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개정법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됐어요. 하청 노동자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원청의 교섭 책임을 넓히고, 파업 등 노동조합 활동으로 입은 손해를 노동자에게 물리는 데 제한을 두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 사용자 범위
-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예요
- 손해배상
- 사용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으로 입은 손해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어요
- 시행일
- 2026년 3월 10일이에요
- 시행 100일(3.10.~6.19.)
- 원청 439개소를 대상으로 하청노조 1,161곳, 16.4만 명이 교섭을 요구했어요
- 첫 타결
- 2026년 9월 10일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원·하청 단체협약을 맺었어요

노조법 제2조는 무엇을 바꿨나요
노조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문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원청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서 교섭 상대가 될 수 있어요.
노동쟁의의 정의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도 들어가요. 개정으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한 조항에서 한 가지가 삭제됐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제3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해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려고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어요.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해야 해요. 고려할 사항은 이래요.
| 고려 사항 | 내용 |
|---|---|
| 지위와 역할 |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이에요 |
| 참여 경위 | 쟁의행위 등에 참여한 경위와 정도예요 |
| 관여 정도 | 손해 발생에 관여한 정도예요 |
| 임금과 청구액 |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이에요 |
| 손해 원인 | 손해의 원인과 성격이에요 |
출처1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법원은 경제 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와 정도를 정해요.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어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돼요.
시행 100일 동안 교섭 요구는 얼마나 있었나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6월 22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약 100일간(3월 10일~6월 19일)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대상으로 하청노동조합 1,161곳, 총 16.4만 명이 교섭을 요구했어요. 시행 첫 달(3월 10일~31일)에 원청 363개소에 대한 요구가 몰렸고, 4월에는 42개소, 5월에는 23개소가 더해지는 데 그쳤어요.
원청 한 곳당 교섭요구는 평균 2.6건(평균 조합원 375명)이었어요. 민간부문은 249개소(56.7%), 공공부문은 190개소(43.3%)였고,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47.0%, 한국노총 43.6%, 미가맹 9.4%였어요.
노동위원회는 어떤 판단을 했나요
교섭이 요구된 439개소 가운데 42개소는 노동위원회 판단 없이 스스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들어갔어요.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원청은 141개소였고, 이 가운데 103개소가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어요.
노동위원회는 29개 원청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했고, 12개소(41.4%)에서 분리를 인정했어요. 분리 유형은 사업부문별이 9개소로 가장 많았고, 노동조합 상급단체별이 2개소, 노조별이 1개소였어요. 분리가 인정된 원청 12개소의 교섭단위는 평균 2.2개였어요.
고용노동부는 일각에서 우려한 교섭 쓰나미나 교섭단위의 과도한 세분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어요.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전담팀으로 진행 상황을 살피며 교섭 절차가 빨리 진행되도록 돕겠다고 밝혔어요. 개정 시행령은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를 나눌 때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과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먼저 살피도록 정해요.
교섭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를 시작한 원청은 96개소예요.
스스로 시작한 곳이 42개소,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시작한 곳이 54개소예요.
지진 자세히 보기원·하청 교섭은 처음 타결됐나요
2026년 9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단체협약을 맺었어요. 개정법 시행 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으로 타결한 첫 사례예요.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가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으로 교섭단위를 나누는 결정(초심 4월 16일, 재심 6월 24일)을 내려 교섭단위별로 교섭했어요. 자회사 노조와는 8월 20일 상견례 이후 4차례 교섭했고, 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에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해 논의했어요. 합의 내용은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계속 개선하고 중장기 개선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에요.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어렵게 첫발 뗀 원·하청 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6-06-22, 확인 2026-10-18)(새 창)
- 원·하청 대화와 상생을 위한 첫 발 내딛다... 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첫 결실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6-09-10, 확인 2026-10-18)(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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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