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병원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동물진료업을 하는 병원이에요. 수의사법 제17조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0조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지 못하게 해요.
- 진료비 게시
- 주요 진료비 20종을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수술 전 설명
-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예상 진료비
-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해요
- 부가가치세
- 2026년 1월 1일부터 면제 항목이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었어요
- 마약류
- 2026년 식약처 점검에서 점검 대상 46개소 중 28개소가 위반으로 적발됐어요

동물병원 진료비는 어떻게 게시하나요
수의사법 제20조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해요.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6월 30일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하는 주요 진료비 20종의 게시 방법을 바꾸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밝혔어요.
| 구분 | 내용 |
|---|---|
| 게시 항목 | 초진·재진 진찰, 입원, 예방접종, CT·MRI 검사, 혈액검사, 심장사상충 예방 등 20종이에요 |
| 이전 방식 |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 중 한 곳에 게시할 수 있었어요 |
| 개선 방식 | 2025년 8월부터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게시해요 |
| 계도기간 | 2025년 10월까지 두었어요 |
| 이유 |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면 인터넷·스마트폰을 쓰기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워서예요 |
동물병원 진료비는 지역마다 얼마나 다른가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2월 22일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시·군·구별로 발표했어요. 현황조사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해마다 하고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조사 대상 | 전국 동물병원 3,950개소예요. 농장동물 진료 전문병원 등은 제외해요 |
| 조사 항목 | 진료비 의무 게시 항목 20종이에요. 진찰료 2종, 상담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6종, 혈액검사비 3종, 영상검사비 4종, 투약·조제비 3종이에요 |
| 확대 | 전년도 11종에서 20종으로 늘었어요 |
| 상승 항목 | 전년 대비 평균 진료 비용이 오른 항목이 9종(0.8~8.3%)이에요. 방사선 검사비 8.3%, 상담료 6.5%, 초진 진찰료 2.2% 등이에요 |
| 하락 항목 | 2종이에요. 전혈구 검사비가 10.6%, 종합백신(고양이)이 1.2% 내렸어요 |
| 지역 편차 | 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에서 최대 1.7배(상담료)이고, 전년도 1.2배~2.0배보다 줄었어요 |
지역별 진료비는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www.animalclinicfe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비 공개로 병원 사이에 가격 경쟁이 유도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법 제20조의4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게시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고, 필요하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20조의3은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항목 등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해요.
동물병원에서 수술받기 전에 무엇을 알려 주나요
법 제13조의2는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수술등중대진료)을 하기 전에 동물소유자 등에게 아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 설명 절차로 진료가 늦어질 수 없으면 진료 뒤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어요.
| 설명할 사항 |
|---|
| 동물에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의 진단명이에요 |
|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이에요 |
|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에요 |
|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이에요 |
법 제19조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정해요. 진료가 늦어지면 위험한 경우나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뒤에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어요.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4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어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를 2025년 8월 29일 개정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 구분 | 내용 |
|---|---|
| 면제 항목 |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었어요 |
| 새로 추가된 10종 |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이에요 |
동물병원에서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법 제12조는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수의사는 직접 진료한 동물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제13조는 수의사가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해요.
동물병원 개설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중 하나예요.
| 개설할 수 있는 사람 |
|---|
| 수의사예요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요 |
|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에요 |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이에요 |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에요 |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으면 수리해야 해요.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4월 27일 동물병원 안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에서 2025년 기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이 전년 대비 약 9% 늘었어요.
| 대책 | 내용 |
|---|---|
| 투약 시 소유자 식별정보 |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완료할 때 소유자 정보 확인 의무가 없어서 허위진료와 불법 유출 우려가 있었어요. 수의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요 |
| 교육 확대 | 수의사 연수교육에 마약류 취급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을 편성하도록 요청했어요 |
| 합동점검 |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2026년 4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점검했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8월 5일 빅데이터 분석으로 동물병원 46개소를 골라 점검해 28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어요. 주요 위반은 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과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위반이었어요.
동물병원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가 있나요
법 제41조는 아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해요.
| 위반 행위 | 과태료 상한(만 원) |
|---|---|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 | 500 |
|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동물진료업을 함 | 500 |
|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음 | 100 |
|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음 | 100 |
|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 100 |
|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100 |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동물병원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진료비를 미리 알고 싶어요 | 병원 안에 게시된 20종 진료비를 확인하고, 지역별 현황은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볼 수 있어요 |
| 게시된 금액보다 더 받았어요 | 개설자는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어요 |
| 수술을 해야 한대요 | 수술 전에 진단명, 필요성·방법, 후유증·부작용,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요 |
| 수술비가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 수술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해요 |
|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 면제 대상이 2026년 1월 1일부터 112종이에요 |
| 진단서를 달라고 했는데 거부해요 | 직접 진료한 동물의 진단서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출처
- 수의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년 7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농식품부,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동물 진료비 접근성 개선(2025. 6. 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2025. 9. 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식약처,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위반 28개소 적발(2026. 8. 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농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 발표(2025. 12. 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추진, 오남용 근절에 총력(2026. 4. 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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