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진단서발급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병명, 치료 내용 등을 적어 내주는 증명서예요. 의료법 제17조가 누가 쓸 수 있고 누구에게 줄 수 있는지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작성 자격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진단서를 쓸 수 있어요
발급 거부
진찰한 의사는 진단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환자예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이에요
기재 사항
병명과 질병분류기호,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에요
진료기록 사본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사본 수수료 예시
한 병원은 1매당 1,000원(최대 5매), 6매 이상은 1매당 100원으로 안내해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진료 내용을 적는 의사
사진 출처: Shixart1985(CC BY 2.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누가 진단서를 쓸 수 있나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쓰거나 내줄 수 없다고 정해요.

예외내용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진료 중이던 환자가 마지막 진료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했다면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어요

출처1

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진단서는 누구에게 내주나요

진단서는 환자에게 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받을 수 있고, 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어요. 검안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시하는 검사에게도 내줄 수 있어요.

진단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에는 별지 서식에 맞춰 아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해요.

번호기재 사항
1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예요
2병명과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예요
3발병 연월일과 진단 연월일이에요
4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에요
5입원·퇴원 연월일이에요
6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진찰한 의사의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예요

출처2

가명이나 전산관리번호를 받은 환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어요.

상해로 인한 진단서에는 더 적히는 것이 있나요

질병의 원인이 상해라면 위 사항 외에 아래를 더 적어요.

번호추가 기재 사항
1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원인이에요
2상해의 부위와 정도예요
3입원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 발생 가능 여부예요
4통상 활동 가능 여부와 식사 가능 여부예요
5상해에 대한 소견과 치료기간이에요

출처2

병명 기재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를 따르고,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부본을 갖춰 둬야 해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요.

진료기록은 환자가 볼 수 있나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어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줄 수 없어요.

예외내용
가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앞의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요건을 갖춰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대리인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환자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 요청할 수 있어요
법령에 근거한 요청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급여심사 등을 위한 경우 등이 있어요

출처1

단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가족 등에게 보여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병원에서는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부산보훈병원 안내는 환자 본인이 신분증으로 신청하고, 가족이나 대리인은 서류를 지참하라고 설명해요.

신청자필요한 서류
환자 본인신청자 신분증이에요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의서, 위임장이에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이에요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신청자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빙서류예요

출처3

신분증은 사진이 붙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이고 건강보험증은 확인이 안 돼요.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환자의 자필 서명이 필수예요. 사망 환자는 사망진단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진료기록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자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돼요. 시행규칙 제14조는 진료기록부에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 내용, 진료 일시를 기록하라고 정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진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서가 필요해요직접 진찰한 의사가 환자에게 내줘요
병원이 진단서를 안 준다고 해요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담당 의사가 퇴사했어요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 대신 받아요환자 동의서와 위임장,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돼요
환자가 의식이 없어요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진단서를 받을 수 있어요
다친 이유를 적어 달라고 해요상해로 인한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을 더 적어요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해요환자는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사본 수수료가 궁금해요병원마다 달라서 한 병원은 1매당 1,000원(최대 5매)으로 안내해요

출처132

출처

  1. 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의료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 부산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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