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법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려고 정당의 성립부터 합당, 입당·탈당, 운영, 소멸까지 정한 법률이에요.
- 제정
- 1962년 12월 31일 법률 제1246호로 제정·공포, 1963년 1월 1일 시행
- 정당의 성립
-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성립(제4조)
- 등록 요건
- 수도에 중앙당, 5개 이상의 시·도당(제17조), 시·도당마다 1천 명 이상 당원(제18조)
- 당원 자격
- 16세 이상 국민이 원칙, 일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은 제외(제22조)
- 소멸
- 자진해산(제45조) 또는 등록 취소(제44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헌법 제8조 제4항)
- 현행 시행일
- 2026년 7월 29일(2026년 4월 28일 법률 제21605호 일부개정)

정당법의 기본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내용 |
|---|---|
| 제정 | 1962년 12월 31일 법률 제1246호로 제정·공포, 1963년 1월 1일 시행 |
| 정당의 성립 |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성립(제4조) |
| 등록 요건 | 수도에 중앙당, 5개 이상의 시·도당(제17조), 시·도당마다 1천 명 이상 당원(제18조) |
| 당원 자격 | 16세 이상 국민이 원칙, 일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은 제외(제22조) |
| 소멸 | 자진해산(제45조) 또는 등록 취소(제44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헌법 제8조 제4항) |
| 현행 시행일 | 2026년 7월 29일(2026년 4월 28일 법률 제21605호 일부개정) |
출처에서 확인한 사실만 표로 정리했어요.
정당법은 무엇인가요?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에요(제1조). 이 법에서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려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에요(제2조).
정당은 수도에 있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있는 시·도당으로 구성돼요(제3조).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정당제는 보장되며,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가는 법률에 따라 정당을 보호하고 운영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정당법의 역사와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정당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나요?
정당법은 1962년 12월 31일 법률 제1246호로 제정·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정당의 성립부터 합당, 운영, 입당·탈당, 소멸에 이르기까지 정당에 관한 모든 관계를 규정한 법이에요.
이후 여러 차례 고쳐졌어요. 2010년 7월 23일 개정으로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수가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으로 정해졌고,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도 얻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던 제44조 제1항 제3호와 그 정당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한 제41조 제4항의 관련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어요(2012헌마431, 2012헌가19). 2024년 1월 2일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제36조의2가 신설됐어요.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소재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요구하는 '전국정당조항'(제3조, 제4조 제2항, 제17조)을 재판관 4대5로 합헌 결정했어요(2021헌가23 등). 위헌 의견이 5명이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가장 최근에는 2026년 4월 18일 국회 본회의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과 함께 정당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고, 2026년 4월 28일 법률 제21605호로 일부 개정돼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 연도 | 사건 |
|---|---|
| 1962년 12월 31일 | 정당법 제정·공포(법률 제1246호) |
| 1963년 1월 1일 | 시행 |
| 2010년 7월 23일 |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수 개정(중앙당 200명, 시·도당 100명 이상) |
| 2014년 1월 28일 | 헌법재판소가 득표율 미달 등록취소 조항(제44조 제1항 제3호) 위헌 결정 |
| 2023년 9월 26일 | 헌법재판소가 전국정당조항 4대5로 합헌 결정 |
| 2024년 1월 2일 | 비례대표 후보 추천의 민주적 절차 조항(제36조의2) 신설 |
| 2026년 4월 18일 | 국회 본회의가 정당법 개정안 처리(찬성 198) |
| 2026년 4월 28일 | 법률 제21605호 일부개정 |
| 2026년 7월 29일 | 개정 정당법 시행 |
위키백과와 케이스노트 법령, 법조신문·경향신문 보도에서 날짜를 옮겼어요.
정당법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어떤 종류의 규정이 있나요?
정당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성립하고(제4조), 등록에는 5개 이상의 시·도당과 시·도당마다 1천 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해요. 법정 당원은 그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해요(제17조, 제18조).
창당 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한 창당준비위원회가 해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결성하면 발기의 취지, 정당 명칭(가칭), 사무소 소재지, 발기인 명단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결성신고일부터 6개월 안에 창당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 것으로 봐요(제7조, 제8조). 창당집회는 공개해야 하고 집회 5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해요(제10조).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요(제16조).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16세 이상의 국민이 원칙이고,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 등은 제외돼요.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보좌진 등 일부 공무원, 대학 교원은 당원이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어요(제22조). 탈당은 서명·날인한 탈당신고서, 전자서명 있는 전자문서, 당헌·당규에 따른 정보통신망 방식 중 하나로 소속 시·도당에 신고하며 접수된 때 효력이 생겨요(제25조).
| 단계 | 내용 | 근거 |
|---|---|---|
| 창당준비위원회 | 발기인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 | 제6조 |
| 신고와 활동 기간 | 결성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신청 | 제7조, 제8조 |
| 창당집회 | 공개, 5일 전까지 일간신문 공고 | 제10조 |
| 등록 |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수리·등록증 교부 | 제16조 |
| 법정 요건 | 시·도당 5개 이상, 시·도당마다 당원 1천 명 이상 | 제17조, 제18조 |
| 당원 자격 | 16세 이상 국민(일부 제외), 외국인은 불가 | 제22조 |
케이스노트에 실린 현행 정당법 조문에서 정리했어요.
정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제한을 받나요?
정당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과 집행기관, 소속 국회의원이 있으면 의원총회를 가져야 하고, 중앙당은 예산과 결산을 확인·검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해요(제29조).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 100명을 넘을 수 없고 시·도당에는 총 100명 이내에서 중앙당이 정해요(제30조). 정당은 당비 납부제도를 운영해야 하고(제31조),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헌 절차에 더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해요(제33조).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당원 수와 활동 개황을 다음 해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제35조). 정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면 같거나 비슷한 강령의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고(제40조),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명칭에 정당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쓸 수 없어요(제41조).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구 | 대의기관·집행기관·의원총회,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 | 제29조 |
| 유급사무직원 | 중앙당 100명 초과 불가 | 제30조 |
| 국회의원 제명 | 소속 의원 전원 2분의 1 이상 찬성 | 제33조 |
| 정기보고 | 당원 수·활동 개황을 매년 2월 15일까지(시·도당 1월 31일) | 제35조 |
| 대체정당 | 해산된 정당과 같은 강령의 정당 창당 금지 | 제40조 |
케이스노트 정당법 조문에서 정리했어요.
정당은 어떻게 사라지나요?
정당은 대의기관의 결의로 스스로 해산할 수 있고, 이때 대표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제45조).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 시·도당 수나 당원 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요건 흠결이 선거일 전 3개월 안에 생기면 선거일 후 3개월까지, 그 밖에는 흠결 때부터 3개월까지 취소 유예), 또는 최근 4년간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때 등록을 취소해요(제44조 제1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돼요(헌법 제8조 제4항). 자진해산·등록취소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한 대로 처분하고, 처분되지 않은 재산과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돼요(제48조).
정당법의 현황은 숫자로 어떻게 되나요?
2026년에는 정당법의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2026년 4월 28일 개정(법률 제21605호)으로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고,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게 됐어요(제37조 제3항). 이 규정을 어기고 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제59조 제1항 제3호).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를 둔 경우 그 현황 포함)을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제35조 제3항),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은 중앙선관위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요(제35조 제5항).
이 개정이 각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안이에요.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당은 표결 전 이 합의를 '기득권 야합'이라며 반발했고, 노컷뉴스는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위원장들도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어요.
법 집행 사례도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2월 12일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변경등록 신청하고 2024년 중앙당 정기보고에서 당비납부 당원과 유급사무직원 수를 모두 0명으로 허위 보고한 A당 대표자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어요. 정당의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청·보고한 혐의로 고발한 첫 사례였고, 허위 변경등록은 제59조 제1항(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보고와 자료제출 불응은 제57조의 적용 대상이에요.
| 조항 | 2026년 4월 28일 개정 내용 |
|---|---|
| 제35조 제3항 | 중앙당이 당원협의회·사무소 현황을 매년 2월 15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신설) |
| 제35조 제4·5항 |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공개 규정 정비 |
| 제37조 제3항 |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음 |
| 제59조 제1항 제3호 | 지역구마다 사무소 2개소 이상 설치 시 2년 이하 징역·200만 원 이하 벌금 |
| 제62조 | 보고 해태 과태료 규정 정비(100만 원 이하) |
케이스노트 정당법과 경향신문·노컷뉴스·헤럴드경제 보도에서 정리했어요.
정당법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은 정당의 성립·운영·소멸을,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을 다루는 별개 법률이에요. 2026년 4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두 법의 개정안이 각각 따로 표결됐어요(정당법 찬성 198, 정치자금법 찬성 212).
- 정당법과 헌법 제8조: 헌법이 정당의 설립 자유, 복수정당제, 해산 절차를 정하고 정당법은 등록 요건 같은 세부 사항을 정해요.
- 지역정당은 가능한가요?: 정당법은 수도에 중앙당, 5개 이상의 시·도당, 시·도당마다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전국정당 구조를 취하고,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이 조항을 4대5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어요. 위헌 의견이 5명이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어요.
- 득표율이 낮으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나요?: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던 규정은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해 효력이 없어요. 지금은 법정 시·도당 수나 당원 수를 갖추지 못한 경우, 최근 4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에 취소돼요.
- 지구당이 부활했나요?: 2026년 4월 개정은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게 한 것이지, 당원협의회를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할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한 것이에요. 법 조문에는 '지구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출처
- 대한민국 정당법 — 위키백과 (판 날짜 20261022, 확인 2026-10-24)(새 창)
- Q12592108 — 위키데이터(Wikidata)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 위키문헌, 제8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헌재, '지역정당 금지' 정당법에 4대5 '합헌' 결정 — 법조신문, 2023-10-10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정당법 (시행 2026-07-29, 법률 제21605호) — 케이스노트 법령 DB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국회, 광주 4개 선거구 중대선거구 도입 등 '정치개혁' 법안 처리…범여권 4당 반발 — 경향신문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중 14%로…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 노컷뉴스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중앙선관위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등 허위 신고한 당 대표자 고발" — 헤럴드경제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