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사늑약
을사늑약(을사조약)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에요.
- 체결
- 1905년 11월 17일
- 체결자
-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 일본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
- 내용
-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 무효 확인
-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 '이미 무효'
- 분류
- 근대 조약

을사늑약은 무엇인가요?
일본 제국이 일본군을 동원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으려고 강제로 맺은 조약이에요. '늑약'은 억지로 맺은 불평등한 조약임을 강조하는 이름이고, 일본에서는 보통 제2차 한일협약이나 한일보호조약이라고 불러요. 조약안 원본에는 제목이 없었고,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고종실록에는 한일협상조약으로 적혔어요.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역사넷은 조약안 원본의 제목이 없어서 공식 명칭이 따로 없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학계에서 을사조약, 을사늑약, 을사보호조약, 한일신협약, 제2차 한일협약, 한일협상조약, 한일 외교권 위탁 조약안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고 정리해요.
| 이름 | 뜻이 담긴 방향 |
|---|---|
| 을사조약 | 체결된 해(1905년, 을사년)를 따른 가장 널리 쓰이는 이름 |
| 을사늑약 | 억지로 맺은 불평등한 조약임을 강조 |
| 을사보호조약 | 일본이 쓴 '보호국' 표현을 따른 이름 |
| 제2차 한일협약(한일신협약) |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에 이은 차수를 붙인 이름 |
| 한일협상조약 |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고종실록에 적힌 이름 |
어떤 배경에서 나왔나요?
흐름을 모으면 아래와 같아요.
| 시기 | 내용 |
|---|---|
| 1902년 | 제1차 영일동맹 |
| 1903년 12월 | 일본이 대한제국을 영향력 아래 둘 것을 내각회의에서 결정 |
| 1904년 2월 | 러일전쟁 발발 |
| 1905년 7월 |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이 일본의 한국 종주권 인정 |
| 1905년 8월 | 제2차 영일동맹으로 영국도 인정 |
| 1905년 11월 17일 | 을사늑약 체결 |
일본은 왜 외교권부터 노렸나요
우리역사넷은 이 조약의 핵심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것이었다고 설명해요. 일본은 1860년대 정한론이 나온 뒤부터 한국 보호국화를 계획했고, 1900년 이후에는 이를 국제법상 합법으로 만들려고 열강과 한반도 문제를 조율했어요. 1902년 제1차 영일동맹,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이 그 대표적인 합의예요. 가쓰라와 태프트가 만난 1905년 7월 말부터 포츠머스 조약까지 걸린 기간은 39일이었어요.
러일전쟁 때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은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같은 해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해 정치·군사·재정·외교에 간섭하는 고문 정치를 시작했어요. 1905년 4월 8일 일본 내각회의는 대한제국의 외교 업무를 일본이 맡고 시정을 감독할 주재원을 보낸다는 방침을 논의했어요.
1904년 1월 21일 고종이 지부(芝罘)로 밀사를 보내 전시 국외중립을 선언했고, 영국이 승인 훈령을 보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청나라도 이를 승인했어요. 그럼에도 일본은 2월 8일 개전한 뒤 이튿날 서울을 점령했다고 해요.
체결은 어떻게 전개됐나요?
일본은 1905년 10월 27일 '한국보호권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을 발표해 조약 초안을 마련했어요. 주한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게 사전 작업을 맡기고, 한국 주둔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의 도움으로 궁궐 주변과 서울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이 과정에서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일본 천황의 친서를 들고 서울에 들어왔어요.
| 날짜(1905년) | 있었던 일 |
|---|---|
| 11월 9일 |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도착해 손탁호텔에 머묾 |
| 11월 10일 | 입궐해 고종에게 일본 천황의 친서를 전달 |
| 11월 11일 | 하야시가 외부대신 박제순을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압박 |
| 11월 15일 | 고종을 만나 외교권 위탁 내용의 조약안을 내놓고 인장을 찍으라고 요구 |
| 11월 16일 | 이토가 대신들을 불러 협력을 요구 |
| 11월 17일 | 대신들이 경운궁에서 회의, 이토가 한 명씩 찬반을 묻고 다수결로 가결됐다고 선언 |
| 11월 18일 새벽 | 외부대신 직인으로 조약 날인, 우리역사넷은 이 시각을 18일 새벽 2시로 설명 |
11월 17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역사넷에 따르면 11월 15일 고종은 일본의 감독을 받더라도 독립국가의 외교 권한은 유지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토가 거절하고 협박을 덧붙였어요. 17일 하야시가 대신들을 이끌고 일본군이 삼엄하게 경비하는 경운궁으로 갔어요. 오후 4시에 시작한 어전회의는 오후 7시가 넘도록 끝나지 않았고, 오후 8시경 고종은 궁내부대신 이재극을 통해 이토에게 대신들이 반대하니 확정을 미뤄 달라고 알렸어요.
이토는 하세가와 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데리고 입궐해 대신 한 명 한 명에게 찬반을 물었어요. 참정대신 한규설은 극구 반대하다 일본 헌병에게 끌려가 감금됐고, 탁지부대신 민영기와 법부대신 이하영도 반대했어요.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찬성을 표했어요. 이 다섯이 을사오적이에요.
시일야방성대곡 해설은 이날 일본군이 어전회의가 열린 수옥헌 주위를 빈틈없이 에워쌌고, 12시간에 걸친 실랑이 끝에 조약이 강제 체결됐다고 정리해요. 8명의 대신 가운데 5명이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토는 다수결로 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외부대신의 직인을 가져다 날인했어요. 조약안에는 대한제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고종의 직인이 없었어요.
조약 내용은 무엇인가요
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 결문, 박제순과 하야시의 서명으로 이뤄져 있어요.
| 항목 | 핵심 내용 |
|---|---|
| 외교 | 일본 정부가 도쿄 외무성을 통해 한국의 외국 관계와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외국에 사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 |
| 조약 체결 |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맺을 수 없음 |
| 통감 | 일본 정부는 한국 황제 밑에 통감 1명을 두어 외교를 관리하고 황제를 직접 만날 권리를 가짐 |
| 이사관 |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두고 영사의 직권을 이어받게 함 |
| 기존 조약 | 이 협약에 어긋나지 않는 기존 조약은 계속 효력을 가짐 |
| 황실 | 일본 정부가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 유지를 보증 |
출처1
우리역사넷은 이토가 처음 내민 조약안의 골자를 외부를 폐지하고 외교를 일본에 위탁한다는 것, 서울에 있는 공사를 통감으로, 각 개항장의 영사를 이사로 바꾼다는 것으로 정리해요.
체결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체결 직후 반대 운동이 일어났어요. 통감부가 만들어졌고, 이완용 내각이 출범했으며 고종 황제가 강제로 물러났어요. 외교 관서가 외사국으로 격하되는 등 왕정 체제의 제도가 바뀌었어요.
외교권은 어떻게 사라졌나요
우리역사넷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주재 일본 공사에게 조약이 조인된 사실을 해당 정부에 알리라고 훈령했어요. 11월 23일에는 미국에 서울 공사관 철수를 요청했고, 미국 정부는 24일 주한 공사에게 철수를 통보했어요. 모건 공사는 11월 28일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한미 간 직접 외교 관계가 끝났다고 통고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도 차례로 공사관을 철수했어요.
통감부는 언제 생겼나요
일본 정부는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와 이사청을 설치하는 칙령 제240호를 공표하고 이튿날 이토 히로부미를 통감으로 임명했어요. 칙령에 따른 통감의 권한은 조약에 적힌 외교 관리를 넘어, 한국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일본 사령관에게 무력 사용을 명령하고 내정에 필요한 일을 중앙 정부와 지방관에게 명령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위키백과는 통감부가 1906년 2월 1일 문관통감을 수반으로 개청했고, 이후 한국민족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일본 군대와 헌병을 늘려 군사적 지배를 강화했다고 설명해요.
그 뒤 조약들은 어떻게 이어졌나요
이후 한일신협약과 기유각서가 이완용 내각과 통감부 사이에서 체결되어 국권이 점차 빼앗겼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이 멸망했어요. 1907년 7월에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묻는 일본의 요구에 맞춰 고종 황제의 강제 양위를 주도했어요.
저항은 어떻게 이어졌나요?
신문과 상소
1905년 11월 18일 날이 밝아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시내가 끓어올랐고, 학교 학생들은 통곡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우리역사넷은 설명해요. 이튿날인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사장 장지연이 쓴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이 실렸어요. 제목은 '오늘을 목 놓아 통곡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날 아침 6시 30분쯤 경찰대가 황성신문사를 덮쳐 이미 시내에 배포된 800부를 확인하고 지방에 보내려던 2,280부를 압수했어요. 인쇄기계를 봉인하고 장지연 등 직원을 체포했으며, 『황성신문』은 무기정간 처분을 받았어요. 우리역사넷은 이 논설을 계기로 반대 운동이 전국으로 번지고 애국계몽운동과 의병 항쟁이 이어졌다고 설명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신들
우리역사넷의 인물 항목에 따르면 민영환은 조약 체결 직후 조약 파기를 상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천만 동포와 각국 공사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어요. 국사 교과서 해설은 민영환과 조병세가 자결로 순국했고, 영국 주재 대리 공사 이한응도 런던에서 자결했다고 적어요. 위키백과는 윤치호가 1905년 12월 1일 한성부에서 조약 무효를 주장하고 서명한 대신들의 처벌을 상소했다고 설명해요.
의병과 고종의 대응
을사의병은 1905년 11월 조약을 계기로 전국에서 일어나 1907년 전반기까지 활동한 의병이에요. 충청에서는 민종식이 홍주성 전투를 이끌었고, 호남과 영남에서는 최익현과 신돌석이 활약했어요. 민종식의 부대는 1906년 5월 20일 홍주성을 점령했지만 5월 31일 일본 군경의 기습에 패했어요.
고종은 영국인 베델이 경영하는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러시아, 독일, 미국, 프랑스에 공동 대책을 요청하는 친서를 냈으며, 이상설, 이준, 이위종 세 사람을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밀사로 보냈지만 일본과 영국 대표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관련 인물은 누구인가요?
| 인물 | 역할 |
|---|---|
| 고종 | 대한제국 황제, 조약안 승인을 끝까지 거부했고 조약안에 직인이 없음 |
| 이토 히로부미 | 일본 특명전권대사, 대신들에게 찬반을 물어 다수결 가결을 선언한 뒤 초대 통감 |
| 하야시 곤스케 | 주한 일본 공사, 조약 서명 당사자 |
| 하세가와 요시미치 | 주한 일본군 사령관, 궁궐 주변 병력 배치 |
| 박제순 | 외부대신, 조약 서명 당사자이자 을사오적 |
| 이완용 | 학부대신, 을사오적, 이후 내각총리대신 |
| 이지용 | 내부대신, 을사오적 |
| 이근택 | 군부대신, 을사오적 |
| 권중현 | 농상공부대신, 을사오적 |
| 한규설 | 참정대신, 반대하다 감금 |
| 민영기 | 탁지부대신, 반대 |
| 이하영 | 법부대신, 반대 |
| 장지연 | 황성신문 사장, 시일야방성대곡 집필 |
| 민영환 | 조약 파기 상소 뒤 자결 |
| 민종식 | 홍주성 의병 지도자 |
어떻게 무효라고 확인됐나요?
1965년 박정희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한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서 이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서로 확인했어요. 위키백과 문서에는 조약의 무효성을 따로 다룬 장이 있어요.
조약 제2조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나요
우리역사넷의 사료 자료에 실린 조약문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예요. 을사늑약은 병합조약보다 앞서 맺어졌기 때문에 이 문구의 '그 이전' 조약에 들어가요.
한국과 일본은 '이미'를 어떻게 풀이하나요
이동준 고려대 연구교수의 글은 한국이 '처음부터 무효'로, 일본은 '1948년 8월 한국 정부 성립 시에 효력을 상실했다'고 풀이한다고 정리해요. 이 해석 차이가 식민 지배가 위법이었는지를 가르는 쟁점이 되어 왔다고 해요. KBS는 2024년 8월 23일 일본이 광복 전까지는 병합조약이 유효했고 1945년 8월에 무효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했어요. 두 보도가 전하는 일본 쪽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은 각각의 보도로만 적어요.
한국 외교부는 2024년 8월 광복회의 질의에 1965년 7월 5일 정부가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이 해설서는 '무효'가 국제법상 '당초부터' 효력이 없다는 뜻이고, '이미'를 강조했으므로 소급해 무효라고 적었다고 KBS가 전했어요.
국제법 학계와 고종은 어떤 근거를 들었나요
조약 체결 당시부터 국제법학계 일부 학자들이 무효 의견을 냈어요. 프랑스 국제법학자 레이(Rey)는 체결 당시 강박이 사용된 점과 고종이 곧바로 항의 외교로 불법·무효를 밝히려 한 점을 들어 1905년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고종이 낸 무효 선언서에는 1906년 1월 29일 작성한 국서, 1906년 6월 22일 헐버트 특별위원에게 건넨 친서, 같은 날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1907년 4월 20일 헤이그 특사 이상설에게 준 위임장 등이 있지만, 위키백과는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해요.
조약의 절차를 문제 삼는 논거로는 조약안에 고종의 직인이 없었다는 점, 외부대신의 직인을 가져다 날인했다는 점, 제목이 없다는 점이 자주 거론돼요. 이 글은 어느 한쪽의 법적 결론을 대신 내리지 않고, 위 근거를 각 출처가 말한 대로만 옮겼어요.
남은 사료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체결 과정을 다룬 자료마다 시각과 날짜가 조금씩 달라요. 우리역사넷의 서로 다른 글과 위키백과를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위키백과 | 우리역사넷 |
|---|---|---|
| 이토가 고종에게 조약안을 제시한 날 | 11월 15일 | 을사조약 항목은 11월 15일, 시일야방성대곡 항목은 11월 14일 오후 3시 |
| 17일 어전회의 시작 | 오후 3시까지 결론을 못 내자 궁중에서 어전회의 | 을사조약 항목은 오후 4시 시작, 시일야방성대곡 항목은 하야시가 오후 2시에 대신을 공사관으로 초청 |
| 서명·날인 시각 | 18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 18일 새벽 2시 |
| 통감부 설치 | 1906년 2월 1일 개청 | 1905년 12월 20일 칙령 제240호 공표, 이튿날 이토를 통감으로 임명 |
| 조약 제목 | 원본에 제목 없음 | 원본에 제목이 없어 공식 명칭이 없음 |
이 가운데 칙령 공포일과 통감부 개청일은 서로 다른 사건(설치 근거와 실제 문을 연 날)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위 표의 두 값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각 출처가 말한 날짜를 그대로 적었어요.
우리역사넷은 『황성신문』이 시일야방성대곡과 함께 조약 체결 경위를 자세히 보도했고, 이 기사가 11월 27일 『대한매일신보』에도 거의 그대로 실렸으며 황현의 『매천야록』도 이 기사 내용을 옮겨 적었다고 설명해요. 또 위키백과는 국새와 외무대신의 관인을 훔쳐서 날인했다는 고종의 증언이 있다고 전해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한국사 시험에서는 러일전쟁 이후 국권 침탈 과정을 순서대로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우리역사넷 국사 교과서 해설의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순서 | 조약 | 핵심 |
|---|---|---|
| 1 | 한일의정서(1904) | 일본이 군사상 필요한 장소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함 |
| 2 | 제1차 한일협약(1904) | 일본인 고문을 두는 고문 정치 |
| 3 |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1905) | 외교권 박탈, 통감 정치 |
| 4 | 한일 신협약(헤이그 밀사 사건 뒤) | 각 부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차관 정치 |
을사조약 때 외교권을 빼앗긴 뒤 고종은 헤이그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밀사로 보냈고, 일본은 이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켰어요. 연도와 조약 이름 순서를 함께 외워 두면 좋아요.
연표는 어떻게 되나요?
| 연도 | 있었던 일 |
|---|---|
| 1902년 | 제1차 영일동맹 |
| 1904년 2월 | 러일전쟁 발발, 2월 23일 한일의정서 |
| 1904년 8월 22일 | 제1차 한일협약 |
| 1905년 7월 29일 | 가쓰라-태프트 밀약 |
| 1905년 9월 5일 | 포츠머스 조약 |
| 1905년 11월 17일 | 을사늑약 체결 |
| 1905년 11월 20일 |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 게재, 신문 정간 |
| 1905년 11월 28일 | 미국 공사가 외부대신에게 한미 직접 외교 관계 종료를 통고 |
| 1905년 11월 30일 | 민영환 자결 |
| 1905년 12월 20일 | 통감부·이사청 설치 칙령 공포 |
| 1906년 2월 1일 | 통감부 개청 |
| 1906년 5월 | 민종식의 홍주성 점령과 패배 |
| 1907년 7월 | 고종 황제 강제 양위 |
| 1910년 | 한일병합조약, 대한제국 멸망 |
| 1965년 |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서 '이미 무효' 확인 |
출처
- 을사조약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을사조약(Q233254) — 위키데이터(Wikidata)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을사조약 —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시일야방성대곡 —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민영환 —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을사의병 —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한말의 주권 수호 운동 — 우리역사넷 역대 국사교과서, 국사편찬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한·일 기본 조약과 부속 협정 — 사료로 본 한국사, 우리역사넷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이동준, 광복 70년·한일 수교 50년의 재인식 (4) 한일 과거사 인식의 분기점 "병합조약 이미 무효" — 한국일보 (2015-02-09, 확인 2026-10-25)(새 창)
- "일본 국권침탈 무효인가" 광복회 질문에 외교부가 내놓은 답은? — KBS (2024-08-23,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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