관은 의안에 관해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어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오가는 장치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참여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도 가능하고, 이때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봐요.
서무는 간사 1명이 처리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돼요. 간사가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배석자에게 보내요.
최근 의결 사례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어요. 이 개정안은 4월 21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위임한 수출입 제한 조치 조사 절차,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고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어요. 경매·공매가 끝난 뒤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국무회의는 어떻게 생겨 어떻게 달라져 왔나요
국가기록원은 제1공화국이 대통령중심제를 택하면서도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 제도화한 뒤 지금까지 국무회의가 헌법상 주요 기구로 이어졌다고 설명해요. 공화국마다 제도가 조금씩 바뀌었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성향에 따라 지위와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고 해요.
제헌헌법에서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 밖의 국무위원으로 이뤄진 합의체로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의결하는 기관이었고, 국무원의 국정회의가 국무회의였어요(제헌헌법 제68조). 국무위원은 8인 이상 15인 이내였고 국무회의는 정기적으로 주 2회, 화요일에는 경무대에서 금요일에는 중앙청에서 열렸어요. 1952년 제1차 개헌 이후 국무위원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치게 됐고 국무위원이 국회에 연대책임을 지게 돼 내각에 가까워졌다가, 1954년 제2차 개헌으로 국무총리제가 없어지면서 대통령제의 각료회의에 가까워졌어요.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여서 국무원이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이었고, 제3공화국에서는 국무회의가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바뀌어 기능이 약해졌어요. 제4공화국은 대통령 중심의 정책결정이 더 강해진 시기였고, 제5공화국 이후의 현행 국무회의는 제4공화국과 제도상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요. 다만 국무위원을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늘려 복잡하고 전문화된 행정에 맞췄어요.
공화국별 국무회의는 어떻게 달랐나요
| 시기 | 지위·성격 | 구성·심의사항 |
|---|---|---|
| 제1공화국(제헌헌법) | 국무원의 의결기관 | 국무위원 8인 이상 15인 이내, 필수 의결사항 13개 |
| 1952년 제1차 개헌 | 내각에 가까워짐 | 국무위원 임명에 국무총리 제청, 국회에 연대책임 |
| 1954년 제2차 개헌 | 각료회의에 가까워짐 | 국무총리제 폐지 |
| 제2공화국 | 의원내각제의 최고 정책결정기관 | 국무위원 8인 이상 15인 이내, 필수 의결사항에 민의원 해산·국무원 총사퇴·정당해산 소추 추가 |
| 제3공화국 | 정책 심의기관 | 국무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 심의사항 17개 |
| 제4공화국 | 정책 심의기관 | 심의사항에 대통령의 긴급조치와 국회해산권 추가 |
| 제5공화국 이후(현행) | 정책 심의기관 | 국무위원 15인 이상 30인 이내 |
출처6
국무회의의 규모와 기록은 얼마나 되나요
법이 정한 국무위원 수는 15명 이상 30명 이하예요. 2026년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 명단에는 국무위원 자리가 20곳 있고, 그중 법무부 장관 자리는 비어 있어요. 같은 명단의 배석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등 13명이에요. 국가기록원은 1949년부터 2001년까지의 국무회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고, 현황은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수량 |
|---|---|
| 국무회의록(1949~2001) | 230권 |
| 국무회의 안건철(1949~2001) | 1,675권 |
| 기타 국무회의 관련 기록 | 223권 |
| 일반 문서류 합계 | 2,128권 |
| 시청각 기록물(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사진) | 916점 |
출처7
국무회의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법적 성격은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에요. 헌법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은 반드시 심의해야 하지만 의결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의한 뒤 의결하는 것이 관례여도 그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부르는 임의 자문기관은 아니고, 대통령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명돼요.
정족수도 자주 헷갈려요. 개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이면 되고, 의결은 전체가 아니라 출석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요.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이면서 국무위원과 따로 꼽는 자리예요. 대통령비서실장 같은 배석자는 구성원이 아니라 배석하는 사람이고, 국무위원이 못 오면 차관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대리 출석한 차관은 의안에 발언은 해도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어요.
국무회의 말고 대통령을 자문하는 회의에는 무엇이 있나요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고, 의장은 직전대통령이에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대통령이 주재해요. 평화통일정책에 관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에 관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어요.
출처
-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1988년 2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국무회의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산업통상부)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6일 국무회의 의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6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국무회의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국무회의 개요 — 국가기록원 국무회의기록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소장현황 및 이용방법 — 국가기록원 국무회의기록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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