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낚시 전문교육 제공

낚시 전문교육은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선원이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에 필요한 지식을 익히도록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법정 교육이에요. 안전사고를 막고 수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교육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대상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이에요
정기 교육
낚시어선 교육과 낚시터 교육 모두 매년 4시간 이상이에요
신규·재개자
낚시어선업을 처음 신고하거나 영업정지 뒤 재개하려면 21시간 이상이에요
신청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해요
접수·문의
한국어촌어항공단 1833-7139예요
의무
낚시어선업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선원을 근무시킬 수 없어요
홍도의 고기잡이 배
사진 출처: Steve46814(CC BY-SA 3.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전문교육 근거 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선원이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사람과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뒤 영업을 재개하려는 사람은 미리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때 받은 교육은 그해의 정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봐요.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사유로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해요.

낚시어선업자는 선원이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원을 근무시켜서는 안 돼요. 교육의 내용, 교육비, 실시 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요.

어떤 교육이 있나요

교육은 세 가지예요.

낚시어선 전문교육은 낚시어선업자와 선장, 사무장, 조리사, 안전요원을 포함한 선원이 대상이에요. 내용은 낚시어선 관련 법규와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 안전과 운항, 사고 유형별 안전·비상조치이고 매년 4시간 이상 권역별 집합교육으로 해요.

낚시터 전문교육은 낚시터업자가 대상이에요. 낚시 관련 정책과 법규, 어류 생태와 수질관리, 인명구조와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운영을 배우고 마찬가지로 매년 4시간 이상 권역별 집합교육이에요. 감염병이 퍼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요.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은 낚시어선업을 처음 신고한 사람과 안전사고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가 대상이에요. 법규와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별 비상대응,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과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와 승객안전관리를 다루고, 매년 21시간 이상 집합교육으로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연중 할 수 있어요. 구비서류는 따로 없고, 접수 기관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며 문의는 1833-7139예요. 온라인 신청 누리집 주소는 naksinuri.kr이에요.

낚시어선업자는 전문교육 말고 어떤 안전 의무를 지나요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사람은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설비·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을 갖춰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가 요건에 맞으면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받고, 신고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이며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이용객과 승객, 선원의 피해를 보전하려고 보험이나 공제에도 가입해야 해요.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출항 전에 배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영업 중에 낚시를 하거나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맞지 않는 사람을 태우는 일은 할 수 없어요. 승선자 모두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입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어요. 출항 전에는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 보관 장소, 비상신호, 포획금지 체장·체중, 쓰레기 투기 금지를 승객에게 안내해야 해요.

술에 취한 상태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취한 사람에게 조종하게 해서는 안 돼요. 경찰공무원이나 수상안전업무를 맡은 시·군·구 공무원은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출항할 때는 선원과 승객 명단(승선자명부)을 붙여 출입항신고기관에 신고하고,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해요. 승객이 명부를 쓰지 않거나 신분증 확인을 거부하면 승선을 거부해야 하고, 명부 사본은 3개월 동안 갖춰 둬야 해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시간, 기상과 해상 상황을 보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출항을 제한할 수 있어요.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때, 충돌이나 좌초 같은 사고가 났을 때는 내수면이면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수면이면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

가을철 낚시어선 사고는 얼마나 나나요

해양경찰청은 2026년 9월 가을철 성어기를 앞두고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최근 3년(2023~2025년)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약 505만 명이고, 그중 9~10월 두 달에 약 157만 명(전체의 31%)이 이용했어요. 연간 사고는 약 390건인데 9~10월에 약 109건(전체의 28%)이 일어났어요.

최근 3년간 9~10월에 난 낚시어선 사고는 모두 328건이었고,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주요 사고는 충돌 44건, 좌초 17건, 침수 15건, 화재 3건이에요. 운항 중 견시를 소홀히 했거나 야간 영업 뒤 피로가 쌓여 졸음 운항을 한 경우, 지형지물과 물때를 몰랐던 경우, 장비 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가 주요 원인이고 대부분 운항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해경은 밝혔어요.

해경은 낚시어선 간담회로 사고 사례를 나누고,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하며, 낚시어선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와 해역에 경비세력을 앞당겨 배치하고, 과승·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낚시터업자와 낚시인은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생태계의 균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방류 금지 어종을 낚시터에 풀면 안 되고, 수질이나 수생태계가 한계기준을 넘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 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면 관할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영업시간 제한이나 영업 일시정지, 인명안전 설비의 비치와 착용·관리를 낚시터업자에게 명할 수 있어요.

낚시를 하는 사람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낚시도구와 미끼를 낚시 용도 없이 버리거나, 낚시제한기준을 어기고 수산동물을 잡으면 안 돼요. 기상이 나빠지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 옮기라고 하거나 위험 지역 출입을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왜 안전 교육이 강조되나요

해양수산부는 성어기와 추석 연휴처럼 해양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에 전국 낚시어선 380척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어요. 연안여객선 150척도 함께 점검해요. 낚시어선 안전관리는 매년 반복되는 점검 대상이라 업자와 선원의 전문교육이 중요해요.

출처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6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낚시 전문교육 제공 — 해양수산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8-04, 확인 2026-10-17)(새 창)
  3. "안전한 바다낚시 즐기세요" 해경청, 가을철 성어기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26년 9월 4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4. 해수부, 가을철 취약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 시행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27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