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주식(株式, share, stock)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비율적 단위이자,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지분 또는 그 지분을 나타내는 지위를 말해요.
- 뜻 두 가지
- ① 자본의 구성 부분, ② 사원(주주)의 지위
- 주권과 구별
- 주권은 주식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 액면주와 무액면주
- 2012년 4월 15일부터 무액면주식 허용(상법 개정)
- 주요 종류
-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 소수주주권
-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의 권리

주식의 기본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株式, share, stock)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비율적 단위이자,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지분 또는 그 지분을 나타내는 지위를 말해요.
| 항목 | 내용 |
|---|---|
| 뜻 두 가지 | ① 자본의 구성 부분, ② 사원(주주)의 지위 |
| 주권과 구별 | 주권은 주식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
| 액면주와 무액면주 | 2012년 4월 15일부터 무액면주식 허용(상법 개정) |
| 주요 종류 |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
| 소수주주권 |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의 권리 |
위키백과 등 출처의 설명을 표로 정리했어요.
주식에는 어떤 두 가지 뜻이 있나요?
주식이 첫째로 자본의 구성 부분이에요.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쪼개지는데 그 조각이 주식이에요. 둘째로, 주식의 성질에 대한 통설인 사원권설에 따르면 주식은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바탕이 되는 사원의 지위나 자격을 뜻해요.
같은 구분이 위키백과에도 나와요. 주식회사의 자본은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으로 나뉘므로 주식은 자본의 구성 부분이고, 동시에 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이기도 하다고 정리해요. 이 지위를 사원권이라 부르는데 재산권적 성질의 권리, 의결권, 회사 지배권 같은 공익권을 포함해요.
주식과 주권은 같은 말인가요?
사원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 주권(株券)이므로 주식과 주권은 구별해야 해요. 주식이라는 말이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상법은 이를 주권으로 분명히 구별하므로 주권을 주식이라 부르는 것은 잘못된 용어이거나 통속적인 의미에 가까워요.
주식의 역사와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왜 자본을 주식으로 쪼갰나요?
사원의 지위를 일정한 비율적 단위로 잘게 나눈 이유는 대자본을 모으려고 대중이 주식회사에 쉽게 참여하게 하고, 사원 지위를 주권으로 증권화해 유통시키며, 회사와 많은 주주 사이의 법률 관계(의결권 행사,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를 집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면 사원권도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사원권은 주식과 따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어요.
주식 제도는 법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주식의 종류와 양도 방법은 상법이 정해 왔고 몇 차례 바뀌었어요. 1984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의 양도 방법이 달랐지만, 개정 뒤에는 같아졌어요. 우리 상법은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는데, 2011년 3월 기업의 재무관리 편의성을 높이려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2009년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완화했어요.
| 시기 | 바뀐 내용 |
|---|---|
| 1984년 개정 |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의 양도 방법이 같아짐 |
| 2009년 개정 |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상법 제542조의6) |
| 2011년 3월 개정 | 무액면주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 |
| 2012년 4월 15일 | 개정 상법 시행 |
위키백과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설명을 연도순으로 정리했어요.
주식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주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주주권의 재산적 내용에서 서로 다르게 대우받는 주식으로는 우선주, 보통주, 후배주, 혼합주가 있고, 특별한 성질이 있는 주식으로는 상환주식, 전환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이 있어요. 이익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의 기준이 되는 주식이 보통주이고, 보통주보다 유리하게 대우받으면 우선주, 불리하면 후배주예요.
| 종류 | 설명 |
|---|---|
| 보통주 | 이익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의 표준이 되는 주식 |
| 우선주 | 보통주보다 유리하게 취급받는 주식, 위키백과는 이익 배당·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이 있고 경영 참가권에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 |
| 후배주 | 보통주보다 불리하게 취급받는 주식 |
| 상환주식 | 특별한 성질이 있는 주식의 하나 |
| 전환주식 | 주주의 청구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예: 우선주를 보통주로) |
| 의결권 없는 주식 | 이익 배당에서 우선적 내용을 주는 대신 의결권을 주지 않는 형태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분류를 합쳐 표로 정리했어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관과 주권에 1주의 권면액이 적힌 주식을 액면주식, 권면액 없이 주식의 수만 적는 주식을 무액면주식이에요. 우리 상법은 오랫동안 무액면주식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1년 3월 기업의 재무 관리 편의를 높이려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돼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한국 상법이 액면주식 외에 무액면주식도 인정하고, 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는 액면 가액을 표시하지 않고 자본에 대한 비율만 표시하는 무액면주식(비례주식)을 인정해요. 무액면주식을 인정하는 이유는 회사가 자기자본을 모으기 쉽게 하려는 것이고,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액면가를 유지하면 회사의 재정 상태를 잘못 알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항목 | 내용 |
|---|---|
| 1주의 금액(옛 기준) | 1998년 개정 상법 이전에는 5,000원 이상(위키백과) |
| 1주의 금액(1998년 개정 이후) | 100원 이상 균일(위키백과) |
| 무액면주식 | 2012년 4월 15일부터 상법상 허용(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1주의 금액은 정부의 상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라 주식 분할을 자유롭게 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하려고 100원 이상으로 낮췄어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주의 성명이 주주명부와 주권에 공시되는 주식이 기명주식이고 그렇지 않은 주식이 무기명주식이에요.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 인정되어 권리를 행사하려고 주권을 보여줄 필요가 없지만, 무기명주식은 주권을 가진 사람이 주주 자격을 인정받아요. 1984년 상법이 개정된 뒤에는 둘의 양도 방법이 같아졌어요.
우선주나 후배주는 왜 만들었나요?
우선주가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자본을 늘릴 때 발행하는 실익이 있고, 후배주는 회사 사업이 오를 때 이런 주식이라도 기꺼이 사려는 사람이 많을 것을 예상해 응모를 쉽게 하려고 인정된 것이에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경영에 관심이 적은 출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방법으로 인정된다고 해요.
주식 제도를 수치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소수 주주도 권리가 있나요?
소수주주권은 다수결이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지키려고 소수 주주에게 인정한 특별한 권리예요.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1/100, 3/100, 10/100 이상의 주식이 필요해요. 2009년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에 대해 행사 요건을 완화했고 정관으로 더 완화할 수도 있게 했어요.
| 필요한 지분 비율 | 권리 예시(위키백과) |
|---|---|
|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 | 회사 해산청구권 등 |
| 20분의 1 이상 | 이사 해임청구권, 총회 소집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 검사청구권 등 |
소수 주주의 권리는 지분이 얼마나 있어야 쓸 수 있나요?
소수주주권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만 쓸 수 있고, 권리에 따라 100분의 1, 100분의 3, 10분의 1 이상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 필요한 권리로는 회사의 해산청구권이 있고, 20분의 1 이상이 필요한 권리로는 이사의 해임청구권, 총회소집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회사 업무·재산상태 검사청구권, 대표소송 등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주식을 합산해 요건을 채워도 돼요.
| 필요한 지분 | 대표적인 권리 |
|---|---|
| 10분의 1 이상 | 회사의 해산청구권 |
| 20분의 1 이상 | 이사 해임청구권, 총회소집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업무·재산상태 검사청구권, 대표소송 |
소수주주권 항목이에요. 상장회사는 2009년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돼 정관으로 더 낮출 수도 있어요.
주식을 나누고 합치고 없애는 일은 어떻게 하나요?
주식은 발행된 뒤 분할·병합·소각될 수 있어요. 주식분할은 자본금은 그대로 두고 액면금액을 쪼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으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병합은 이미 발행된 여러 주식을 합쳐 더 적은 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일이라 1주의 실질 지분이 커져요. 소각은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특정 주식을 완전히 없애는 일인데 자사주 매입 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 투자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주식 시세가 1주당 100원 미만이 되면 회사는 사실상 법정파산 상태로 보고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각 처리해요.
주식은 어떻게 나누거나 합치나요?
주식의 일생과 관련해 발행, 병합, 분할, 소각이 있어요.
| 절차 | 설명(위키백과) |
|---|---|
| 분할 | 회사의 자본을 그대로 두고 기존 주식의 액면 금액을 쪼개 주식 수를 늘리는 것,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 병합 | 이미 발행된 여러 주식을 합쳐 더 적은 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것, 1주의 실질 지분이 늘어남 |
| 소각 | 존속 중에 특정 주식을 절대적으로 없애는 것, 임의·강제, 유상·무상으로 나뉨, 자사주 매입 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 주가 상승 요인이 됨 |
| 공유 | 한 개의 주식을 여러 명이 함께 가질 수 있음, 권리 행사 때는 공유자 중 1인을 정해야 함 |
주식의 일생과 공유 항목을 표로 정리했어요.
주식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주식과 주권: 주식은 자본의 구성 부분이자 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이고, 이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이 주권(株券)이에요. 둘은 구별해야 해요.
- 1주의 최소 금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주의 금액을 5천 원 이상으로 적지만, 이는 무액면주식을 허용한 2011년 개정 전의 설명이에요. 위키백과는 액면주의 가액을 상법상 최소 100원으로 적어요.
-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의 양도: 1984년 상법 개정 뒤에는 양도 방법이 같아져, 둘의 차이는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남아 있어요.
- 보통주와 우선주: 대부분 기업의 주식은 보통주이고, 우선주는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대신 경영 참가권에 제한이 있어요.
- 주식 한 주를 나눠 갖는 일: 한 주를 여러 명이 공유할 수는 있지만 권리 행사 때는 공유자 중 한 명을 정해야 하고, 주식을 분할해 소유하는 것은 상법에 규정이 없고 학설과 판례도 인정하지 않아요.
출처
- 주식 — 위키백과 (판 날짜 20261018, 확인 2026-10-24)(새 창)
- Q11692 — 위키데이터(Wikidata)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주식(株式)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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