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국회

국회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로, 국민이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 300명으로 구성되는 단원제 의회예요. 헌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구성
단원제, 국회의원 정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임기
국회의원 4년(헌법 제42조), 국회의장·부의장 2년
의원 수 기준
헌법은 200명 이상으로 하되 법률로 정한다고 해요(제41조 제2항)
회기
정기회는 매년 1회, 100일 이내. 임시회는 30일 이내(헌법 제47조)
교섭단체
의원 20명 이상의 정당
현재 국회의장
조정식(제22대 국회 후반기, 2026년 6월 5일 선출)
국회 사진
사진 frakorea(자르고 색을 조정함)위키미디어 공용CC BY 2.0

국회의 기본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항목내용
구성단원제, 국회의원 정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임기국회의원 4년(헌법 제42조), 국회의장·부의장 2년
의원 수 기준헌법은 200명 이상으로 하되 법률로 정한다고 해요(제41조 제2항)
회기정기회는 매년 1회, 100일 이내. 임시회는 30일 이내(헌법 제47조)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의 정당
현재 국회의장조정식(제22대 국회 후반기, 2026년 6월 5일 선출)

출처에서 확인한 사실만 표로 정리했어요.

국회는 무엇인가요?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은 법률을 만들고 고치는 일이에요.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이 통과돼요.

이 밖에 국회는 헌법개정안 제출·의결,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 심사, 국정감사·조사, 국무총리 임명 동의, 탄핵 소추 같은 권한을 가져요.

국회의 역사와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는 언제 어디서 시작해 어떻게 이어졌나요?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 단독 총선거로 제헌국회를 구성해 5월 31일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개원했어요. 7월 12일 제헌헌법을 제정했고 의장 이승만이 7월 17일 공포했어요. 6·25 전쟁 중에는 임시 수도의 문화극장(1950년)과 부산극장(1951년)을 의사당으로 썼고, 1954년에는 옛 경성부민관을 의사당으로 썼어요. 1975년 서울 중구에서 여의도로 국회의사당을 옮겼고, 2021년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연도사건
1948년 5월 10일남한 단독 총선거로 제헌국회 구성
1948년 5월 31일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개원
1948년 7월 17일제헌헌법 공포(7월 12일 제정)
1950~1951년임시 수도 문화극장·부산극장을 의사당으로 사용
1954년옛 경성부민관을 의사당으로 사용
1975년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전
2021년세종의사당 설치 법안 국회 통과

위키백과 국회의 역사 항목에서 옮겼어요.

어떤 역사를 거쳤나요?

제헌 헌법은 단원제였고, 1952년 발췌 개헌으로 만든 제2호 헌법은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를 정했지만 참의원 구성이 늦어져 제2공화국 때에야 양원제로 구성됐어요.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됐고, 1963년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다시 단원제 국회가 구성됐어요.

국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어떤 종류의 기관과 권한이 있나요?

국회는 어떻게 꾸려지고 운영되나요?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1명, 부의장은 2명을 뽑고 임기는 2년이에요. 그래서 제22대 국회(4년)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 의장단이 달라져요. 국회 소속 기관으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는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있어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가 돼요. 위키백과는 교섭단체가 정파 사이 교섭 창구 구실을 하지만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을 막는 단점도 있다고 정리해요. 한 정당이 20석을 못 채울 때는 공동교섭단체를 만든 사례가 있어요. 1963년 삼민회, 2008년 선진과 창조의 모임, 2018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 14석+정의당 6석), 2020년 민주통합의원모임이 그 예예요.

2025년 9월 28일 국회는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어요.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바뀌었어요.

이전 이름바뀐 이름이유
기획재정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기획재정부 개편
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여성가족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위키백과와 헤럴드경제 보도에서 옮겼어요.

국회는 어떤 권한을 가지나요?

국회의 권한은 입법, 재정, 국정 통제, 인사·외교 분야로 나눌 수 있어요. 아래 표는 분야별 주요 권한과 헌법 근거를 정리한 거예요.

분야주요 권한헌법 근거
입법법률 제·개정, 헌법개정안 의결제40조, 제128~130조
재정예산안 심의·확정, 결산 심사제54조, 제99조
국정 통제국정감사·조사, 해임건의, 탄핵 소추제61조, 제63조, 제65조
인사·외교국무총리 임명 동의, 중요 조약 동의제86조, 제60조

위키백과와 대한민국헌법 조문에서 정리했어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나요?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돼요. 정원 300명 가운데 254명은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으로, 46명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뽑아요. 국회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모두 만 18세 이상이라고 정리돼요.

국회 안에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있어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가 돼, 정당 사이의 교섭 창구 역할을 해요.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열려 100일 이내로 이어지고,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려 30일 이내로 이어져요.

법률은 어떤 과정을 거쳐 효력을 얻나요?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내 심사하게 한 뒤 본회의에 올려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가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대통령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돌려보내 다시 의결하게 할 수 있고(재의 요구),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돼요.

국회의 현황은 숫자로 어떻게 되나요?

제22대 국회 후반기는 어떻게 출범했나요?

2026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경기 시흥 을) 의원이 재석 276명 가운데 267명의 찬성으로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어요. 6월 30일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범여권 의원 167명만 참여한 표결로 가결했어요.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고, 선출된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에요.

법제사법위원장은 서영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광재, 국회운영위원장은 한병도 의원이 맡았어요. 이 밖에 정무위 유동수, 재정경제기획위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송기헌, 국방위 진성준, 행정안전위 김영진, 문화체육관광위 이재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서삼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김정호 의원이 확정됐어요.

위원회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서영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광재
국회운영위원회한병도
정무위원회유동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송기헌
국방위원회진성준
행정안전위원회김영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재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서삼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김정호

경기일보 2026년 6월 30일 보도에서 옮겼어요.

국회 기록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록을 보면 최다선 의원은 9선의 김영삼, 박준규, 김종필이에요. 최연소 의원은 1954년 제3대 국회 때 만 26세의 김영삼, 최고령 의원은 1992년 제14대 국회 때 만 84세의 문창모예요. 가장 짧게 일한 의원은 1961년 5월 13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가 5·16 군사 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돼 5월 14일~16일만 의원이었던 정인소, 김성환, 김사만, 김종길이에요.

대통령이 된 사람 가운데 국회의원을 지낸 이는 이승만(초선), 윤보선(3선), 노태우(초선), 김영삼(9선), 김대중(6선), 노무현(재선), 이명박(재선), 박근혜(5선), 문재인(초선), 이재명(재선)이에요.

기록내용
최다선9선: 김영삼, 박준규, 김종필
최연소김영삼, 제3대 국회(1954) 만 26세
최고령문창모, 제14대 국회(1992) 만 84세
최단기정인소·김성환·김사만·김종길(1961-05-14~16)

위키백과 국회 기록 항목에서 옮겼어요.

국회의사당은 어떻게 견학하나요?

국회의사당은 시민에게도 일부 공간을 열어 두어요. 국회박물관은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 103주년을 기념해 4월 11일 개관했고, 상설전시실 4곳과 기획전시실, 어린이박물관, 국회체험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린이박물관에서는 '국회 규칙 놀이터'를 운영하고, 국회체험관에서는 본회의장과 비슷하게 꾸민 곳에서 의사 일정 세 가지를 보고 단말기로 찬성·반대·기권 의결을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체험관은 당일 예약이 안 되고 이용 희망일 90일 전부터 전날까지 예약할 수 있어요.

견학 신청 방법, 관람 시간, 방문자 주차는 국회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서 방문 전에 국회 누리집(www.assembly.go.kr)과 국회박물관 누리집 공지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국회의원 배지는 무엇으로 만들고 얼마인가요?

흔히 금배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99% 은으로 만든 은배지에 미량의 도금을 입힌 것이에요. 예전에는 순금 배지였지만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과 도난 우려 때문에 1981년부터 도금으로 바뀌었어요. 20대 배지는 무게 6g, 지름 1.6cm 자주색 동그라미 바탕에 금색 무궁화 모양 안에 '국회'를 새긴 모양이에요. 한글 '국회'를 새긴 것은 19대부터로, 2014년 국회 운영위원회가 한자 '國' 대신 한글을 쓰기로 했어요.

처음 등록할 때는 1개를 무료로 받고, 분실하거나 추가로 사려면 3만 5,000원을 내야 해요. 이 가격은 2020년 보도 기준이라 지금 가격은 국회사무처에서 확인해야 해요.

항목내용
재질99% 은에 도금
규격지름 1.6cm, 무게 6g(20대 배지)
문양무궁화 안에 한글 '국회'(19대부터)
처음 지급1개 무료
추가·재구매3만 5,000원(2020년 보도)

뉴시스 2020년 4월 보도를 정리했어요.

국회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회기와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4년)와 국회의 회기(정기회 100일, 임시회 30일)는 달라요. 회기는 국회가 실제로 열리는 기간이에요.
  • 국회의장 임기와 국회 임기: 국회의장은 2년 임기라 제22대 국회(4년) 동안 전반기·후반기로 나뉘어 선출돼요. 전반기는 우원식, 후반기는 조정식이에요.
  • 지역구와 비례대표: 지역구 의원은 선거구 안에서 1등으로 뽑히고,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아요.
  • 현직 정보는 바뀔 수 있어요: 의석수와 구성은 선거로 달라지므로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이에요.
  • 상임위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는 2025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으로 각각 재정경제기획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성평등가족위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 국회와 국회의사당: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사당은 그 건물이에요. 국회의사당은 1975년 여의도로 옮겼고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은 2021년에 통과됐어요.

출처

  1. 대한민국 국회 — 위키백과 (판 날짜 20261023, 확인 2026-10-24)(새 창)
  2. Q494162 — 위키데이터(Wikidata)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3. 대한민국헌법 (제10호) — 위키문헌, 제40~47조·제53~54조·제60~65조·제86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4. [속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민주당 조정식 선출 — 헤럴드경제, 2026-06-04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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