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즉 급성심장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 현장에서 하는 응급처치예요.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를 말해요. 질병관리청은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해 해마다 통계를 내고 있어요.
- 면책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응급처치를 하다가 생긴 손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요
- 장비 의무
-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철도 객차 등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장비를 갖춰야 해요
- 관리
- 설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해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 과태료
-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안내표지판을 붙이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예요
- 2024년 상반기
-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은 9.2%,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0.2%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를 하다가 잘못되면 책임을 지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다가 재산상 손해나 사상이 생겼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정해요.
| 면책을 받는 경우 | 내용 |
|---|---|
| 일반인의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있는 사람(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대 등)이 아닌 사람이 한 응급처치예요 |
| 업무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 |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예요 |
| 업무 중이 아닌 의무자 |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한 응급처치예요 |
심폐소생술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디에 갖춰야 하나요
법 제47조의2 제1항은 아래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정해요.
| 시설 | 내용 |
|---|---|
| 공공보건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에요 |
| 구급차 | 119구급대와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예요 |
| 항공기·공항 | 항공운송사업에 쓰는 여객 항공기와 공항이에요 |
| 철도 | 철도차량 중 객차예요 |
| 선박 |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이에요 |
| 공동주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에요 |
| 사업장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곳이에요 |
| 관광지 |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곳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에요 |
| 다중이용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에요 |
갖춘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의무 | 내용 |
|---|---|
| 설치 신고 | 장비를 갖추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양도·폐기·이전 등을 할 때도 신고해야 해요 |
| 점검 |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
| 안내표지판 |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해요 |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 신고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응급장비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와 같아요.
| 위반 | 과태료 |
|---|---|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음 | 300만 원 이하예요 |
|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 300만 원 이하예요 |
|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음 | 300만 원 이하예요 |
| 사용 안내표지판을 붙이지 않음 | 100만 원 이하예요 |
누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어요.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구분 | 대상 |
|---|---|
| 운전 | 구급차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예요 |
| 교육·보육 | 보건교사,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예요 |
| 안전 |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 |
| 시설 |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과 체육시설, 관광사업 현장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인명구조요원,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 철도종사자, 선원, 체육지도자예요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와 별도로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 계획을 해마다 세워 실시해야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계획을 세울 때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심폐소생술을 하면 실제로 얼마나 살아나나요
질병관리청은 2025년 6월 18일 2024년 상반기(1~6월)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발표했어요. 급성심장정지 환자 16,782건 가운데 16,578건(98.8%)의 조사가 끝났어요.
| 항목 | 2024년 상반기 |
|---|---|
| 생존율 | 9.2%예요(전년 상반기 8.8%) |
| 뇌기능회복률 | 6.4%예요(전년 상반기 5.6%) |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 30.2%(4,307건)예요 |
| 발생 원인 |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이 77.8%, 추락·운수사고·목맴 등 질병 외가 21.8%예요 |
| 발생 장소 | 가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가 64.0%(가정만 45.1%), 공공장소가 17.8%예요 |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율은 14.3%, 뇌기능회복률은 11.4%였고, 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각각 6.4%, 3.6%였어요. 질병관리청은 시행된 경우의 생존율이 2.2배, 뇌기능회복률이 3.2배 높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일반인은 근무 중인 구급대원과 의료인을 제외한 사람이에요.
질병관리청은 일반인 구조자의 구조 과정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대상 교육자료를 개발해 누리집과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제공한다고 안내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길에서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다치면 어떡하죠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요 |
|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어야 하나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갖춰야 해요 |
| 장비를 샀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설치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해요 |
| 점검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
| 표지판을 안 붙였어요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 심정지는 주로 어디서 생기나요(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장소) | 2024년 상반기 기준 비공공장소 64.0%, 그중 가정이 45.1%예요 |
|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도움이 되나요 | 시행된 경우 생존율이 14.3%, 시행되지 않은 경우 6.4%였어요 |
출처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향상(2024. 6. 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심폐소생술,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2025. 6. 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1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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