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려는 법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사업주의 기본 의무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고,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
안전조치·보건조치
사업주는 기계·전기·추락 같은 위험과 분진·소음·폭염 같은 건강장해를 막는 조치를 해야 해요
처벌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에요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어요
과징금
1년간 3명 이상 노동자가 사망하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해요(공포 6개월 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사업주와 근로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만들어야 해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도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 여기서 사업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서 노무를 받는 사람과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람도 들어가요.

기계·기구와 설비를 설계·제조·수입하는 사람, 원재료를 제조·수입하는 사람,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사람도 법과 명령이 정한 기준을 지키고 재해를 막는 조치를 해야 해요.

근로자도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켜야 하고, 사업주나 근로감독관, 공단 같은 관계인이 하는 예방 조치에 따라야 해요.

회사 대표와 책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드는 비용, 시설, 인원 등이 들어가야 하고, 대표이사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해요.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과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과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통계 기록, 안전장치와 보호구 구입 때 적격품 확인 같은 업무를 총괄하게 해야 해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해요.

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해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바꿀 때에도 그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작업 내용을 바꿀 때는 추가 교육을 해야 해요.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는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는 세 갈래예요.

구분막아야 할 위험
설비 위험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전기·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에요
작업방법 위험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에서 불량한 작업방법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에요
장소 위험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 위험이 있는 장소예요

출처1

보건조치는 건강장해를 막는 조치예요.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병원체,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소음·진동·이상기압, 사업장에서 나오는 기체·액체·찌꺼기, 컴퓨터 조작과 정밀작업, 단순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채광·조명 같은 기준 미달, 폭염과 한파에서의 장시간 작업이 원인이 되는 건강장해가 대상이에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법이 맡기고 있어요. 도급인은 자기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조치는 제외해요.

어기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안전조치(설비·작업방법·장소 위험), 보건조치, 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를 어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이 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2026년 10월 1일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가 법제화된 거예요.

내용시행 시기
노사정이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 위원 20명 이내)공포 3개월 후
노동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급박한 위험이나 우려가 있으면 작업중지를 요구,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요구공포 6개월 후
1년간 3명 이상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공포 6개월 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공포 3개월 후
안전인증 면제 범위를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까지 확대공포한 날부터

출처2

작업중지는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돼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도 중대재해뿐 아니라 근로자가 다쳐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넓어져요. 안전난간 설치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시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을 다시 할 수 없어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로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는데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넓어지고, 도급인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가 명확히 들어가요.

고용노동부는 포상금 지급 기준 같은 내용은 하위법령을 빨리 만들어 법 시행일에 맞춰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어요. 과징금은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하려는 취지로, 징수액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에 쓰여요.

출처

  1.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제29조·제38조·제39조·제63조·제16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6-10-01, 확인 2026-10-18)(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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