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수임
변호사수임은 의뢰인이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맡기는 계약 관계예요. 법률 상담, 협상, 서면 작성, 소송 수행 등이 계약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수임 장부 작성 기한
- 수임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 수임 장부 보관 기간
- 작성일부터 3년간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변호사 수임이란 무엇이며 언제 필요한가?
변호사 수임은 의뢰인이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맡기는 계약 관계이며, 변호사법은 수임할 수 없는 사건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수임 범위는 계약에 따라 법률 상담, 협상, 서면 작성, 소송 수행 등으로 달라져요.
법무법인은 변호사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법률에서 별도 자격을 인정한 업무도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 법인의 업무로 맡아요. 다만 변호사에게는 사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된 경우처럼 수임이 제한되는 상황이 있어요.
대표적인 수임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한쪽 당사자의 상담을 받고 맡기로 한 사건에서 그 상대방이 맡기는 사건
- 현재 맡은 사건의 상대방이 맡기는 다른 사건. 다만 현재 의뢰인이 동의하면 예외예요
-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했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당사자 한쪽의 상담을 받아 맡기로 한 사건이나 이미 맡은 사건의 상대방이 맡기는 사건에 관해서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닌 법률사무소라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 수임·처리나 다른 변호사 업무를 통일된 형태로 수행하면서 수익을 나누거나 비용을 분담하면 하나의 변호사로 봐요.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이나 그 밖의 공무원 직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법원·공소청·군사법원·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맡을 수 없어요.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과 사건 당사자가 해당 변호사의 친족인 경우는 예외예요. 재판연구원·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려고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사람은 이 규정의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제외돼요.
임대차 분쟁, 손해배상, 가족 문제, 형사사건처럼 법률관계와 증거를 검토해야 하거나 상대방과 협상·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 변호사 수임을 고려해요. 변호사를 고를 때는 사건 분야, 경력, 실제 취급 업무와 업무 실적을 비교하는 게 도움이 돼요. 지방변호사회는 선임 편의와 수임 투명성을 위해 회원의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 실적 등의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해요.
변호사 수임계약서는 무엇을 정하고 어떻게 구성되는가?
수임계약서는 맡길 업무와 보수·비용을 정하는 문서이며, 변호사는 수임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수임 장부를 작성해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해요. 계약서에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표시, 사건명, 맡길 업무 범위, 진행 단계, 착수금·성공보수의 계산 기준, 소송 관련 비용의 부담 주체, 지급 시점, 중도 종료 때의 정산 기준을 구분해 적는 편이 좋아요. 법무법인(유한)은 수임 사건에서 담당변호사와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해야 해요. 법무조합 역시 담당변호사와 그를 직접 감독한 구성원의 배상책임 내용을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밝혀야 해요.
수임 장부는 계약서와 다른 기록이에요. 장부에는 수임일과 수임액,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맡은 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관할기관·사건번호·사건명, 처리 결과가 들어가요. 따라서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보수 약정뿐 아니라 실제 사건 처리 내역과 비용 지출도 구분해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계약서에는 변호사가 맡는 업무와 맡지 않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게 좋아요. 상담만 맡기는지, 상대방과의 협상이나 서면 작성까지 맡기는지, 재판 절차도 포함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중도 종료에 대비해 이미 처리한 업무의 보수와 소송 관련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약정 내용에 포함하는 편이 좋아요.
변호사 수임 제도는 어떤 업무와 기록을 다루는가?
변호사 수임은 법률 지식과 절차 수행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계약 관계이며, 현재 변호사는 수임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 장부를 작성해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해요. 수임 제도는 사건을 맡기는 행위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과 기록 관리도 함께 다루는 구조예요.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법률이 변호사에게 해당 법률상의 자격을 인정하고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업무도 법인의 업무로 삼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역할은 법률 상담에 그치지 않고 계약한 범위의 법률사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데까지 이어져요.
수임 기록은 수임일과 금액, 사건 처리 내역 등을 남겨 업무 수행 과정을 관리하는 데 쓰여요. 이처럼 현재의 제도는 법률사무 수행과 기록 관리, 계약 종료 뒤 보수·비용 정산을 함께 다뤄요.
2019년 대법원은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던 중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돼 더 이상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종료 시점까지 처리한 업무의 정도와 난이도, 변호사가 기울인 노력, 의뢰인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상당한 보수와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수임계약이 끝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료 당시까지 실제로 처리한 업무와 그 결과도 정산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줘요.
변호사 수임계약과 보수에는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가?
2019년 대법원은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던 중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돼 더 이상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종료 시점까지 처리한 업무의 정도와 난이도, 변호사가 기울인 노력, 의뢰인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상당한 보수와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수임료와 소송 관련 비용은 성격이 다르므로 계약서에서 각각의 부담과 정산 조건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 구분 | 의미 | 계약서에서 확인할 내용 |
|---|---|---|
| 기본 보수·착수금 |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대가 | 지급 시점, 포함 업무, 중도 종료 때의 정산 기준 |
| 성공보수 | 약정한 성과 조건에 연결된 보수 | 성과 기준, 지급 조건, 계산 방식 |
| 소송 관련 비용 |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 | 선지급 주체, 상환 조건, 실제 지출 내역 |
변호사는 수임 장부에 수임액을 기록해야 하므로, 약정 보수와 사건 수행에 실제로 든 비용을 구분해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성공보수는 계약서에 적힌 성과 조건과 지급 약정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며, 소송 관련 비용은 누가 먼저 지급하고 어떤 조건으로 상환하는지 구분해 살펴봐요.
대법원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소송 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의뢰인이 패소하면 변호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승소하면 승소금에서 상환하기로 약정했어요. 대법원은 이 약정을 의뢰인에게 소송 관련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상환 시기와 방법을 정한 약정으로 봤어요.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소송 도중 계약이 해지됐지만, 종료 전까지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고 처리한 사무가 의뢰인에게 이익이 됐다는 점 등을 들어 그때까지 든 소송 관련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중도 해지 때는 종료 시점까지 처리한 업무의 정도와 난이도, 변호사가 기울인 노력, 처리된 업무가 의뢰인에게 준 이익 등을 고려해 상당한 보수와 사무처리비용을 판단해요. 따라서 계약이 중도에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보수나 비용이 전부 없어지거나 자동으로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단정하면 안 돼요.
변호사 수임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
2019년 대법원은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던 중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돼 더 이상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종료 시점까지 처리한 업무의 정도와 난이도, 변호사가 기울인 노력, 의뢰인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상당한 보수와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계약 해지 뒤에는 무조건 전액 환불이나 무조건 전액 지급 중 하나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지출을 함께 살펴야 해요.
성공보수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성과의 정의와 지급 조건, 계약이 중도에 종료됐을 때 적용할 정산 약정을 확인해야 해요.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에 관한 규정도 모든 자문·고문 내역을 제한 없이 적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업무내역서에는 법무법인 등의 의뢰인과 변호사 등 소속원에게 제공한 자문·고문 내역(서면으로 제공했다면 그 개요), 퇴직공직자의 보수, 작성 책임변호사를 적어요. 정부조직법 개정 등으로 부처가 통합·분리되거나 명칭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전후 부처를 같은 부처로 봐요. 다만 자문·고문 내역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돼요.
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은 맡길 업무 범위,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조건, 소송 관련 비용의 선지급·상환 방식, 중도 종료 시 정산 기준이에요.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돼 소송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이미 처리한 사무와 그 비용에 대한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해지 사유와 정산 문제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출처
- 변호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 변호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다 위임계약이 중도해지되자 소송관련비용 및 약정한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 — 판례속보 누리집 · 2026년 10월 22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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