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렌트카
제주도렌트카는 제주에서 일정 기간 자동차를 빌려 쓰는 자동차대여 서비스예요. 제주도는 렌터카가 너무 늘어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해지자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고, 지금도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하고 있어요.
- 등록 렌터카
- 2026년 9월 기준 2만9782대, 제주도가 정한 적정 규모는 2만8499대
- 총량제 시행
- 2018년 9월 21일
- 제5차 수급조절계획
- 2026년 9월 21일부터 2028년 9월 20일까지 2년간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2019~2021년)
- 렌터카 957건 중 제주 이용이 44.1%

제주도 렌트카는 어떤 서비스이고 누가 운영하나요?
렌터카는 일정 기간 자동차를 빌려주는 서비스예요. 자가용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차를 몰아야 할 때, 휴가지에서 많이 쓰고 제주에서는 특히 이용이 많아요. 한국소비자원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957건 가운데 이용 지역이 제주인 경우가 44.1%, 422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제주에서 렌터카를 운영하는 업체는 제주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와 다른 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제주에 영업소만 낸 업체로 나뉘어요. 2025년 2월 기준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는 111곳이고, 주사무소 102곳과 영업소 9곳이에요. 렌터카 수를 늘리거나 새로 등록하는 일은 제주도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거쳐 정한 계획에 따라 제한돼요.
렌터카는 이용 기간과 업체 구성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요?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요.
| 형태 | 이용 방식 |
|---|---|
| 단기렌터카 | 주로 일 단위로 이용 |
| 카셰어링 | 시간 단위로 이용 |
| 장기렌터카 | 12개월에서 60개월 동안 이용 |
출처7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73건, 2020년 92건, 2021년 110건으로 해마다 늘었어요.
제주 렌터카 업체 구성은 시기에 따라 달라졌어요. 2017년 12월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는 115곳, 3만2053대였고, 이 가운데 제주지역 업체가 96곳 2만2724대, 다른 지역 업체의 제주 영업소가 19곳 9329대였어요. 2025년 2월에는 111곳 2만9785대로, 주사무소 102곳이 2만1663대, 영업소 9곳이 8122대였어요.
| 시점 | 업체 | 전체 대수 | 제주 주사무소 | 다른 지역 업체의 제주 영업소 |
|---|---|---|---|---|
| 2017년 12월 | 115곳 | 3만2053대 | 96곳, 2만2724대 | 19곳, 9329대 |
| 2025년 2월 | 111곳 | 2만9785대 | 102곳, 2만1663대 | 9곳, 8122대 |
제주도는 왜 렌터카 총량제를 시작했나요?
제주지역 렌터카는 2010년 1만 3903대에서 해마다 3000대에서 5000대씩 늘어 2018년 9월에는 3만 3388대가 됐어요. 도내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렌터카 비중도 2013년 5.9%에서 2017년 8.7%로 높아졌어요. 성산일출봉 주차장은 렌터카로 가득했고, 제주시내는 출퇴근 시간대에 체증이 심했다고 해요.
수급을 조절하는 권한은 2018년 2월 28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로 넘어왔어요. 법 통과 뒤 업체들이 증차와 신규 등록을 한꺼번에 신청해, 2018년 3월 8일까지 민원 신청이 2773대(신규 등록 380대, 증차 2393대)에 이르렀어요. 제주도는 이를 총량제를 피하려는 시도로 보고 3월 19일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한다고 밝혔고, 차고지 면적 기준도 승용차 대당 13㎡에서 16㎡로 올렸어요.
제주도는 2017년 용역으로 도내 렌터카 적정 대수를 2만 5000대로 산출했고, 전체의 22%인 7000대를 줄이는 목표를 세웠어요. 2018년 말까지 3500대, 그 이듬해 6월 말까지 나머지 3500대를 줄이는 계획이었고 업체 자율 감차가 원칙이었어요. 경향신문은 총량제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고 전해요.
제주도 렌터카는 지금 몇 대이고 적정 대수는 얼마인가요?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2026년 9월 14일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적정 렌터카 규모를 2만8499대로 정했어요. 현재 등록된 렌터카는 2만9782대로 적정 규모보다 1283대 많아요.
| 시점 | 내용 |
|---|---|
| 2018년 9월 | 등록 렌터카 3만 3388대 |
| 2022년 4월 | 113개 업체, 2만9800여대 |
| 2024년 제4차 계획 | 적정 규모 2만8300대, 등록 2만9785대 |
| 2026년 9월 제5차 계획 | 적정 규모 2만8499대, 등록 2만9782대, 차이 1283대 |
새 적정 규모는 직전 계획보다 199대 늘었고, 실제 등록 대수는 2년 사이 3대 줄어든 수준이에요. 제주도는 적정 규모를 산정할 때 성수기 최대 가동률과 관광수요, 관광서비스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해요. 이 숫자는 제주에서 운행할 수 있는 렌터카의 물리적 최대치가 아니라 정책상 공급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등록한 렌터카가 제주에서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가 제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제주도가 밝힌 타 시·도 등록 렌터카의 불법영업 적발은 2021년 214대, 2022년 156대, 2023년 157대, 2024년 145대로 4년간 672대예요. 그러나 행정처분은 13건이었고, 그중 사업 정지가 2건, 과징금이 11건으로 1,050만 원이었어요.
제주도는 3월부터 10월까지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적발된 업체에는 사업 일부 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또는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다고 밝혔어요. 2022년 5월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개 업체 104대에 영업정지, 2개 업체 197대에 1억 6,1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3개 업체 266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어요.
제주 렌터카 소비자 피해는 어떤 유형이 많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2019~2021년 3년 동안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957건이에요. 이용 지역은 제주가 44.1%, 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5.9%, 344건, 경기 9.6%, 92건이 뒤를 이었어요.
| 피해 유형 | 건수·비율 |
|---|---|
| 계약 관련 | 432건, 45.1% |
| 사고 관련 | 339건, 35.4% |
| 사고 관련 중 수리비 과다청구 | 147건, 55.9% |
출처7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을 해지하는데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일, 다른 차종을 주거나 정해진 시점에 차를 주지 않는 일이 많았어요.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의 절반 가까이가 제주에서 생긴다는 점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 계도와 소비자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렌터카를 빌릴 때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나요?
한국소비자원이 안내한 확인 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계약 전 | 예약 취소와 중도 해지 때 환급 규정,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 가입 여부,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상 제외 항목 |
| 차량 인수 |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 외관, 엔진 상태, 기본공구, 연료량을 확인하고 이상한 부분은 사진과 계약서에 기록 |
| 사고 발생 | 업체에 즉시 알리고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며,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음 |
| 차량 반납 |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고 전기차는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용 전후의 연료량 차이를 정산 |
면책금과 수리비를 업체가 요구하면 계약서나 정비명세서를 확인한 뒤 지급하라고 해요.
제주 렌터카 제도는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 시기 | 있었던 일 |
|---|---|
| 2010년 | 제주 렌터카 1만 3903대 |
| 2017년 12월 | 렌터카 업체 115곳, 3만2053대 |
| 2018년 2월 28일 |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
| 2018년 3월 19일 | 제주도가 신규 등록과 증차 제한을 발표 |
| 2018년 9월 21일 | 렌터카 총량제 시행 |
| 2021년 |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 영업 적발 214대 |
| 2022년 4월 | 113개 업체, 2만9800여대 |
| 2024년 | 제4차 수급조절계획, 적정 규모 2만8300대 |
| 2026년 9월 14일 | 제5차 수급조절계획 의결, 적정 규모 2만8499대 |
| 2026년 9월 21일 | 제5차 계획 적용 시작, 2028년 9월 20일까지 |
제주 렌터카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적정 규모가 곧 렌터카 대수가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주도는 기존 차량을 강제로 줄이는 데 법적 제약이 있어 신규·증차 제한과 업체의 자율 감차로 공급량을 관리해 왔고, 그래서 2만8499대가 정해져도 곧바로 그 숫자로 줄지 않아요.
둘째, 총량제는 증차를 막는 힘과 기존 차량을 줄이는 힘이 다르게 나타나요. 제도 도입 뒤 전체 규모는 3만대 초반에서 2만9000대 후반으로 내려왔지만 최근에는 감소세가 사실상 멈췄어요.
셋째, 렌터카 사업자는 의무보험에 들어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면책금과 자기부담금은 별개의 문제라서 계약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한국소비자원은 일률적으로 정한 면책금을 부당한 관행으로 지적했어요.
넷째, 조건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정해지니 계약서를 직접 봐야 해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어도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제주도렌트카의 기본 정보를 한눈에 보면?
| 항목 | 내용 |
|---|---|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해 영업하는 자동차대여 업체의 렌터카 |
| 관리 제도 | 렌터카 총량제(수급조절계획, 2년 단위) |
| 시행 | 2018년 9월 21일 |
| 등록 렌터카(2026년 9월) | 2만9782대 |
| 적정 규모 | 2만8499대 |
| 업체(2025년 2월) | 111곳, 주사무소 102곳과 영업소 9곳 |
| 피해구제 신청(2019~2021년) | 957건, 제주 44.1% |
| 단속 |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은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
출처
- 제주 렌터카 적정규모 1283대 초과… 신규등록·증차 2년 더 제한 — 파이낸셜뉴스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제주,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끊이지 않아 — 세계일보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제주 관광객 몰리자 타시도 렌터카 불법 반입 영업도 극성 — 경향신문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제주 ‘하ㆍ허ㆍ호 번호판’ 줄인다 — 서울신문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열흘새 일년치… 제주 렌터카 ‘꼼수 증차’ — 서울신문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렌트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분석 결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한국소비자원 브리핑)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렌터카 이용 피해사례 증가, 계약 및 사고 발생 시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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